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2011년7월17일 "모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경미한 부상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였으나 유기동물구조원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생각과 행동으로 "모니"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니"가 죽게된 이유는 말 그대로 황당, 경악 그 자체인데요........
7월17일 교통사고를 당한 "모니(웰시코기)"를 목격한 대전 남부지구대에서 대전 유기동물구조원에 연락후 바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생명엔 지장없이 경미한 부상만을 입은 반려견을 구조차량에 약 20시간정도를 방치하면서 "모니"가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이르게 된것입니다. 원인은 분명 호흡곤란 및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시간 열과 햇빛에 노출에 의한 질식사... 쇼크사... 이지요...
장마가 끝나고 33도 이상을 넘나드는 폭염속에 동물을 차에 방치했다는...그것도 20시간 이상을....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구조후 바로 가까운 병원이나 동물보호소에 인계하여 적당한 치료및 보호를 해야하는게 원칙이거늘.... 여기서 또한가지!!! 지자체, 대전동물보호소, 유기구조원은 각기 책임을 면피하기위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18일 월요일 오전 10시경 구조원과 통화시 - "경미한 사고여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금 동물보호소에서 잘 보호하고있다" 동물보호소 통화시 - " "웰시코기"라는 강아지는 저희 보호소에 들어오지 안았습니다" - 수차례 통화 동물보호소 마지막 통화 - "웰시코기가 오긴왔는데....사체로 들어왔습니다......."
동물보호소와 구조원의 말이 다르며, 끝까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 동물보호소는 대전시 소속이고, 구조원은 중구청자치구 소속이라 상관이 없다?? 나는 잘못없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 동물을 위해 일하는 기관및 사람들이란 말인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의심도 아깝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 하자면 분명 이 해당자들은 책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동물 보호법에 의하면 조금조금씩 다양하게 해당이 되드라구요...
★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관의 동물보호 시책및 시스템 부재에 해당 - 동물보호에 부적절한 인력채용 유지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구역 안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신속한 치료및 그밖의 조치 안한 행위에 해당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②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차량에 장시간 방치 행위에 해당
제8조 (동물의 운송)
①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유기동물의 1차 보호기관은 동물병원, 2차 보호기관은 동물보호소 였습니다. 현재는 1차가 바로 동불보호소 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 바뀐 법입니까?
얼마전까지 시행돼 오던데로 했으면 더욱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을것이고 결국 "모니"는 다시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제일 나쁜사람은 구조원이지요....
위에 동물보호법에도 있듯이 분명 이건 해당 기관및 중구청자치구.. 또한 해당업무 담당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자질이 없는 인간 입니다. 수백만원씩 번다는 이들에게 무슨 조건,자격, 무슨 근거로 돈을 주어 이렇게 배부른 짓을 하게 하는지 관계자, 기관에게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대전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느곳에서도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하며, 관련 부서및 책임자들은 그 책임을 분명 져야하며, 우리모두의 반려견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서명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우렁찬 한 목소리가 될것입니다.
모니 엄마 입니다.. 우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최초 신고 접수 받은 담당 경찰관분에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며 다만 아이가 슈퍼맨 자세로 누워 헥헥대고 도망을 가지도 불렀는데 오지도 않았기에 다쳤구나.. 했답니다. 무엇이 어찌되었든.. 왜 보호소로 안데려 갔을까요..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숨이 막혀옵니다..
(사진有) 개를 차안에 방치해서 죽었어요
사랑스런 반려견이 2011.07.17(일요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요약]
2011년7월17일 "모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경미한 부상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였으나 유기동물구조원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생각과 행동으로 "모니"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니"가 죽게된 이유는 말 그대로 황당, 경악 그 자체인데요........
7월17일 교통사고를 당한 "모니(웰시코기)"를 목격한 대전 남부지구대에서 대전 유기동물구조원에 연락후 바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생명엔 지장없이 경미한 부상만을 입은 반려견을 구조차량에 약 20시간정도를 방치하면서 "모니"가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이르게 된것입니다.
원인은 분명 호흡곤란 및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시간 열과 햇빛에 노출에 의한 질식사... 쇼크사... 이지요...
장마가 끝나고 33도 이상을 넘나드는 폭염속에 동물을 차에 방치했다는...그것도 20시간 이상을....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구조후 바로 가까운 병원이나 동물보호소에 인계하여 적당한 치료및 보호를 해야하는게 원칙이거늘....
여기서 또한가지!!! 지자체, 대전동물보호소, 유기구조원은 각기 책임을 면피하기위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18일 월요일 오전 10시경 구조원과 통화시 - "경미한 사고여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금 동물보호소에서 잘 보호하고있다"
동물보호소 통화시 - " "웰시코기"라는 강아지는 저희 보호소에 들어오지 안았습니다" - 수차례 통화
동물보호소 마지막 통화 - "웰시코기가 오긴왔는데....사체로 들어왔습니다......."
동물보호소와 구조원의 말이 다르며, 끝까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
동물보호소는 대전시 소속이고, 구조원은 중구청자치구 소속이라 상관이 없다?? 나는 잘못없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 동물을 위해 일하는 기관및 사람들이란 말인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의심도 아깝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 하자면 분명 이 해당자들은 책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동물 보호법에 의하면 조금조금씩 다양하게 해당이 되드라구요...
★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관의 동물보호 시책및 시스템 부재에 해당 - 동물보호에 부적절한 인력채용 유지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구역 안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신속한 치료및 그밖의 조치 안한 행위에 해당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②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차량에 장시간 방치 행위에 해당
제8조 (동물의 운송)
①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유기동물의 1차 보호기관은 동물병원, 2차 보호기관은 동물보호소 였습니다.
현재는 1차가 바로 동불보호소 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 바뀐 법입니까?
얼마전까지 시행돼 오던데로 했으면 더욱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을것이고 결국 "모니"는 다시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제일 나쁜사람은 구조원이지요....
위에 동물보호법에도 있듯이 분명 이건 해당 기관및 중구청자치구.. 또한 해당업무 담당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자질이 없는 인간 입니다.
수백만원씩 번다는 이들에게 무슨 조건,자격, 무슨 근거로 돈을 주어 이렇게 배부른 짓을 하게 하는지 관계자, 기관에게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대전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느곳에서도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하며, 관련 부서및 책임자들은 그 책임을 분명 져야하며, 우리모두의 반려견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서명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우렁찬 한 목소리가 될것입니다.
서명하고 있는 곳은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9682 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출처 http://cafe.daum.net/rirucafe?t__nil_loginbox=cafe_list&nil_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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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만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니엄마께서 서명하는 곳에 쓰신 의견을 퍼왔습니다
모니 엄마 입니다.. 우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최초 신고 접수 받은 담당 경찰관분에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며 다만 아이가 슈퍼맨 자세로 누워 헥헥대고 도망을 가지도 불렀는데 오지도 않았기에 다쳤구나.. 했답니다. 무엇이 어찌되었든.. 왜 보호소로 안데려 갔을까요..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숨이 막혀옵니다..
구조원은 분명 교통사고 당한 개라고 하였지만
신고하신 분도 그리고 경찰관 분도 교통사고 얘기는 한적 없고
유기견이 있다고만 하였다고 합니다.
모니가 아무 다친 곳 없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것 뿐이었는데
다시 시원한 곳에 옮겨 물만 제대로 마셨어도
힘낼수 있는 아이를........... 너무 속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