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월급을 노동부에 진성서 내서 받았었는데요..연말정산시..

둥둥2003.12.14
조회235

노동부에 진정서 써서 급여를 받았땁니다..으휴...

 

제가 입사를 6월 23일에 해서 4대보험은 7월4일날 가입하여 7월 18일쯤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받은 급여가 첫급여였는데..

 

지금 회사에 다녀서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시 총소득금액 써야하잖아요?

 

이 금액 쓸때 노동부에 진정서 써서 받은 첫급여도 합산하여 써야 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지금 다니는 회사분들은 여기가 첫직장인줄 알아요..ㅜ..ㅜ 문제가 되면 안되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