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미등기로 남아 있는 조상땅이 2986필지 14만9828㎡로 파악됐다.
의창구(구청장 안삼두)는 지난 1910년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 있는 '미등기토지 소유자 찾아주기' 시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등기토지는 각종 공공사업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시 토지소유자(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어 보상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상속인들은 조상 땅을 알지 못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의창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임야) 대장상 미등기(사정)토지를 일제 조사해 가족관계부(제적등본)등 관련자료 확인절차 후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통보하고 있다. 소유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주소 등록신청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의창구는 2월말 기준 지목별 현황은 ▲전,답 등 농지 321필지 8만1742㎡ ▲임야 1364필지 105만1296㎡ ▲대지 69필지 9664㎡ ▲묘지 483필지 21만1503㎡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 735필지 11만3221㎡ ▲기타용지 14필지 2402㎡ 등이다.
안삼두 구청장은 "구청 특수시책으로 미등기토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땅찾기 미등기토지<창원시 의창구>
【창원=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미등기로 남아 있는 조상땅이 2986필지 14만9828㎡로 파악됐다.
의창구(구청장 안삼두)는 지난 1910년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 있는 '미등기토지 소유자 찾아주기' 시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등기토지는 각종 공공사업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시 토지소유자(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어 보상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상속인들은 조상 땅을 알지 못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의창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임야) 대장상 미등기(사정)토지를 일제 조사해 가족관계부(제적등본)등 관련자료 확인절차 후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통보하고 있다. 소유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주소 등록신청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의창구는 2월말 기준 지목별 현황은 ▲전,답 등 농지 321필지 8만1742㎡ ▲임야 1364필지 105만1296㎡ ▲대지 69필지 9664㎡ ▲묘지 483필지 21만1503㎡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 735필지 11만3221㎡ ▲기타용지 14필지 2402㎡ 등이다.
안삼두 구청장은 "구청 특수시책으로 미등기토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