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순위- 직계비속 :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민법 제1000조 제1항).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제2순위- 직계존속 : 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제1000조 제1항 제2호).직계존속이 여러명인 경우에 그 직계존속들의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1000조 제2항) -직계존속에 대하여 다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3순위- 형제자매 : 종전의 판례는 피상속인의 부계의 방계혈족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는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앤 점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상속에도 순위가 있는거 아세요?
제1순위- 직계비속 :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민법 제1000조 제1항).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제2순위- 직계존속 : 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제1000조 제1항 제2호).직계존속이 여러명인 경우에 그 직계존속들의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1000조 제2항) -직계존속에 대하여 다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3순위- 형제자매 : 종전의 판례는 피상속인의 부계의 방계혈족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는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앤 점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지만, 개정 민법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하였다.
배우자 :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제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국가 : 특별연고자의 분여 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제1058조, 다만 제267조의 예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