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자친구가 있기 전에도 어릴때부터 들었던게 유치원, 어린이집은 월급도 작고, 일도 많이하고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걸 가까운 사람이 겪는 걸 보니 직접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실상을 들여다보니 가관이더군요. 어느 중소기업에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보다 더한곳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루에 보통 일하는게
오전8시~오후9시(기본), 오후11시까지하는 것도 숱하게 많구요. 그리고 또 토요일에도 꼬박꼬박 나갑니다. 토욜은 오전9~오후4시정도까지.
그러면서 월급은 주17시간, 월 68시간(이건 거의 최저라고 봐도 무방할듯)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느 유치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기엔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선택이 아닌 강제로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소송이 한건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노동청에 진정서라도 내서 꼭 받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요?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싶네요. 이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유치원 운영상의 문제로 여름,겨울 방학기간에 주말포함하여 1주일 정도 쉬는 기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일+5일하여 10일인데..나머지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없습니다. 또한 저 5일 두번쉬는 것도 보장이 되는게 아니더군요. 학부모 동의와 바쁘지 않아야 겨우 가능하더군요.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는데, 버젓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전국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무수히 많습니다. 다들 이런 대우를 받고 원장선생들 배만 채우는거 생각하니 참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이런 부분을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게 이렇게 말이 나오거나 하면 원장선생들끼리 다 뭉쳐서 알고 지내기에 다른 유치원에 가거나 재취업을 하기가 어렵다더군요.
그래서 진정서나 소송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노조 설립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근로자 2인이상이면 설립 가능하더군요. 그래서 임금협상(?)을 이루자는 거지요..
제가 직접 현장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저도 이해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근데 이렇게만 있으실 건가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20대가 많으신 걸로 압니다..그리고 90프로 이상 여자분들이시죠? 다들 아직 어리시고, 여자분들이셔서 참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남녀차별적으로 적은 것은 아닌건 알고 계시죠?!)
뭔가 액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답답해서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힘내세요.
꼭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그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에 사립유치원 관련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참고해 주세요^^
카페명은 광고가 될 것 같아서 기재하진 않겠습니다.(전 선생님이 아니여서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쌤! 힘들지 않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가 있기 전에도 어릴때부터 들었던게 유치원, 어린이집은 월급도 작고, 일도 많이하고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걸 가까운 사람이 겪는 걸 보니 직접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실상을 들여다보니 가관이더군요. 어느 중소기업에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보다 더한곳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루에 보통 일하는게
오전8시~오후9시(기본), 오후11시까지하는 것도 숱하게 많구요. 그리고 또 토요일에도 꼬박꼬박 나갑니다. 토욜은 오전9~오후4시정도까지.
그러면서 월급은 주17시간, 월 68시간(이건 거의 최저라고 봐도 무방할듯)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느 유치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기엔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선택이 아닌 강제로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소송이 한건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노동청에 진정서라도 내서 꼭 받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요?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싶네요. 이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유치원 운영상의 문제로 여름,겨울 방학기간에 주말포함하여 1주일 정도 쉬는 기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일+5일하여 10일인데..나머지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없습니다. 또한 저 5일 두번쉬는 것도 보장이 되는게 아니더군요. 학부모 동의와 바쁘지 않아야 겨우 가능하더군요.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는데, 버젓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전국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무수히 많습니다. 다들 이런 대우를 받고 원장선생들 배만 채우는거 생각하니 참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이런 부분을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게 이렇게 말이 나오거나 하면 원장선생들끼리 다 뭉쳐서 알고 지내기에 다른 유치원에 가거나 재취업을 하기가 어렵다더군요.
그래서 진정서나 소송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노조 설립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근로자 2인이상이면 설립 가능하더군요. 그래서 임금협상(?)을 이루자는 거지요..
제가 직접 현장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저도 이해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근데 이렇게만 있으실 건가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20대가 많으신 걸로 압니다..그리고 90프로 이상 여자분들이시죠? 다들 아직 어리시고, 여자분들이셔서 참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남녀차별적으로 적은 것은 아닌건 알고 계시죠?!)
뭔가 액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답답해서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힘내세요.
꼭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그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에 사립유치원 관련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참고해 주세요^^
카페명은 광고가 될 것 같아서 기재하진 않겠습니다.(전 선생님이 아니여서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