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달 5월,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하는 방법

백광호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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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달, 5월. 5월만 되면 소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납부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요. 어렸을 때를 떠올려 봐도 이맘 때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영수증이나 가계부를 한가득 챙겨들고 종합소득세 때문에 고생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선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안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의 달 5월,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납부하게 되나요?

2011년 종합소득세는 201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한해 동안 번 소득을 정산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간. 여기서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은 소득들이 해당됩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인 금융 소득, 회사원들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인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을 포함한 개인 사업자 소득인 사업 소득,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소득, 일시적이고 불규칙하게 발생한 소득인 기타 소득 등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1월에 연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무조건 자기사업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근로 소득이외의 금융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근로 소득 이외에 신고해야할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 역시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달 5월,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출처 : 종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머니투데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 배당) 4000만 원 초과자
▶ 월세수입자(2 주택 이상 및 고가주택 임대소득)
▶ 두 근무지 이상 자로 합산, 연말 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 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 초과자
▶ 부동산매매 해약금, 위약금 수령자

* 출처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신고 대상자 550만명(조세일보)

자기사업자에 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으므로 사업을 하는 부부의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동영상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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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 알았는데 작성이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양식이나 서류가 녹록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국세청에서도 좀 더 쉬운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오픈해 전자신고를 받고 있어요. 서면이 아니라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으셔서 2만 원을 아낄 수 있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 소득 금액 등도 일목요연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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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그래도 종합소득세 서식 작성이 어려우시다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주요서식 작성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업데이트 되는 이 사례들은 문서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처음 내보시는 분들께서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주요서식작성사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용과 스마트폰용으로 세심하게 나누어서 서비스하고 있답니다. 아마 동영상을 보시며 조금만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국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금융결제원(http://cardrotax.or.kr)을 통해 납부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2개월 이내에 두 번으로 나눠서 낼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려해 보세요.^^

 

출처-삼성성카드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