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1년이 지나서 해줄 수 없다 검찰청 :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 법원으로 가시오 인천지방법원 : 청구 취지가 잘못됬다고 각하 서울고등법원 :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헌법재판소 : 1년 기간이 지나서 성립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로는 할 수 없어 유선으로 협조 통보 인권위원회 : 관련 할 수 없는 내용이다 행자부 : 관련 할 수 없는 내용이다 2008년 1월 23일 오후 6시 30분경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 있을 정도에 사고 ※ 지금부터 진술한 내용중에 토시 하나라도 틀려서 법에 처벌이 된다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 택시기사 : 차량 수리를 요구하자 보험사 직원 : 5 : 5 라고 주장 수리를 거부함 택시기사 : 재차 수리를 요구 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며 112에 신고 하라고 하여 신고함 인천 학익동 소재 남부경찰서 사고반 출동하여 하는 첫 마디 : 이까짓거 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냐고 물음 택시기사 : 내가 이긴 사고인데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하며 신고 하라고 하여 신고 하였다 경찰관 : 내일은 비번이니까 모레 10시 30분까지 출두하시오 경찰관 : 3 : 7로 아저씨가 이기셨어요 택시기사 : 지는 사고면 안됩니다 23년만에 처음으로 내년에 개인택시 서류를 접수 해야되니 지는 사고면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경찰관 : 무사고 몇년 나오는데요? 택시기사 : 9년 넘게 나오니까 내년에는 서류를 접수 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관 : 아저씨도 스티커 1장 받아가셔야 하는데 택시기사 : 교통사고 이겼는데 무슨 스티커를 발부 받냐고 항변 하자 경찰관 : 스티커 발부 받기 싫으면 엔진이 정지했다 갔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택시기사 : 이틀이 지난 지금 그걸 어디서 가져오냐고 항변했고 경찰관 : 법규 위반으로 스티커 한 장 받아가세요 라고 말해 택시기사 : 나 하고 무슨 억하심정도 있는게 아닌데 꼭 딱지를 때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경찰관 : 그렇다고 대답했고 택시기사 : 교통사고는 이겼으니까 법규 위반으로 때겟다면 때라고 하였다 일시 정지 위반으로 벌점 5점 범칙금 3만원 짜리 스티커 발부 받음 (이 내용으로 인하여 무사고 경력이 없어진다는 내용을 몰랐으며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경찰관은 그 내용을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았음) 1년 2개월 후인 2009년 3월 개인택시 서류 접수 도중 무사고 경력이 없어진것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 면허계 담당자 : 1년이 지나서 해줄 수 없다는 답변 검찰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해준다고 함 검찰청에 민원 제기 검찰 : 검찰에서 해줄 수 없으니 법원으로 하라고 지시 인천지방법원에 교통기록삭제 행정소송을 함 법원 : 청구취지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3번 변경 하였으나 청구취지가 맞지 않다는 재판장님의 권고로 재판장님이 정해준 청구취지로 청구 하였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음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각하 판결(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하시는 말 : 이 내용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인천남부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내용이라 경찰서에서만 처리를 해 주면 되는 내용이라고 말하며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 보겠으나 안 해 줄거라는 말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해야된다는 권고로 대법원이 아닌 헌법소원을 청구 하였으나 헌법 재판소 : 기간이 지났다는 내용으로 재판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음 (처음에 경찰청에 기록 삭제를 요청 하였으나 검찰에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답변서가 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말은 경찰서에서 해 줄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과연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2009년 개인택시 면허에서 중요 범인 검거로 인하여 경찰서 표창을 받은게 있어 1순위로 면허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제 남은것은 인천시장님이 억울함을 알아 주시던지 아니면 남동경찰서장님이 조취를 취해주시는 일이 남았을 뿐이다 내가 신고하고 교통사고 이기고 25년동안 해오던 개인택시 면허 자격이 영원히 없어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처벌해놓고
경찰청 : 1년이 지나서 해줄 수 없다
검찰청 :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 법원으로 가시오
인천지방법원 : 청구 취지가 잘못됬다고 각하
서울고등법원 :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헌법재판소 : 1년 기간이 지나서 성립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로는 할 수 없어 유선으로 협조 통보
인권위원회 : 관련 할 수 없는 내용이다
행자부 : 관련 할 수 없는 내용이다
2008년 1월 23일 오후 6시 30분경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 있을 정도에 사고
※ 지금부터 진술한 내용중에 토시 하나라도 틀려서 법에 처벌이 된다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
택시기사 : 차량 수리를 요구하자
보험사 직원 : 5 : 5 라고 주장 수리를 거부함
택시기사 : 재차 수리를 요구 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며 112에 신고 하라고 하여 신고함
인천 학익동 소재 남부경찰서 사고반 출동하여 하는 첫 마디 : 이까짓거 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냐고 물음
택시기사 : 내가 이긴 사고인데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하며 신고 하라고 하여 신고 하였다
경찰관 : 내일은 비번이니까 모레 10시 30분까지 출두하시오
경찰관 : 3 : 7로 아저씨가 이기셨어요
택시기사 : 지는 사고면 안됩니다 23년만에 처음으로 내년에 개인택시 서류를 접수 해야되니
지는 사고면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경찰관 : 무사고 몇년 나오는데요?
택시기사 : 9년 넘게 나오니까 내년에는 서류를 접수 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관 : 아저씨도 스티커 1장 받아가셔야 하는데
택시기사 : 교통사고 이겼는데 무슨 스티커를 발부 받냐고 항변 하자
경찰관 : 스티커 발부 받기 싫으면 엔진이 정지했다 갔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택시기사 : 이틀이 지난 지금 그걸 어디서 가져오냐고 항변했고
경찰관 : 법규 위반으로 스티커 한 장 받아가세요 라고 말해
택시기사 : 나 하고 무슨 억하심정도 있는게 아닌데 꼭 딱지를 때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경찰관 : 그렇다고 대답했고
택시기사 : 교통사고는 이겼으니까 법규 위반으로 때겟다면 때라고 하였다
일시 정지 위반으로 벌점 5점 범칙금 3만원 짜리 스티커 발부 받음
(이 내용으로 인하여 무사고 경력이 없어진다는 내용을 몰랐으며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경찰관은 그 내용을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았음)
1년 2개월 후인 2009년 3월 개인택시 서류 접수 도중 무사고 경력이 없어진것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
면허계 담당자 : 1년이 지나서 해줄 수 없다는 답변 검찰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해준다고 함
검찰청에 민원 제기
검찰 : 검찰에서 해줄 수 없으니 법원으로 하라고 지시
인천지방법원에 교통기록삭제 행정소송을 함
법원 : 청구취지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3번 변경 하였으나 청구취지가 맞지 않다는 재판장님의
권고로 재판장님이 정해준 청구취지로 청구 하였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음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각하 판결(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하시는 말 : 이 내용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인천남부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내용이라 경찰서에서만 처리를 해 주면 되는 내용이라고 말하며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 보겠으나
안 해 줄거라는 말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해야된다는 권고로 대법원이 아닌 헌법소원을 청구 하였으나
헌법 재판소 : 기간이 지났다는 내용으로 재판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음
(처음에 경찰청에 기록 삭제를 요청 하였으나 검찰에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답변서가 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말은 경찰서에서 해 줄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과연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2009년 개인택시 면허에서 중요 범인 검거로 인하여 경찰서 표창을 받은게 있어 1순위로 면허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제 남은것은 인천시장님이 억울함을 알아 주시던지 아니면 남동경찰서장님이
조취를 취해주시는 일이 남았을 뿐이다 내가 신고하고 교통사고 이기고 25년동안 해오던
개인택시 면허 자격이 영원히 없어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