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 제4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김정춘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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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6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62조 규정에 의거 제4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개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16

중 소 기 업 청 장

『제4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개최요강(안)

1. 개최목적

◦ 우수공예품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기반 조성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제62조 및 시행령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2. 전시행사

◦ 행 사 명 : 제4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The 41st Korea Crafts & Arts Prize)

◦ 행사기간 : 2011. 11. 3(목) ~ 11. 5(토)

◦ 행사장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 ( SETEC )

3. 개최기관

◦ 주최 : 중소기업청

◦ 주관 :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 후원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예가협회,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한국현대도예가회, 한국종이접기협회, 고려닥종이공예협회, 전통공예문화협회, 한국수공예기능인협회, 한국공예사랑협회, 한국칠보공예협회

4. 개막식 및 전시일정

◦ 개막식 및 시상식

- 일시 : 2011. 11. 3(목) 10:30

◦ 입상작 전시

- 기간 : 2011. 11. 3(목) ~ 11. 5(토)/ 3일간

5.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출품 및 심사

가. 출품대상품목

◦ 전통 공예의 기술과 조형성 등을 기본 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되며,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

- 출품분야 : 목․칠공예분야, 도자공예분야, 금속공예분야, 섬유공예분야, 종이공예분야, 기타공예분야

※ 죽공예품은 목칠공예분야에, 귀금속보석공예품은 금속공예분야에 포함 됨

※ 목칠분야, 도자분야, 금속분야, 섬유분야, 종이분야의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분야에 해당 됨(예 : 석재, 초자, 초경, 모피, 골각 등 기타재료의 것은 기타공예분야에 포함됨)

◦ 출품제한 품목

- 국내․외에서 이미 전시․공지되었거나 상품화된 제품 또는 그 모방품

-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작품

- 다른 유사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이상 수상한 작품

-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

- 미완성 작품이거나 끝마무리가 불량한 작품

- 미풍양속에 심히 저해되는 작품

◦ 출품 유의사항

- 출품자격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에 한함.

- 1인 1작품을 원칙으로 함.

- 1개 작품의 총 출품수량은 15점까지로 함.

- 디자인, 규격, 색상 등이 동일한 것은 3개 이내로 함.

- 작품 및 출품원서 제출시 작품사진 file을 별도로 예선주관기관에 제출함

- 수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심사시 감점대상임

- 전시 중에 변질 및 파손될 우려가 있는 작품은 안전장치를 하여야 함

(포장불량 또는 안전장치 불량으로 파손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음)

- 출품작이 2인 이상 공동 출품자일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상장과 부상을 지급함

- 출품작이 지적재산권 등의 법적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출품자의 책임임

- 시상 후 출품제한 품목이거나 기타 부정행위와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출품을 금지함

- 입상자는 시상 후 상품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출품작이나 출품작 주변장치에 출품자에 관한 사항(성명 및 호, 업체명, 기타)을 표시할 수 없음.

- 본선 수상자중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의 작품 및 사진자료의 저작권은 국고에 귀속되며, 주최 및 주관기관은 출품된 모든 작품을 촬영하여 인쇄물 및 기타 저작물에 사용할 수 있음.

나. 출품절차

◦ 각 시 ․ 도 지역별 예선을 거쳐야 본선에 출품할 수 있음.

- 출품지역은 기업인의 경우 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며, 일반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학생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서 출품

◦ 지역별 예선

- 지역별 예선은 각 시・도 단위로 자체계획에 의거 개최함

- 지역예선은 본선심사 1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각 시・도는 지역예선대회 개최계획을 본선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급적 해당 지역 공예협동조합과 협조하여 추진

- 각 시・도는 인트라넷시스템에 예선출품자 전원의 출품원서 및 사진을 입력함.

◦ 본선출품

- 각 시・도는 지역예선 출품작 중 본선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심사기준 및 본선출품 수량에 의거 우수작품을 엄선하고 본선에 분야별로 구분하여 출품 접수시켜야 함.(지역예선전의 입선작 이상)

- 각 시・도는 본선에 출품된 작품의 출품원서 원본을 본선주관기관에 제출하며 본선출품이하작의 출품원서는 사본을 제출함

- 각 시・도는 별도로 지정 통지한 일정에 따라 접수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함

- 본선 출품시 시도별 단체로 접수하여야 하며, 개별접수는 받지 않음.

다. 출품작의 심사

◦ 지역별 예선

- 지역예선 심사의 기본적인 사항은 본선대회의 출품분야 및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의 특성에 따름

- 지역예선 심사 및 전시일정은 각 시・도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

◦ 본선심사

- 심사일정 : 1차 심사 : 입선작이상 작품을 선별

2차 심사 : 수상서열을 결정

- 심사위원 : 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

- 접 수 : 2011. 8. 23(화) ~ 8. 24(수) / 2일간

- 심 사 : 2011. 8. 26(금) ~ 8. 27(토) / (1,2차 심사)

- 반 출 : 2011. 8. 29(월) / 1일간

◦ 본선심사기준 및 방법

- 본선심사는 출품작에 대한 작품의 우수성, 상품성 및 디자인과 창의성을 중점사항으로 심사하되 아래의 기준에 의함

심사항목

배 점

고 려 사 항

품질수준

20

10

내구성

10

마감처리의 정교성

상 품 성

30

15

시장성, 가격의 적정성

15

상품(양산)화 가능성, 대량판매가능성

디 자 인

30

10

기능성, 활용성 측면의 디자인

10

심미성(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조형성)

10

혁신적 디자인(Global Design)

창 의 성

20

10

독창성, 창조성, 작품성

10

신기술, 소재 융합 등

합계

100

※ 각 시・도는 심사항목별 배점을 상기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에는 상품성이 우수한 작품을, 그 다음은 품질수준 및 지역별 특성이 강조된 작품을 우대

라. 공예품의 신제품개발 지원 및 상품화 추진

◦ 시・도지사는 입상자에 대한 상품화 개발자금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출품자를 위한 자금, 기술 및 디자인부문 등의 종합지원 체제를 관계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강구하여야 함.

◦ 각 시・도지사 및 후원기관의 장은 입상작의 상품화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에 협력하여야 함.

마. 출품작의 표시

◦ 출품작 명세서에는 출품분야, 소속, 제작기간, 작품명, 용도, 출품자명, 출생연도, 원부자재의 내용과 상품의‘소비자판매가격’ 등 표기요망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수상작품은 전시기간 중 현장에서 판매가능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며, 판매 가능한 경우는 판매 희망가격을 표기하여야 함.

6. 시 상

가. 단체상

◦ 최우수상(1개 시・도) : 대통령기 및 지식경제부장관 상장을 수여

◦ 우 수 상(2개 시・도) : 지식경제부장관 상장을 수여

◦ 장 려 상(3개 시・도) : 중소기업청장 상장을 수여

※ 대통령기는 차기시상식 전까지 반납하여야 하며, 3년 연속 수상시에는 해당 시・도에 귀속됨.

나. 개인상

◦ 시상구분(예정)

(단위 : 만원)

시상명

수상자수

부상금

대통령상

1

2,000

국무총리상

2

각 1,000

지식경제부장관상

2

각 500

중소기업청장상

2

각 300

주관기관장상

1

200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1

100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상

1

100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1

100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상

1

10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상

1

100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

1

100

KOTRA 사장상

1

100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상

1

1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1

100

한국공예가협회 이사장상

1

100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회장상

1

100

한국현대도예가회 이사장상

1

100

한국종이접기협회 회장상

1

100

고려닥종이공예협회 회장상

1

100

전통공예문화협회 회장상

1

100

한국수공예기능인협회 회장상

1

100

한국공예사랑협회 회장상

1

100

한국칠보공예협회 이사장상

1

100

장려상

50

특 선

70

입 선

100

246

※ 장려상, 특선, 입선작수는 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은 주관기관에 귀속함.

다. 시상요령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지식경제부장관상 및 중소기업청장상 상장은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고, 후원기관의 상장 및 부상은 각 해당기관에서 발급․시상함.

라. 유공자 표창

◦ 지역별 예선 및 본선대회 개최를 위하여 공이 많은 관계자로서 시․도 및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표창

◦ 우리나라 공예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표창

7. 공예품 전시 및 판매관 등 운영

가. 입상작 전시 및 판매알선

◦ 본선에서 입상한 품목을 전시하되, 전시작품 중 판매를 희망한 경우에는 현장판매를 알선

◦ 공예품대전에서 입상한 역대수상작을 선별하여 전시

나. 우수공예품 판매관 설치

◦ 동 대전 전시기간 중에 공예품의 마케팅 지원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역대수상작과 국내 우수공예품 등의 판매장을 설치 운영

◦ 판매장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수립하여 운영

다. 관련 부대행사

◦ 주관기관은 개막식, 시상식과 관련한 개막행사와 현장체험학습, 세미나 등 부대행사 추진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라. 출품작품의 반출

◦ 각 시・도는 본선에 출품된 작품을 본선 주관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일자에 지역별 예선 주관기관이 반출하여야 함.

◦ 반출기간내에 반출하지않아 발생한 분실,변형,파손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품자가 책임을 지며, 주최 및 주관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

8. 입상자 지원 및 특전

◦ 주관기관장상 이상 수상자에 대해 다음의 우대지원을 할 수 있음.

- 선진공예문화 시찰을 위한 해외연수(예산범위 내)

- 상품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KOCAP FRIENDS" 라는 체계를 갖추어 별도지원(예산범위 내)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을 통한 판로지원

◦ 본선대회 입상자에게 다음의 우대지원을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에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우수수상작의 홍보 및 판로지원 협

-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주관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여 우대

-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한 판로 및 홍보지원

9. 기타사항

◦ 중소기업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이 공고의 일정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홈페이지 : http://www.kohand.or.kr

 

출처 : http://www.designdb.com/exhibit/exhibitionView.asp?page=1&eGb=0&sGb=5&pGb=&pro=&startDate=&endDate=&sTxt=&oDm=0&oDCd=DESC&searchGb=&frmDate=&viewDay=&page2=1&CURDATE=&eid=14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