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갑을 갓 넘기신 저희 엄마는 한달에 100여 만원 남짓한 돈을 벌기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요양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꼭 생계유지를 위한 일이 시기도 하시지만, 어릴적 부터 제가 봐온 저의 엄마는,
항상 나도 없지만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과 나누고 어려움은 같이 해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울 송파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새마을 봉사활동과 송파1동 부녀회에서 총무와 부녀회 부회장직을 맡아보시면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시고,
여름에 으래 홍수가 잦은 지역에 피해복구 봉사참여와 장애우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주말마다 목욕봉사활동도 다니셨습니다.
이런 저희 엄마가 지금 요양사로 일하고 계시는 것은
어쩌면, 직업적으로 그리고 어느정도 봉사하는 삶에서 마음에 평안을
찾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충주지역에서 현재 요양사로 일하시는데..
충주지역 어느 휴게소 직원이 휴게소 비품(돈까스, 튀김 등의 냉동식품)등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두어번 직원의 도둑질을 목격하셨었고,
마침, 지역 벼룩시장에서 관련휴게소에난 구인광고를 보시고 관리자의 연락처로 문자한통을 넣으셨습니다.
딱, 한통의 문자였습니다. 손버릇이 않좋은 직원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큰 실수를 저지르셨습니다. 증거없이 그런 문자를 보내시다니요... 저희 엄마는 절도행각을 일삼는 직원을 목격하고는 단하나, 단한번의 문자를 보내셨을 뿐인데 돌아온건, 청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회손)으로 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형에 처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한심해졌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벌껄.. 그냥 좋아하시는 봉사나 다니시도록 내가 열심히 벌었더라면 그멀리 그곳까지가서 그런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단한사람에게 딱 한번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것인지..
조심스럽게 되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불의를 보면 외면해야 합니까...라고,
물론, 저희 엄마가 증거도 갖지않고 그분과의 오해로 인해 누명을 씌우신것이라면 어쩌면 그리 가혹한 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되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둑으로 오해받으신 직원분은
경찰에 저희 엄마를 고소했을때, 경찰조사 때, 처음으로 이런일을 겪은 저희 엄마에게 오해라고,
그 직원분께 사과하라고 훈방조치는 불가피했을까요??
법과 경찰은 질서와 규율을 다잡기위해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 경찰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더불어 살기위해 포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선택은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말라고, 평등하게 더불어 잘살자고 만든 법인데 우매한 나의 엄마는 증거도 없이,
딱 한번, 도둑질하는 직원을 경고하는 문자 한통에 이렇게 호되게 벌을 받아야하는지요..
저희 엄마는 제가 "엄마, 너무 억울하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볼께"라는 말에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 괜히 너까지 고소당한다고 걱정하십니다..
항소를 준비하면서, 저희 엄마가 그동안 송파구와 광진구 등 지역에서 받은 표창과 통장임명장, 장애우들과의 추억을 담은 사진 등을 정리하여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추억이 되야할 많은 것들이 이제 항소를 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위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충북 도지사님께, 또 청주시청 민원게시판에 올려보았습니다.
꼭 내편이 되어달라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최선이었는지, 타협하고 화해할수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이시종도지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청주시청민원 자유게시판은.. 참 글올리기 힘든 곳입니다.
"물론"이라는 단어나 "보시고"등의 단어에서 음란단어 필터링으로 재제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분들이
앞으로 더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정책을, 그리고 법집행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딱한번 저희 엄마가 보낸 문자한통에 대한 처벌이 이것이 진정 최선인지, 그리고 그분들의 양심에 귀를 기울여보길 호소합니다.
바보스런 엄마, 부족한 못난 딸의 호소문
안녕하세요. 저는 참 나쁜 딸입니다.
올해 환갑을 갓 넘기신 저희 엄마는 한달에 100여 만원 남짓한 돈을 벌기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요양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꼭 생계유지를 위한 일이 시기도 하시지만,
어릴적 부터 제가 봐온 저의 엄마는,
항상 나도 없지만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과 나누고
어려움은 같이 해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울 송파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새마을 봉사활동과 송파1동 부녀회에서 총무와 부녀회 부회장직을 맡아보시면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시고,
여름에 으래 홍수가 잦은 지역에 피해복구 봉사참여와
장애우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주말마다 목욕봉사활동도 다니셨습니다.
이런 저희 엄마가 지금 요양사로 일하고 계시는 것은
어쩌면, 직업적으로 그리고 어느정도 봉사하는 삶에서 마음에 평안을
찾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충주지역에서 현재 요양사로 일하시는데..
충주지역 어느 휴게소 직원이 휴게소
비품(돈까스, 튀김 등의 냉동식품)등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두어번 직원의 도둑질을 목격하셨었고,
마침, 지역 벼룩시장에서 관련휴게소에난 구인광고를 보시고
관리자의 연락처로 문자한통을 넣으셨습니다.
딱, 한통의 문자였습니다.
손버릇이 않좋은 직원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큰 실수를 저지르셨습니다. 증거없이 그런 문자를 보내시다니요...
저희 엄마는 절도행각을 일삼는 직원을 목격하고는 단하나, 단한번의 문자를 보내셨을 뿐인데
돌아온건, 청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회손)으로
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형에 처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한심해졌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벌껄.. 그냥 좋아하시는 봉사나 다니시도록
내가 열심히 벌었더라면 그멀리 그곳까지가서 그런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단한사람에게 딱 한번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것인지..
조심스럽게 되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불의를 보면 외면해야 합니까...라고,
물론, 저희 엄마가 증거도 갖지않고 그분과의 오해로 인해 누명을 씌우신것이라면
어쩌면 그리 가혹한 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되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둑으로 오해받으신 직원분은
경찰에 저희 엄마를 고소했을때, 경찰조사 때, 처음으로 이런일을 겪은 저희 엄마에게 오해라고,
그 직원분께 사과하라고 훈방조치는 불가피했을까요??
법과 경찰은 질서와 규율을 다잡기위해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 경찰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더불어 살기위해 포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선택은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말라고, 평등하게 더불어 잘살자고 만든 법인데
우매한 나의 엄마는 증거도 없이,
딱 한번, 도둑질하는 직원을 경고하는 문자 한통에
이렇게 호되게 벌을 받아야하는지요..
저희 엄마는 제가 "엄마, 너무 억울하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볼께"라는 말에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 괜히 너까지 고소당한다고 걱정하십니다..
항소를 준비하면서, 저희 엄마가 그동안 송파구와 광진구 등 지역에서 받은 표창과
통장임명장, 장애우들과의 추억을 담은 사진 등을 정리하여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추억이 되야할 많은 것들이 이제 항소를 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위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충북 도지사님께, 또 청주시청 민원게시판에 올려보았습니다.
꼭 내편이 되어달라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최선이었는지, 타협하고 화해할수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이시종도지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청주시청민원 자유게시판은.. 참 글올리기 힘든 곳입니다.
"물론"이라는 단어나 "보시고"등의 단어에서 음란단어 필터링으로 재제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분들이
앞으로 더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정책을, 그리고 법집행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딱한번 저희 엄마가 보낸 문자한통에 대한 처벌이
이것이 진정 최선인지, 그리고 그분들의 양심에 귀를 기울여보길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