저번글에 이어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겨울때 여친은 사무보조 일을 하였습니다. 국제 미인대회를 주관하는 업체였는데 그곳에서 오디션 운영 사무보조등 여러 잡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업체에서 갑자기 근무시간을 조정을 원하였고 여친은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업체측에서 그러면 같이 일을 할 수 없겠다고 하여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지금까지 한것으로 얼마정도 받기를 원하냐고 물어서 잠시 고민하고 25만원 정도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받기로 한 월급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100만원이 훨씬 넘었고 일을 한 일수를 따져봤을때 적게 잡아서 25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도 한 달이 지나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자 전화를 했더니 대회당일 전날 입금해 주겠다고 합니다. 한 달정도가 또 지나 대회가 끝나고 확인을 해보자 역시나 입금은 안되었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하니 받지않다가 한 번 받더니 그냥 끊어버리고 아예 줄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번에는 프리랜서라 접수가 안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노사관계로 되는지 접수를 받아주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다 해주니 그럼 노동청에서 전화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후에 노동청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 업체에서는 15만원 밖에 줄 수가 없다고 한다고 서로 중간이 20만원정도에서 타협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여친은 말도 안된다 거기서 일을 한게 얼만데 20만원이냐고 25만원 그대로 받아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노동청에서 알겠다고 하고 말해보겠다고 했답니다. 그 후에 노동청에서 입금해주기로 했다고 확인해보라고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입금은 되질 않았고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노동청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친은 전화를 받고 한참을 통화하고 끊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놀라서 왜 무슨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노동청에서 업체측에서 막무가내로 체불임금을 주지않으면 노동청도 어쩔수 했다고 합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임금체불벌금 체불임금의 10%만 내면 된다고 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해야되는데 그건 비용도 들어가거 왔다갔다 시간도 들어가니 힘들거 같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안된다고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해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녹음을 하는 상태로요. 전화를 끊고 제가 녹음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업체가 체불임금 벌금 10%만 내면 임금체불은 무효가 되냐고 여친이 물어보자 노동청에서는 끝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으니 자기가 다시 15만원~17만원 정도로 조정해서 말해보겠다고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여친은 생각해보고 월요일날 말해주겠다고 하고 끊었구요. 노동청 말대로 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 10%만 주면 끝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어느 누가 임금을 줄까요? 체불하고 벌금 10%만 내면 되는데 임금을 주는 사업자는 다 바보입니까? 톡커님들 이게 정말인가요?? 노동청에서 길게 끌면 귀찮아질거같아서 그냥 조정하기 위해 하는 말 일까요?? 대체 대한민국에서 소액임금체불에 관심가지고 제대로 힘써줄수 있는데가 어디있을까요..ㅠㅠ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도 장난아니네요. 다들 포기하라는 말만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소액임금주면 바보인가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소액체불.. 도대체 어떻게 받나요..2
저번글에 이어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겨울때 여친은 사무보조 일을 하였습니다.
국제 미인대회를 주관하는 업체였는데 그곳에서 오디션 운영 사무보조등 여러 잡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업체에서 갑자기 근무시간을 조정을 원하였고 여친은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업체측에서 그러면 같이 일을 할 수 없겠다고 하여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지금까지 한것으로 얼마정도 받기를 원하냐고 물어서 잠시 고민하고
25만원 정도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받기로 한 월급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100만원이 훨씬 넘었고 일을 한 일수를 따져봤을때 적게 잡아서 25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도 한 달이 지나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자 전화를 했더니 대회당일 전날 입금해 주겠다고 합니다.
한 달정도가 또 지나 대회가 끝나고 확인을 해보자 역시나 입금은 안되었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하니 받지않다가 한 번 받더니 그냥 끊어버리고 아예 줄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번에는 프리랜서라 접수가 안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노사관계로 되는지 접수를 받아주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다 해주니 그럼 노동청에서 전화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후에 노동청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 업체에서는 15만원 밖에 줄 수가 없다고 한다고
서로 중간이 20만원정도에서 타협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여친은 말도 안된다
거기서 일을 한게 얼만데 20만원이냐고 25만원 그대로 받아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노동청에서 알겠다고 하고 말해보겠다고 했답니다.
그 후에 노동청에서 입금해주기로 했다고 확인해보라고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입금은 되질 않았고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노동청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친은 전화를 받고 한참을 통화하고 끊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놀라서
왜 무슨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노동청에서 업체측에서 막무가내로 체불임금을 주지않으면
노동청도 어쩔수 했다고 합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임금체불벌금 체불임금의 10%만 내면 된다고
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해야되는데 그건 비용도 들어가거 왔다갔다
시간도 들어가니 힘들거 같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안된다고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해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녹음을 하는 상태로요.
전화를 끊고 제가 녹음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업체가 체불임금 벌금 10%만 내면 임금체불은
무효가 되냐고 여친이 물어보자 노동청에서는 끝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으니 자기가 다시 15만원~17만원
정도로 조정해서 말해보겠다고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여친은 생각해보고 월요일날 말해주겠다고 하고 끊었구요.
노동청 말대로 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 10%만 주면 끝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어느 누가 임금을 줄까요? 체불하고 벌금 10%만 내면 되는데
임금을 주는 사업자는 다 바보입니까?
톡커님들 이게 정말인가요??
노동청에서 길게 끌면 귀찮아질거같아서 그냥 조정하기 위해 하는 말 일까요??
대체 대한민국에서 소액임금체불에 관심가지고 제대로 힘써줄수 있는데가 어디있을까요..ㅠㅠ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도 장난아니네요.
다들 포기하라는 말만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소액임금주면 바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