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병무 용어 총정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듯 하고 생소한듯 한 병무청~ 하지만 병무 관련 용어는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남성 여성 할 것없이 의무복무, 직업군인 등으로 많이 군과 인연을 맺기 떄문인데요. 하지만 병무용어엔 혼용사례가 많습니다. 혼용되는 병무용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올바른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대>와 <전역> 제대 - 규정된 기한이 차거나 질병 또는 집안 사정으로 현역에서 해제하는 일. 전역 - 군(軍)에서, 현재까지 복무하던 역종(役種)에서 다른 종으로 바뀜. 전역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제대는 군대에서 복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역은 지금까지 현역병에서 역종을 바꾸어 다른 역종인 예비군으로 바뀌다는 뜻입니다. 군생활을 마감하는 것과 예비군으로 새롭게 편성되는 점에서 다릅니다. 제대증(x) 전역증(0),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는 소집해제(0) 전역(x)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는 의사종사 기간만료(0) 전역(x) <현역병입영영장> <현역병입영통지서> 영장 令狀- 명령의 뜻을 기록한 서장. 통지서 通知書 - 어떤 사실을 기별하여 알리는 문서. 현역병입영통지서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영장은 강제 처분의 명령 또는 허가를 한다는 내용을 하며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서류입니다. 통지서는 현역병입영 날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문서 입니다. 강제성과 사실을 알려주는 문서의 차이에서 영장과 통지서는 다릅니다. <신체검사> <징병검사> 신체검사 身體檢査 - 건상 상태를 알기 위하여 각 신체의 각 부분을 검사하는 일 징병검사 徵兵檢査 - 징집대상자를 소집하여, 군대에서 복무할 자격이 되는지 신체나 신상 따위를 검사하는 일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징병검사에서는 신체검사 뿐만아니라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검사, 신장 체중 측정, 적성분류 신체검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신체검사는 징병검사의 하나의 검사 종류입니다. 즉 징병검사는 신체검사를 포홤하는 총괄적인 검사입니다. <참고> 징병검사장(0) 신체검사장(x), 징병검사 연기(0) 신체검사 연기(x), 징병검사 통지서(0) 신체검사 통지서(x) <현역입대> <현역병입영> 현역 現役- 현재 각 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병력 또는 군인 현역병 現役兵 -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 현역병입영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현역병입영은 아직 병역의 의무가 시작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막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어 입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역입대는 현재 병역의 의무가 사작되어 있는 상태의 입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사관(下士官)> <부사관(副士官)> 부사관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2001년 3월 27일 부터 하사관제를 부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사관의 명칭이 '장교 아래'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 '장교와 버금가고 장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로 부사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외의 혼용되는 사례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병역판정(x) 신체등위 판정(0) -> 병역판정은 신체등위 판정을 포함 병역판정(x) 병역처분(0) ->병역처분은 병역판정의 행정 지연도착(x) 지연입영(0) ->입영기일보다 늦게 입영 탈영(x) 복무이탈(0) 모병(x) 현역병모집(0) 방위병(x)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0) 병역특례요원(x)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0) 원호대상자, 보훈대상자(x) 국가유공자(0) ->보훈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더 많은 병무용어의 정의와 올바른 용어를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www.mma.go.kr ->병역이행안내->개요(총괄)->병무용어정리
올바른 병무 용어 총정리!!
올바른 병무 용어 총정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듯 하고 생소한듯 한 병무청~
하지만 병무 관련 용어는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남성 여성 할 것없이 의무복무, 직업군인 등으로 많이 군과 인연을 맺기 떄문인데요.
하지만 병무용어엔 혼용사례가 많습니다.
혼용되는 병무용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올바른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대>와 <전역>
제대 - 규정된 기한이 차거나 질병 또는 집안 사정으로 현역에서 해제하는 일.
전역 - 군(軍)에서, 현재까지 복무하던 역종(役種)에서 다른 종으로 바뀜.
전역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제대는 군대에서 복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역은 지금까지 현역병에서 역종을 바꾸어 다른 역종인 예비군으로 바뀌다는 뜻입니다.
군생활을 마감하는 것과 예비군으로 새롭게 편성되는 점에서 다릅니다.
제대증(x) 전역증(0),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는 소집해제(0) 전역(x)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는 의사종사 기간만료(0) 전역(x)
<현역병입영영장> <현역병입영통지서>
영장 令狀- 명령의 뜻을 기록한 서장.
통지서 通知書 - 어떤 사실을 기별하여 알리는 문서.
현역병입영통지서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영장은 강제 처분의 명령 또는 허가를 한다는 내용을 하며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서류입니다.
통지서는 현역병입영 날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문서 입니다.
강제성과 사실을 알려주는 문서의 차이에서 영장과 통지서는 다릅니다.
<신체검사> <징병검사>
신체검사 身體檢査 - 건상 상태를 알기 위하여 각 신체의 각 부분을 검사하는 일
징병검사 徵兵檢査 - 징집대상자를 소집하여, 군대에서 복무할 자격이 되는지
신체나 신상 따위를 검사하는 일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징병검사에서는 신체검사 뿐만아니라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검사, 신장 체중 측정, 적성분류
신체검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신체검사는 징병검사의 하나의 검사 종류입니다.
즉 징병검사는 신체검사를 포홤하는 총괄적인 검사입니다.
<참고>
징병검사장(0) 신체검사장(x), 징병검사 연기(0) 신체검사 연기(x),
징병검사 통지서(0) 신체검사 통지서(x)
<현역입대> <현역병입영>
현역 現役- 현재 각 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병력 또는 군인
현역병 現役兵 -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
현역병입영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현역병입영은 아직 병역의 의무가 시작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막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어
입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역입대는 현재 병역의 의무가 사작되어 있는 상태의
입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사관(下士官)> <부사관(副士官)>
부사관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2001년 3월 27일 부터 하사관제를 부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사관의 명칭이 '장교 아래'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 '장교와 버금가고 장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로 부사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외의 혼용되는 사례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병역판정(x) 신체등위 판정(0) -> 병역판정은 신체등위 판정을 포함
병역판정(x) 병역처분(0) ->병역처분은 병역판정의 행정
지연도착(x) 지연입영(0) ->입영기일보다 늦게 입영
탈영(x) 복무이탈(0)
모병(x) 현역병모집(0)
방위병(x)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0)
병역특례요원(x)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0)
원호대상자, 보훈대상자(x) 국가유공자(0) ->보훈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더 많은 병무용어의 정의와 올바른 용어를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www.mma.go.kr ->병역이행안내->개요(총괄)->병무용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