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 지 모를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저임금과 차별 등 인권적 문제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약6개월간 한 생산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 (어느 회사인지는 밝히고 싶지 않다.)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12시간이 넘게 서서 땀흘려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몰랐던 것들을 차차 알아가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선 비정규직이 하는일은 정규직이 하는일과 같다. 아니, 오히려 오래된 정규직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이 일의 숙련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이 200원 가량 올랐을 때. 우리는 모두 기대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 당연히 월급도 올라가겠구나 하고 모두들 좋아했다. 하지만 돌아온 월급명세서에는 달라진 최저임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이 왜 이럴까, 왜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모두들 분개했지만, 결국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회의에 참석했던 정규직분들 몇 명이 비정규직 모두를 모아놓고 회의결과 우리 회사는 다른 수당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이 났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통보했다. 그래도 법학과에서 이것 저것 배웠던 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내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비정규직 모두는 자신들의 임금이 결정되는 회의에 단 한명도 참석하지 못했고,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적어도 동의/거부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 해고당할까 두려워 어떠한 이의도 제시하지 못했다.
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연차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것은 비정규직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회사 비정규직 중에서 그 연차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들 정규직이 되려면 연차정도는 쓰지 않고 열심히 출 퇴근 해서 성실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모르고 연차를 허락받으러 상사에게 갔을 때, 새카만 막내가 연차를 쓰냐는 식의 눈초리와 비아냥 섞인 말투만 돌아왔다. 비정규직은 연차를 원할 때 쓰지 못했다. 몸이 아파서 반차(조퇴의 개념이다)를 쓰는 것 조차 비정규직에게는 맘대로 허용되지 못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경험한 비정규직의 슬픔과 억울함이란 것은 정말 황당하고 쇼킹한 것들 뿐이었다. 어떻게 이러한 차별이 여기서 가능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들과 함께 분개했고, 그들과 함께 좌절했다.
■헌법상의 노동권
우리 헌법은 제 32조와 제 33조를 통해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 즉,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권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전히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지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조직률은 12%에 머물고 있다. 거기다 최근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한 경영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법원의 판결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은 적극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에서 노동권 침해요소
먼저 임금차별을 볼 수 있다. 2007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116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한 2007년 최저생계비 1,205,5359원(4인기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단지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저임금이 구조화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간제 고용의 경우, 승진이나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을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저임금의 한 이유이고, 아예 정규직과 임금 체계가 다른 것도 저임금의 원인이 된다.
사회보험에서도 그 차별은 나타나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 연금․건강 보험․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 연금 33.3%, 건강보험 35%, 고용보험 32.2%에 불과하다. 또한 비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15%~22% 정도 밖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3권의 침해도 심각하다. 노동3권은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 3권이라고도 한다. 노동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그 핵심이유는 고용불안 때문이다. 고용이 안정되지 못한 비정규직의 경우는 노동자 단체의 결성 시도조차 힘들 수밖에 없다. 시도는 곧 해고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해결방안 및 대안모색
1. 사업장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노동자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제도는 근로감독관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근로감독관제도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근로감독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02년 1월 근로감독관 수는 900여명(산업안전감독관 250여명을 제외하면 640여명)에 불과하며, 근로감독관 1인당 관리업체 수도 약 3,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사업장에서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확충이 필요 하다. 둘째, 위법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소극적이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범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로감독관제도에 노동자가 배제되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감독관을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도록 규정하여 전적으로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노사협의를 통해 선출한 감독관을 각 개별 사업장에 배치함으로써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당연한 말이다. 비정규노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노동에 대한 공평한 보수가 제공되지 않는 현실은 상식에 어긋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3.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단순히 사회보험(국민 연금․건강 보험․ 고용 보험)의 적용이 부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보육, 주거, 교육, 의료 영역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야말로, 시장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4.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설정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권은 헌법 제33조에서 노동 3권을 표현한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동권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역시 좁게 해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된다.(근로기준법 제2조) 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는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해석되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역시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아닐 뿐이지 사용주와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라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줌으로써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
노동을 통한 생활유지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속될 수 있게하는 근본이다. 비정규직 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들을 차별한다면,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한가정의 존속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존속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위의 해결방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그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지길 바란다.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
■비정규직의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 지 모를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저임금과 차별 등 인권적 문제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약6개월간 한 생산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 (어느 회사인지는 밝히고 싶지 않다.)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12시간이 넘게 서서 땀흘려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몰랐던 것들을 차차 알아가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선 비정규직이 하는일은 정규직이 하는일과 같다. 아니, 오히려 오래된 정규직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이 일의 숙련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이 200원 가량 올랐을 때. 우리는 모두 기대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 당연히 월급도 올라가겠구나 하고 모두들 좋아했다. 하지만 돌아온 월급명세서에는 달라진 최저임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이 왜 이럴까, 왜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모두들 분개했지만, 결국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회의에 참석했던 정규직분들 몇 명이 비정규직 모두를 모아놓고 회의결과 우리 회사는 다른 수당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이 났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통보했다. 그래도 법학과에서 이것 저것 배웠던 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내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비정규직 모두는 자신들의 임금이 결정되는 회의에 단 한명도 참석하지 못했고,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적어도 동의/거부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 해고당할까 두려워 어떠한 이의도 제시하지 못했다.
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연차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것은 비정규직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회사 비정규직 중에서 그 연차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들 정규직이 되려면 연차정도는 쓰지 않고 열심히 출 퇴근 해서 성실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모르고 연차를 허락받으러 상사에게 갔을 때, 새카만 막내가 연차를 쓰냐는 식의 눈초리와 비아냥 섞인 말투만 돌아왔다. 비정규직은 연차를 원할 때 쓰지 못했다. 몸이 아파서 반차(조퇴의 개념이다)를 쓰는 것 조차 비정규직에게는 맘대로 허용되지 못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경험한 비정규직의 슬픔과 억울함이란 것은 정말 황당하고 쇼킹한 것들 뿐이었다. 어떻게 이러한 차별이 여기서 가능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들과 함께 분개했고, 그들과 함께 좌절했다.
■헌법상의 노동권
우리 헌법은 제 32조와 제 33조를 통해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 즉,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권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전히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지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조직률은 12%에 머물고 있다. 거기다 최근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한 경영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법원의 판결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은 적극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에서 노동권 침해요소
먼저 임금차별을 볼 수 있다. 2007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116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한 2007년 최저생계비 1,205,5359원(4인기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단지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저임금이 구조화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간제 고용의 경우, 승진이나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을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저임금의 한 이유이고, 아예 정규직과 임금 체계가 다른 것도 저임금의 원인이 된다.
사회보험에서도 그 차별은 나타나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 연금․건강 보험․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 연금 33.3%, 건강보험 35%, 고용보험 32.2%에 불과하다. 또한 비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15%~22% 정도 밖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3권의 침해도 심각하다. 노동3권은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 3권이라고도 한다. 노동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그 핵심이유는 고용불안 때문이다. 고용이 안정되지 못한 비정규직의 경우는 노동자 단체의 결성 시도조차 힘들 수밖에 없다. 시도는 곧 해고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해결방안 및 대안모색
1. 사업장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노동자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제도는 근로감독관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근로감독관제도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근로감독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02년 1월 근로감독관 수는 900여명(산업안전감독관 250여명을 제외하면 640여명)에 불과하며, 근로감독관 1인당 관리업체 수도 약 3,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사업장에서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확충이 필요 하다. 둘째, 위법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소극적이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범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로감독관제도에 노동자가 배제되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감독관을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도록 규정하여 전적으로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노사협의를 통해 선출한 감독관을 각 개별 사업장에 배치함으로써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당연한 말이다. 비정규노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노동에 대한 공평한 보수가 제공되지 않는 현실은 상식에 어긋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3.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단순히 사회보험(국민 연금․건강 보험․ 고용 보험)의 적용이 부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보육, 주거, 교육, 의료 영역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야말로, 시장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4.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설정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권은 헌법 제33조에서 노동 3권을 표현한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동권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역시 좁게 해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된다.(근로기준법 제2조) 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는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해석되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역시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아닐 뿐이지 사용주와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라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줌으로써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
노동을 통한 생활유지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속될 수 있게하는 근본이다. 비정규직 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들을 차별한다면,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한가정의 존속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존속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위의 해결방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그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