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할아버지 사망 당시의 법률 규정으로 공동상속인 전체를 위하여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후 등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의신청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