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은 전역 후 만 8년이 되는해까지 매년 일정훈련을 받게 된다. 만약 대학이나 직장에 예비군이 편성되 있다면 해당 기관의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내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동원훈련은 예비군훈련 중 하나로 2박3일간 지정된 부대내에서 동원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이다. 훈련대상자는 특기, 계급,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인원 만큼 지정이 된다. 동원훈련 대상자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집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동원훈련 연기사유와 7월부터 변경되는 동원훈련 연기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동원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동원훈련 대상자는 소집기일 5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갑자기 연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 전화로 신고 후 3일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원훈련 연기는 연기사유에 따라 제출할 서류와 항목이 달라진다. 예를들어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준비중이라면 시험 응시 접수증이나 합격증(1ㆍ2차로 단계가 나눠진 경우)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사유별 처리기준에 따라 동원훈련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연기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예비군·전역자민원」→「동원훈련 연기 신청」 코너로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처리결과를 개인적으로 받게 된다.
사진: 기존의 동원훈련 연기사유 중 바뀌는 부분(사진출처: 병무청)
올해 7월 부터는 동원훈련 연기제도 가운데 주요업무 연기요건에 따른 동원훈련 연기와 질병에 따른 연기가 달라지게 된다. 우선 주요업무 연기요건에 따라 연기를 하고자 하는 예비군의 경우 기존에는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종사자는 연기에 제한이 생긴다. 또 남품, 계약/바이어상담과 같은 업무에 따른 연기사유가 폐지되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주요업무에 따른 연기는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편성기간 중 2회까지만 연기되는 것으로 연기요건이 축소된다.
질병에 따른 연기는 기존에 2주 이상의 질병 치료기간을 요하는 사람의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3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으로 제도가 강화되었다. 또 거동에 지장이 없는 단순질환자는 이제 연기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요부염좌, 경추염좌, 수부염좌, 치아질환 등의 질환자는 훈련 연기가 제한된다.
동원훈련 연기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해당년도에 동원미지정자와 동일하게 동원미참가자훈련(동미참훈련)을 받게 된다.
7월부터 변경되는 동원훈련 연기제도 이모저모
7월부터 변경되는 동원훈련 연기제도 이모저모
사진: 예비군 훈련(사진출처: 대한민국 육군 - 아미누리)
예비군은 전역 후 만 8년이 되는해까지 매년 일정훈련을 받게 된다. 만약 대학이나 직장에 예비군이 편성되 있다면 해당 기관의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내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동원훈련은 예비군훈련 중 하나로 2박3일간 지정된 부대내에서 동원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이다. 훈련대상자는 특기, 계급,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인원 만큼 지정이 된다. 동원훈련 대상자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집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동원훈련 연기사유와 7월부터 변경되는 동원훈련 연기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동원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동원훈련 대상자는 소집기일 5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갑자기 연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 전화로 신고 후 3일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원훈련 연기는 연기사유에 따라 제출할 서류와 항목이 달라진다. 예를들어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준비중이라면 시험 응시 접수증이나 합격증(1ㆍ2차로 단계가 나눠진 경우)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사유별 처리기준에 따라 동원훈련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연기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예비군·전역자민원」→「동원훈련 연기 신청」 코너로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처리결과를 개인적으로 받게 된다.
사진: 기존의 동원훈련 연기사유 중 바뀌는 부분(사진출처: 병무청)
올해 7월 부터는 동원훈련 연기제도 가운데 주요업무 연기요건에 따른 동원훈련 연기와 질병에 따른 연기가 달라지게 된다. 우선 주요업무 연기요건에 따라 연기를 하고자 하는 예비군의 경우 기존에는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종사자는 연기에 제한이 생긴다. 또 남품, 계약/바이어상담과 같은 업무에 따른 연기사유가 폐지되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주요업무에 따른 연기는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편성기간 중 2회까지만 연기되는 것으로 연기요건이 축소된다.
질병에 따른 연기는 기존에 2주 이상의 질병 치료기간을 요하는 사람의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3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으로 제도가 강화되었다. 또 거동에 지장이 없는 단순질환자는 이제 연기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요부염좌, 경추염좌, 수부염좌, 치아질환 등의 질환자는 훈련 연기가 제한된다.
동원훈련 연기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해당년도에 동원미지정자와 동일하게 동원미참가자훈련(동미참훈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