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근처 사는 동식물 멸종위기종서 제외, 등급 변경 논란

대모달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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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1-06-15]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관리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4대강·골프장 등 개발 사업에 자주 출몰하는 동식물을 대거 해제·등급변경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15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관리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까지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열목어, 따오기, 수원청개구리 등 59종은 새롭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고, 바다사자, 가창오리, 매화마름 등 38종은 절멸되거나 개체수가 많아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다.

대륙사슴, 삵, 하늘다람쥐 등 18종은 2년간 조사·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해제 후보종으로 분류됐다. 호랑이, 늑대, 스라소니는 사실상 멸종 상태이지만 증식·복원이 추진되고 있어 멸종위기종으로 남게 됐다.

이번 안은 개발 현장에 자주 출몰하는 하늘다람쥐, 삵, 맹꽁이 등을 해제 후보종이나 등급 변경종에 포함시켜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논란이 된 수달, 흰수마자, 귀이빨대칭이 등은 1급종에서 2급종으로 변경됐고, 층층둥글레는 해제됐다. 단양쑥부쟁이는 멸종위기종으로 남았다.

녹색연합은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에 언급된 종들을 집중적으로 해제하려 한다"며 "멸종위기종 대규모 해제는 멸종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최명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