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세금변경에 대한 계약위반 가능한가요?

눈물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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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오피스텔인데요. 평당 1400원이라는 저렴한 관리비라는걸 내세워 광고를 하여 입주했습니다.

 

4월부터 입주시작해서 현재 거의 다 입주가 된것같은데요.

 

갑자기 관리실에서 공문이 관리비를 평당 1400원 ->25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인력을 더 뽑는다고하네요]

 

그리고 더 황당한건 오피스텔 전기를 "주거용" 으로 바꿔서 누진세를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와"난방"은 기존의 업무용으로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전기를 주거용으로 바꾸면 수도와 난방도 주거용으로 바꿔야 맞는것 아니냐고 하니까 다 따로따로 라고 하네요.

 

2년전세계약으로 들어왔는데 한달남짓 지나서 말이 바뀌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입주민들은 다 별관심이 없어보입니다.

 

제 생각에 관리실에서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경우에 계약위반으로 이사갈수있나요?

 

현재 저는 세입자인데 이사를 가게되면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와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