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가수 에이비, 전라노출 MV 방송불가 판정

대모달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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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NTN 2011-06-10]

 

신인가수 AB(본명 정유리·28)의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3사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9일 공개된 AB의 데뷔곡 '스르륵'의 뮤직비디오는 파격적인 전라 노출신이 포함돼 있어 선정성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 방송 3사는 심의에서 불가 판정을 내렸다.


AB의 소속사 측에 따르면 "파격적인 노출로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이미 데뷔 전 여러 작곡가에게 가창력을 인정받았다. 5단 고음도 거뜬히 소화할 수 있다"고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AB는 록그룹 본조비의 제작자 토니 본조비와 블랙 아이드 피스 제작자가 눈여겨본 가수이기도 하다. 비록 뮤직비디오가 파격적이지만 노래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B는 오는 12일 오후 12시 40분 MBC '아름다운 콘서트'에 출연할 예정이다.

 

〈서울신문NTN 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