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면 죽어?애낳다 죽을수도 있어! 글쓴이 보아라

86년생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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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플중에 군대가면 죽어?애낳다 죽을수도 있어! 라는 글이 있는데

 

애낳다 죽은 회수보다 군대에서 죽은 사람 횟수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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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사망자 및 자살자 현황

- 최근 5년간 군대에서 사망한 사람은 1,379명으로, 한해에 300여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자살·폭행등 군기 사고로 1백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추락 사망의 경우 사고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아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군에 입대해야할 젊은이들과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해 에 1백여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군 전체 사망자 대비 자살자의 비율은 3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살에 의한 사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군 의문사 현황

- 국방 부는 기본적으로 군 의문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하여 형식적인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사로 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에 20여명 전국 군폭력 희생자 협의회 170여명과 김훈중위 사망사건을 포함하여 천주교 인권위원회 5명등 200여명에 이른다. 접수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한다면 군 의문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군의문사 발생 원인 분석

- 군사 독재 정권의 강제징집, 녹화사업으로 인한 의문사 발생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쳤고, 이로 인해 군사독재정권은 정권안보차원에서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감시와 억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군사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 및 교육부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조치입니다. 강제징집은 대학내에서 시위로 인해 문제학생으로 지목된 젊은 대학생들이 병역법의 규정, 절차와는 상관없이 입영 영장없이 강제로 군에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징집에 대한 전체 현황은 알 수 없지만 88년 국방부가 발표한 81년에서 83년 사이 강제 징집자 현황을 보면 총 447명으로 이중 429명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에서 교육대상자로 분류관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중 정성희(연세대 재학중 강제징집), 김두항(고대 재학중 강제징집)씨 등이 강제 징집 중 사망하였습니다.

녹화 사업은 특수학적 변동자로 처리돼 강제 징집된 학생들을 순화시킨다는 미명아래 군국 보안사령부가 프락치 공작사업을 자행한 것을 의미한다. 녹화사업 대상자들은 학내 활동의 조직상황, 동료의 성향 자백 강요를 당했고 특별 휴가라는 명목으로 학내 동정조사를 강요받았습니다. 한희철(서울대 재학 중 강제징집 후 녹화사업)씨 등이 녹화사업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 상급 자의 구타와 얼차례로 대변되는 군대 문화의 폭력성은 군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폭력 및 기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은 군내 사망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안을 이유로한 군대의 패쇄성은 이러한 폭력성을 순화시키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군의 무책임한 태도: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군당국의 조급함과 사고원인을 사망자 본인의 문제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유가족들로 하여금 분노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 천편 일률적인 자살동기: 군 수사 당국은 유서가 없고 목격자가 없는 사건일 경우 사인을 내성적 성격, 군복무 염증, 부대 부적응, 가정 비관 자살이라는 범주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군 수사 관행의 문제: 김훈 중위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방부는 자살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군의 속성상 상급부대에서 자살로 발표한 사건을 하급부대 수사관이 자살이 아니라고 발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 의문 사 사건의 경우 변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망사고를 개인의 문제로 처리해 버리거나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로밖에 유족들에게는 비추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고 현장이 제대로 보존되거나 사체 발견 당시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현장을 보존하고 주변을 살피고 사인에 연관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단서라도 포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고 현장은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정리 해버립니다.

- 이의 제기에 대한 처리 방식의 문제 : 국 당국의 수가결과에 대해 의혹을 느낀 유족이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청와대를 비롯해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 등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결국 진정서는 1차 수사를 맡았던 기관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상급부대에서 형식적인 수사를 할 뿐입니다. 한 예로 전국민족유주유가족협의회에서는 군내 의문사와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국방부로 이첩하였다는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당해 부대에 재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자살임을 확인하였다는 결과를 통보할 뿐이었습니다.

5. 군 수사 방식 개선에 대하여

- 군대 내 사망 의혹 사건에 대해 군은 군사보안 지역이라는 이유로 유족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 사진 촬영이나 기타 자료의 수집, 소대원 등 목격자 확인을 위한 면담 등도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군내 사망 사건의 불신을 초래하는 수사 방식을 개선하고 군수 당국의 결과에 동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 수사 방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 군대 내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이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제3자의 조사활동 참여 보장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자살로 예단 하는 현재와 같은 군대내 사건 종결방식으로는 당연히 유족의 불만을 사지 않을 수 없고 충돌과 오해가 야기 될 수밖에 없다. 재수사 요구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이 제기되는 의혹 사항에 대한 수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여 최소한의 수사 공정성 및 유족의 의혹을 규명해야합니다.

- 모든 수사기록은 수사결과 발표 후 공개되어야 합니다. 의문점을 제기하는 유족들에게는 수사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공개하여야합니다. 기록을 공개한다는 것은 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당당함입니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의혹들은 증폭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가지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군 수사 기관은 조사된 자료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군 내 사망자(자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여야 합니다. 군대내 자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살자에 대한 군의 인식은 아주 저급한 수준입니다. 왜 하필 우리 부대에서 죽는냐는 식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대서 사고가 생긴 만큼 국가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살자에 대한 그 어떤 대우나 보상체계가 없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군 내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1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헌병대가 얼마만큼의 수사기법과 법의학적 지식을 가졌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동안의 수사 결과를 접하면서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자살이니 믿어 달라는 식의 방식으로는 유족들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 군 수사당국의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군이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가까운 존재로 다가서는 것은 유족을 귀찮은 존재, 시비를 거는 집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족들은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군은 이러한 의혹을 풀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군 당국이 진정으로 유족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유족들 또한 군 수사 당국의 발표가 자살일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