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큰집고소2011.07.26
조회4,071

큰집과 저희집 고모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못되쳐먹은 큰집을 고소 하려고 합니다
어렸을때부터 아주 돈밖에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기 돈줄인 마냥 살아왔던 집안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물려받은 땅들이 있지만 농사지으시고 남의일 다니시면서 모아논 돈을
자기들 돈처럼 가져가고 소를 돌보실 몸이 되시지 못하시자 소판것까지 알고 돈을가져갔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큰며느리 차산다고 돈달라 할머니 칠순잔치 축의금 돈들어온것도 다 가져가고
그동안 살아계셨을 적에 할머니가 남의일 다니신 돈을 다 가져다 썼습니다

 

그후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현금과 반지들도 안보이고
통장조차 안보이자 산림조합에 통장과 재산 목록을 알아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통장조차 없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산림청 직원들이 우리한테만 이력을 않보여주자
왜 안보여주냐고 불법아니냐고 따지자 그때서야 할머니의 통장목록과 해지목록이 나왔습니다
알보고니 산림조합에 다니고 계시던 큰아빠가 막으신거 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할머니가 직접오시지도 않았는데 통장이 해지되고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삼일장도 안지냈는데 중간에 큰엄마가 가셔서 사망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뒤 할아버지는 병약하셔서 거동도 못하시게 되자 얼굴도 안보이던 큰집에서
학교앞 땅 명의는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걸 인감과 도장같은걸 모두 훔쳐가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알고 큰집을 불러서 니가 내땅을 훔쳐갔냐고 하자 예라고 하며 인정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전에 할머니 돈도 다 가져다 쓰고 모시지도 않으면서 호통을 치시자
큰집 딸내미가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돈필요해서 썼다는데 아까워? 이러면서 대드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아빠가 직장 그만두시고 할버지를 똥 오줌 다 가려드리면서 모셨습니다
몸이 쇠약해지시자 그래도 자식인지 보고 싶다고 하셔서 한번 들르라 해도 안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중에 되시면 돈때문에 자식들이 싸울까 고모할머니와 다른분들을 증인으로
땅을 저희집과 고모네 공동명의로 해주셨습니다

얼마뒤에 큰며느리가 와서 할아버지께 정말 땅을 다 줘버렸냐면서 미친듯이 난리를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럼 너희들이 한게 뭐가 있냐며 호통을 치시자 큰며느리는 자기 할말만 하고
그뒤로 나가버렸습니다

몇달뒤 할아버지가 너무 아프셔서 돌아가시기전에 얼굴 한번 보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큰집아빠가 언제 나를 자식 취급을 한적 있냐며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어쩌라는 식으로
땅도 안줬으면서 무슨 자식이냐는 식으로 말을 하고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래도 큰아들이라고 친척분들이 전화해보라고 하셔서
전화를 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리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을 잡고 저희들끼리 장례 준비를 하자 큰집이 진짜 무슨 놀러온 사람처럼 복장을 하고
당당히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아버지 마지막 보내드리는 길이니 조용히 장례를
치루려 했습니다 작년 할머니 장례식때 돈을 다빼돌린것을 생각해 저희집과 고모가
부조금 들어온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큰며느리가 옆에 오시더니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나가시는것입니다
다행이 장례식비가 모자른것을 알자 아무말없이 지나가고 모자란 돈은 저희집과 고모네가
다 장례치르고 마무리가 되는듯 했습니다

 

헌데 오늘 지방법원에서 유류분신청이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처음 듣는 거라 검색해 보니 부모가 재산을 마음대로 해도 자식이 가져야 하는 몇 지분을
줘야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사실을 알고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적엔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법을 알고 돌아가시자마자 그것도 할아버지 3일장 마지막날에 서류준비를 다 해놨더군요
그 서류엔 저희가 할아버지를 꼬셔서 땅을 가로채갔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자기네가 그땅을 돌려달라는 신청을 해야지 자신의 지분만 돌려달라는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땅은 이미 하나 챙이고 나머지는 못찾는걸 아니 이유류분이라는
법으로 조금이라도 돈을 더 챙기려는 수작이겠죠

 

이젠 저희집과 고모네가 참지 못하고 저희쪽에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할머니 돈 빼돌리때 증거들하고 다 준비해놨지만 할아버지가 계셔서 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집에서 산림조합에 다니셔도  산림조합에서 본인동의 없이 통장해지와
재산 목록을 볼수 없게 서로 동참한것도 법에어긋나는 일 아닌가요?
이위에 글뿐만 아니라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증거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셨을적에 큰집에서 한 행동들이 있는데
이럴때도 유류분이 적용되서 저희가 지분을 줘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베플이 되었네요 좀더정확한것을 알고싶은데 이런상황을 실명공개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