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곳에서 돈도못받고 뺨맞 맞고쫒겨낫어요 ㅜㅜ

억울해죽겠네..2011.05.15
조회1,524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직에 종사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둘때 당연히 저런 직종은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사장님한테 "저 일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일하던 종업원과 말다툼이 일어나 그 종업원이 저에게 가게에 있던

집기류 등을 던져서 제가 맞는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홧김에 지구대에 신고했고 경찰 3명이와서 집기류 던진거 깨진것들을 사진을찍고

일단 사소한 말다툼이니 말로 해결해보고 안되겠다싶으면 저보고 고소를 하라고 말을하고 가더군요.

사장님 그종업원 저 이렇게 세명이 앉아서 얘기를하다가 사장님이 오늘부로 가게문 닫는다 월급에 관해서는 따로 나에게 연락을해라 하시더군요.

아니 제가 그만두면 다른종업원 구해서 쓰면돼지 왜 가게 문을 닫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전 알겠다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일자리를 못구하고 돈들어올곳은 없고 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니 "xxx야 나는 니한테 10원한장줄 생각도 눈꼽만큼도없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자니 자기는 할얘기없다고 끊어버리더군요.

다음날 그다음날 전화를해도 안받길래 제가 찾아갔습니다.

다짜고짜 뺨3대를 때리더군요 그러더니 "때린거 신고해라 니 잘하는 신고 있잖아, 내가 불러줄까?"

이러더군요..물론 온갖욕설과 함께요.. 허참.... 그러더니 하는말이

 " 니가 고소하면 나도 니네 둘(그종업원과 저) 맞고소할거다

영업방해죄로, 니네가 싸운곳이 어디냐 가게안 아니냐 그뒤로 일주일동안 가게 문을닫았다 이게 누구때문이냐? 니가 때린거,월급안준걸로 고소하면 나는 니네 영업방해,피해보상 신고 할꺼다, 니 월급이 큰지 내가 장사못해서 발생한 피해금액이큰지 법원에서 재보자"하더군요..

참...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아니 종업원이 일을하다 그만둘수도 있는거고 그러면 사장입장에서는 다른 종업원을 구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제가 무슨 종신계약서를 쓴것도아니며 언제언제까지해주겠다하고 계약서써준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거 만약 제가 임금체불과 폭력으로 신고하면 누가 이길까요??

지구대 가서 물어보니 경찰이 하는말이 그거는 조사들어가봐야 알거같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