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친아버지에게 두번 성폭행을 당한 아이를 도와주세요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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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가명, 17세)가 아버지에게 맞고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인 12살 때부터입니다. 구속된 영미의 아버지는 1년 6개월 실형을 살았지만, 출소한 뒤 집에 돌아와 다시 영미를 때리고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영미에게 집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생지옥이고, 아버지는 보호자가 아니라 극악무도한 가해자입니다. 현재 영미의 아버지는 3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이지만 올해 9월 출소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 영미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게도 현행 법 체계에서 영미가 아버지라는 가해자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잔혹한 폭행을 가해도 현행 법으로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에는 가해자 처벌, 친권 제한 등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대응 체계가 지극히 부실합니다.
다음 아고라에 청원서명을 해주세요!!   나의 자녀 친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7713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영미뿐일까요? 올해 2월엔 세 살 배기 아이가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채 공사장에 버려졌습니다.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3월 초엔 세 살 배기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짓밟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반짝 뉴스가 떴다가 잊혀집니다. 정부의 후속조치도 없습니다. 가정 내 아동 학대는 저항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한 가장 무력한 인간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폭력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달이라는 5월에도 가정 내에 고립된 채 맞고 학대 당하는 아이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 아동학대에 단호히 대처하고,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6월 임시 국회가 곧 열립니다. 가정 내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학대를 일삼는 친권자가 자녀의 격리 조치에 반대하더라도 친권 제한 내지 박탈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 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신고하도록 강제조항을 마련해야 하며, 공권력이 개입하여 학대받는 아이를 구출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 내 학대로 돌아갈 곳 없는 아이들이 건강한 양육자의 보호를 받으며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 위탁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법을 정비하자는 제안이 숱하게 제기되었지만 국회의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8대 국회에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모두 32건이지만 그 중 처리된 법안은 1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발의한 의원이 자진 철회한 경우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57건이 발의됐고 그 중 절반에 가까운 26건이 처리됐습니다. “26 대 1.” 이는 국회가 유권자가 아닌 어린이, 청소년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숫자입니다.

6월 국회를 맞이하여 직접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매맞는 아이들, 성폭력 당하는 아이들을 대신하여 우리 유권자들이 아동 폭력 문제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줍시다. 법안이 신속히 정비되도록,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인 아이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청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모아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영미와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서명해주세요!

[관련 링크]
아동학대,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http://www.sc.or.kr/sc/news/bodo_view.php?idx=23251&page=1

국회 단골 찬밥…’어린이 입법’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110505153205771&p=moneytoday&RIGHT_POL=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