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찰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써..공감가는 내용이고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가져오게 되었네요 많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준비하시지 않으시거나 검사님들이나 사시준비하시는분들 등 이 내용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는것이니 무조건적인 태클은 사양하겠습니다. 관심있으신분들만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현직 경찰입니다. 1. 형사소송법 196조 가 무엇인지 아시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경찰은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눈앞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검사의 지휘' 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것이 현재 형소법입니다. 모든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요. 수험생분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고 의문이 생기겠죠? 현재 196조는 잘못된 법입니다. 사실 경찰은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 치안조직입니다. 실제로 매년 발행되는 범죄통계를 분석하면 전체 범죄사건의 98% 이상을 경찰이 수사개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문대로 해석하자면, 눈앞에 범죄가 발생하면 검사지휘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전화를 해서라도 물어봐야 합니다. '검사님. 눈앞에 절도범이 담을 넘고 있는데 수사를 시작할까요 말까요?' 현실과 법이 상충되는게 형소법 196조의 문제점입니다. 2. 사개특위의 탄생 검찰은 수사권, 경찰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 '경검은 협력관계' 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자신의 입맛에 맛게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쁜넘이 있어도 필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안할 수 있고, 억울한 사람도 필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해서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성역과, 미네르바의 무죄판결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이 문제점을 모두(정치권, 언론, 사회단체 모두 포함) 인식하고 있었고, 지난 참여정부때 검찰개혁의 시도가 있었으나, 검찰의 반발로 안타깝게도 무산되었지요. 검찰권력의 방대함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었고, 그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로 인해 노무현님이 서거하시면서, 민주당이 폭발하고 만거죠. 민주당의 발의로 사법제도의 총체적인 문제를 개혁하자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가 10년 2월 구성되었습니다. 법원관련법 개혁위원회. 변호사관련법 개혁위원회. 검찰관련법 개혁위원회. 각 위원회에서는 현재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혁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이 넘는 논의 끝내 올해 3월10일 20개의 개혁안을 내놓았지요. 뉴스를 보셨을거에요. '판검사 전관예우를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다' 이것도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서 법제화 했습니다. 3. 수사개시권의 명문화 진정한 검찰개혁 중 하나는 수사권 조정에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는 것이지요. 검사의 일률적인 수사지휘에서 벗어나야, 경찰이 검사도 수사하고 판사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은 시기상조론에 밀려 아직 공론화전단계에 머물고 있지요. 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현실과 법을 일치시키는 것까지만 하자...라고 해서 '수사개시권의 명문화'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개시와 진행을 하고 있으니 법과 현실을 일치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4월 2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 보고에서 합의된 법제화 안이 나왔지요. 형소법 196조 (법제화 안) 1항 '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2항. 사경관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을 보장하고, 2항에 무분별한 수사남용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해뒀습니다. 즉 현행법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해 현실과 일치시키겠다는 것이지요. 4. 하지만... 하지만 검사출신 국회의원은 정말 많습니다. 합의된 안이 있음에도 불구 논의과정에서 변질되기 시작했지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안하느니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지요.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하자고 사개특위가 구성되었는데, 개혁대상인 검찰의 눈치를 보며 검찰권강화로 방향이 흐르게 된것입니다. 다행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검찰이 원하는 흐름으로는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선경찰 한분이 페이스북으로 검찰소위 위원을 설득하여, 검찰이 원하는 방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지요. 5.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수사의 개시와 진행권이 법으로 보장되는 경찰조직은 되야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사개특위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더 나아가,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보내보는 것도 좋구요. (홈페이지나 SNS 등등) 국민의 시선을 느낀다면, 경찰 수사개시권의 법제화를 변질 시키지 못할거에요. 참고로 사개특위 현안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을 링크합니다. * 천기누설, 사개특위 비공개 회의에서 벌어진 일 http://bit.ly/l3h8f1 아래는 제가 만든 동영상. http://blog.naver.com/goorum21/110106691393 향후 상황에 대해선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 Finally -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82
형사소송법이 바뀝니다!!!!!!!!!! 아직도 사개특위를 모르시나요???
퍼온 글 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찰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써..공감가는 내용이고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가져오게 되었네요
많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준비하시지 않으시거나 검사님들이나 사시준비하시는분들 등
이 내용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는것이니 무조건적인 태클은 사양하겠습니다.
관심있으신분들만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현직 경찰입니다.
1. 형사소송법 196조 가 무엇인지 아시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경찰은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눈앞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검사의 지휘' 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것이 현재 형소법입니다.
모든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요.
수험생분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고 의문이 생기겠죠?
현재 196조는 잘못된 법입니다.
사실 경찰은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 치안조직입니다.
실제로 매년 발행되는 범죄통계를 분석하면 전체 범죄사건의 98% 이상을 경찰이 수사개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문대로 해석하자면, 눈앞에 범죄가 발생하면 검사지휘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전화를 해서라도 물어봐야 합니다.
'검사님. 눈앞에 절도범이 담을 넘고 있는데 수사를 시작할까요 말까요?'
현실과 법이 상충되는게 형소법 196조의 문제점입니다.
2. 사개특위의 탄생
검찰은 수사권, 경찰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 '경검은 협력관계' 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자신의 입맛에 맛게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쁜넘이 있어도 필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안할 수 있고,
억울한 사람도 필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해서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성역과, 미네르바의 무죄판결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이 문제점을 모두(정치권, 언론, 사회단체 모두 포함) 인식하고 있었고,
지난 참여정부때 검찰개혁의 시도가 있었으나, 검찰의 반발로 안타깝게도 무산되었지요.
검찰권력의 방대함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었고,
그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로 인해 노무현님이 서거하시면서, 민주당이 폭발하고 만거죠.
민주당의 발의로 사법제도의 총체적인 문제를 개혁하자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가 10년 2월 구성되었습니다.
법원관련법 개혁위원회.
변호사관련법 개혁위원회.
검찰관련법 개혁위원회.
각 위원회에서는 현재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혁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이 넘는 논의 끝내 올해 3월10일 20개의 개혁안을 내놓았지요.
뉴스를 보셨을거에요. '판검사 전관예우를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다' 이것도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서 법제화 했습니다.
3. 수사개시권의 명문화
진정한 검찰개혁 중 하나는 수사권 조정에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는 것이지요.
검사의 일률적인 수사지휘에서 벗어나야, 경찰이 검사도 수사하고 판사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은 시기상조론에 밀려 아직 공론화전단계에 머물고 있지요.
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현실과 법을 일치시키는 것까지만 하자...라고 해서 '수사개시권의 명문화'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개시와 진행을 하고 있으니 법과 현실을 일치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4월 2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 보고에서 합의된 법제화 안이 나왔지요.
형소법 196조 (법제화 안)
1항 '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2항. 사경관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을 보장하고,
2항에 무분별한 수사남용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해뒀습니다.
즉 현행법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해 현실과 일치시키겠다는 것이지요.
4. 하지만...
하지만 검사출신 국회의원은 정말 많습니다. 합의된 안이 있음에도 불구 논의과정에서 변질되기 시작했지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안하느니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지요.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하자고 사개특위가 구성되었는데, 개혁대상인 검찰의 눈치를 보며 검찰권강화로
방향이 흐르게 된것입니다.
다행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검찰이 원하는 흐름으로는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선경찰 한분이 페이스북으로 검찰소위 위원을 설득하여, 검찰이 원하는 방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지요.
5.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수사의 개시와 진행권이 법으로 보장되는 경찰조직은 되야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사개특위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더 나아가,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보내보는 것도 좋구요. (홈페이지나 SNS 등등)
국민의 시선을 느낀다면, 경찰 수사개시권의 법제화를 변질 시키지 못할거에요.
참고로 사개특위 현안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을 링크합니다.
* 천기누설, 사개특위 비공개 회의에서 벌어진 일 http://bit.ly/l3h8f1
아래는 제가 만든 동영상.
http://blog.naver.com/goorum21/110106691393
향후 상황에 대해선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
Final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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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