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직도 전관예우 만연… 현장도 썩었다

대모달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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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1-06-20]

 

정부가 고위공무원 ‘전관예우’ 방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는 4급 이하의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전관예우도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고위직 출신들이 윗선에서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중·하위직 출신들은 실무선에서 직접 접촉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구로소방서장(4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정년을 3개월 남겨 놓고 관내 신도림동에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 중인 D사에 고문으로 영입됐다. D사는 복합단지 완공을 앞두고 조만간 준공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입주민들은 사전점검에서 소방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며 구로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A씨는 불과 3개월 만에 소방 검사를 담당하던 ‘갑’의 입장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 ‘을’의 입장이 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4급) 출신 B씨는 퇴직 후 지난 3월 대형 로펌에서 수석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한 철강 제조업체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B씨는 공정위에서 하도급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4급) 출신 C씨는 문화부가 지도 및 감독권을 가진 카지노 사업 운영 업체에 지난 4월 취업했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재취업 신고 의무가 있는 퇴직 공직자 가운데 무단으로 재취업했다 적발된 사람은 246명에 달했고 대부분이 중·하위직이었다.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