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무더운 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과 바다를 찾아 휴가를 다녀오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 해외여행객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다는 이용객의 수가 하루 11만명으로 사상 최대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외로의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군복무자 또는 군복무대상자는 미리 해외여행전 살펴봐야할
사항들이 있다.
그렇다면 군복무 대상자의 해외여행 준비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보고 군복무자의 해외여행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군복무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의 해외여행시 주의 사항 24세 이하의 헌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따. 하지만 병역의무자인 경우 모든 사람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것은 아니다. 국외여행시 허가대상자의 경우 지방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허가 대상자는 25세 이상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
으로서 소집해제가 되지 않은 사람, 공익근무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제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다.
<사진: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사진출처: 병무청)>
허가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문서를 작성하고 학생인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국외학력사실확인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학력사실확인동의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해외여행에 제한을 준 이유는 해외여행을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외여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 허가』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복무중인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다?
그렇지 않다. 군복무중인 상태라도 해외여행을 모두 갈 수 없는것은 아니다. 다면 절차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 등 군복무중인 상태의 사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외여행을 하기전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을 하려면 여행 2개월 전 미리 국외여행 신청서를 관할 소속
부대에 제출하면 신원조회 등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게된다.
추가적으로 여행 중 개인 사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해당 지방병무청에
연락하여 문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병무청 홈페이징서 인터넷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들은 병무청 민원상담(1588-9090)으로 전화상담 받을 수 있다.
무더운 여름, 즐거운 휴가철 여행길 미리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잘 살펴보고 문제가 없도록 철처히 준비할
휴가철 해외여행 군복무자와 군복무 대상자가 주의할 사항은?
휴가철 해외여행 군복무자와 군복무 대상자가 주의할 사항은?
<사진: 대한항공 A380 여객기(사진출처: 대한항공 보도자료)>
8월의 무더운 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과 바다를 찾아 휴가를 다녀오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 해외여행객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다는 이용객의 수가 하루 11만명으로 사상 최대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외로의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군복무자 또는 군복무대상자는 미리 해외여행전 살펴봐야할
사항들이 있다.
그렇다면 군복무 대상자의 해외여행 준비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보고 군복무자의 해외여행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군복무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의 해외여행시 주의 사항
24세 이하의 헌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따. 하지만 병역의무자인 경우 모든 사람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것은 아니다. 국외여행시 허가대상자의 경우 지방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허가 대상자는 25세 이상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
으로서 소집해제가 되지 않은 사람, 공익근무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제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다.
<사진: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사진출처: 병무청)>
허가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문서를 작성하고 학생인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국외학력사실확인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학력사실확인동의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해외여행에 제한을 준 이유는 해외여행을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외여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 허가』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복무중인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다?
그렇지 않다. 군복무중인 상태라도 해외여행을 모두 갈 수 없는것은 아니다. 다면 절차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 등 군복무중인 상태의 사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외여행을 하기전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을 하려면 여행 2개월 전 미리 국외여행 신청서를 관할 소속
부대에 제출하면 신원조회 등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게된다.
추가적으로 여행 중 개인 사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해당 지방병무청에
연락하여 문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병무청 홈페이징서 인터넷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들은 병무청 민원상담(1588-9090)으로 전화상담 받을 수 있다.
무더운 여름, 즐거운 휴가철 여행길 미리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잘 살펴보고 문제가 없도록 철처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