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밀린월급 한달째 미지급*.......

buhee77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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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안되는 곳에서 사장과 단둘이 근무햇어요

사장은 영업으로 주로 외근 , 전 사무실 지키고 잡다한 컴퓨터 업무

이구요

2월에 입사하여 6월말까지 하고 퇴사햇어요

퇴사한 이유는 월급이 미뤄지고 전액 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실망한 것은 정말 내일이나, 모레 꼭 !!!!월급 입금시켜준다고 해 놓구선 번번히 약속을

어기는 사장의 태도 때문입니다

약속을 해 놓고 지켜지지 않은게 5번 정도 되었을때 퇴사를 결심했죠

저번달 월급미지급된 50만원과 6월말 까지 일하면서 한달못채운 월급50만원 모두 대략 100만원 정도 입니다

퇴사후 사장이 약속한 날짜에 여전히 입급이 안됐어요

전화통화후 7월8일 백만원중 40만원만 입급되고 60만원은 7월15일에 준다고 약속햇지만

입급되지 않았어요

사장이 공사대금수금이 잘 안된다며 다음주에 준다고 하네요

걱정되는건 이제 퇴사한 직원이니 사장은 일부러 월급은 질질 끌면서 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퇴사후 전화통화했을때  벌써 목소리 부터가 바뀌더군요

뭐.... 말로는 사장은 3개월까지는 밀린임급을 안줘도 상관없다고 들은것 같구요

노동청엔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 미지급된 월급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은 갈켜주세요

노동부에 안돼면 고소 같은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