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은 깡패, 김구는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 독립운동가 모욕한 친일작가 벌금형 확정
대모달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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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1-07-31]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백범 김구 지사와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과 유인물로 공표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작가 김완섭(48)씨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관순이 1919년 3월1일 아우내장터에서 평화시위를 했을 뿐 아무런 폭력을 쓴 사실이 없음에도 책에서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기술한 부분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공청회에 자료로 배포될 것이란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주최 측에 김구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3년 6월 유관순 열사를 폭력적인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책 2천 부를 출판하고 같은 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 규명’ 공청회장에서 김구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돌리는 등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을 수차례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6월 발간한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을 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관순은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 도중 검사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가 추가되어 도합 7년형을 선고받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관순의 법정 폭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자를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의자로 검사를 찍어 큰 부상을 입혔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유관순은 당시 대부분의 남자보다 체격이 좋아서 키가 최소한 172센티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정에서도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난동을 부린 것을 보면 유관순은 상당히 폭력적인 여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주동한 시위라는 것도 결코 평화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유관순이 체포되어 옥중에서 사망하기까지의 경과는 이렇게 평범한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한 정상적인 법집행이었고, 유관순은 재판받고 복역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망한 여자 깡패이다.”
김씨는 또 같은해 11월에는 국회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 공청회에 공술자로 초청되어 백범 김구 지사를 비난하는 ‘친일은 과연 반민족 행위였는가?’라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김구가 의병대장으로서 1896년 10월경 ‘쓰치다’라는 일본 사람을 죽인 다음 그대로 귀가하여 집에 머물고 있다가 해주 관헌에 의해 집에서 체포되었고, 인천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항거의 뜻으로 쓰치다를 죽인 것임을 당당히 밝혔으며, 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고종황제의 명령으로 그 집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동안 일제의 계속되는 처형 압력에 대응하여 탈옥, 국내에서 종교·교육활동에 진력하다가 그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1919년 3월29일 비로소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구는 민비의 원수를 갚는다면서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쓰치다를 죽인 직후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2007년 11월 유관순 부분에 대해 ‘폭력시위를 주동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어서 유죄이지만, ‘상당히 폭력적인 여학생이고 여자 깡패이다’라는 부분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구 지사 부분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낡은 왕조에 충성하면서 변화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보수반동세력의 대표인물’이란 부분은 논평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 법원도 2008년 3월 일부 법리적인 쟁점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취지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논리적으로 관련 없는 사실들이어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평가가 저해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었다. 이밖에 청산리대첩의 주역 김좌진 장군에 대해 ‘조선시대로 치면 딱 산적떼 두목’이라고 한 것도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적인 표현에 불과해 무죄, 독립운동가 일반에 모욕 혐의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1·2심 모두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항소심을 확정했다.
“유관순은 깡패, 김구는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 독립운동가 모욕한 친일작가 벌금형 확정
[한겨레신문 2011-07-31]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백범 김구 지사와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과 유인물로 공표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작가 김완섭(48)씨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관순이 1919년 3월1일 아우내장터에서 평화시위를 했을 뿐 아무런 폭력을 쓴 사실이 없음에도 책에서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기술한 부분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공청회에 자료로 배포될 것이란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주최 측에 김구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3년 6월 유관순 열사를 폭력적인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책 2천 부를 출판하고 같은 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 규명’ 공청회장에서 김구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돌리는 등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을 수차례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6월 발간한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을 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관순은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 도중 검사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가 추가되어 도합 7년형을 선고받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관순의 법정 폭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자를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의자로 검사를 찍어 큰 부상을 입혔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유관순은 당시 대부분의 남자보다 체격이 좋아서 키가 최소한 172센티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정에서도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난동을 부린 것을 보면 유관순은 상당히 폭력적인 여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주동한 시위라는 것도 결코 평화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유관순이 체포되어 옥중에서 사망하기까지의 경과는 이렇게 평범한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한 정상적인 법집행이었고, 유관순은 재판받고 복역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망한 여자 깡패이다.”
김씨는 또 같은해 11월에는 국회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 공청회에 공술자로 초청되어 백범 김구 지사를 비난하는 ‘친일은 과연 반민족 행위였는가?’라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김구가 의병대장으로서 1896년 10월경 ‘쓰치다’라는 일본 사람을 죽인 다음 그대로 귀가하여 집에 머물고 있다가 해주 관헌에 의해 집에서 체포되었고, 인천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항거의 뜻으로 쓰치다를 죽인 것임을 당당히 밝혔으며, 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고종황제의 명령으로 그 집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동안 일제의 계속되는 처형 압력에 대응하여 탈옥, 국내에서 종교·교육활동에 진력하다가 그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1919년 3월29일 비로소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구는 민비의 원수를 갚는다면서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쓰치다를 죽인 직후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2007년 11월 유관순 부분에 대해 ‘폭력시위를 주동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어서 유죄이지만, ‘상당히 폭력적인 여학생이고 여자 깡패이다’라는 부분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구 지사 부분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낡은 왕조에 충성하면서 변화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보수반동세력의 대표인물’이란 부분은 논평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 법원도 2008년 3월 일부 법리적인 쟁점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취지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논리적으로 관련 없는 사실들이어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평가가 저해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었다. 이밖에 청산리대첩의 주역 김좌진 장군에 대해 ‘조선시대로 치면 딱 산적떼 두목’이라고 한 것도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적인 표현에 불과해 무죄, 독립운동가 일반에 모욕 혐의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1·2심 모두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항소심을 확정했다.
〔한겨레신문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