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흐엉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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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8일 서울 쌍문즈음에서 오후 11시경 버스를 타고오던중

반대편 차선에서 버스한대가 중앙차선을 넘어와 정면충돌 후 2차적으로 뒤에서

버스가 한번더 충돌 즉 샌드위치 충돌이겟죠 그런데 2차 충돌에서

뒤에서 받은건지 1차 충돌의 충격으로 뒤로밀려 받힌건지는 확실히 모르겟습니다.

 

사고이후 저는 좌측 안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좌측 안구는 1mm 함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간 더 눈이 함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6개월 이후에 다시 내원하여 검사를 받자고 하엿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대학생이어서 학비에 보탬이 되고자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위해 일을 하엿으나 일을 한지 1주일만에 사고를 당하여 학비는 커녕 치료비로 돈만 날리고있었습니다.

 

입원경력은 사고 당일부터 1주일 A병원입원

후 4 주 B 병원 입원 총 5주 입원해있었으며 안과적 치료를 위해 서울로 통원 치료를 다녓습니다.

사고후 2주정도 지났을때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약한 마비증세와 척추 통증을 느껴 대학병원으로

다시 통원치료를 햇으니 신경이 눌렷다는 진단이외의 병쾌한 답을 었지못하엿고 신경과 약만먹엇습니다.

검사를 위해 MRI를 찍자고 하여 사비로 촬영을 하엿습니다. 

 

6월말경 버스공제회에서 치료관련 문의전화가 왔었고 저는 거의 치료가 다되간다고 하여 2~3일후 연락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주가 넘게 연락이 오지않자 먼저 연락을 하엿습니다.

이래저래 사정을 애기하여 사고전 일하던것을 재직증명서로 가져오면 인정해준다하여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후 합의금 이야기에서  130만원을 제시하는겁니다. 저와 같이 동승해 있던 분도 10일 입원하고 다친데 없는데 100만원 받으셧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와골절과 안구 함몰 우측 목 통증으로 인한 약한 마비증세도 있었는데(약을 먹고 2달정도 지나니 아주 가끔 증세 나타남) 30만원 더주는겁니다. 그것도 생각 해준답시고 재직증명서 첨부하라고 해서 해준겁니다. 그리고 약값과 여타 CT값은 받을수 잇으니  MRI 값은 못준다는겁니다. 분명 입원당시 치료 받으면 치료비 지원 해준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찍은것도아니고 검사를 위해 찍은건데 안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  싶은것은

 

1.   위 내용으로 보아 제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2.  MRI 비용은 정말 받을수 없나요??

 

님들 도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