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뽁)궤변론자 괴벨스의 독설을 뽀갭니다.1탄

루소...2011.08.08
조회156

최근 괴벨스라는 사람의 글을 읽고 비유가 너무나 과하고 지나치며, 사실을 모르고 단정적으로

쓴 글들이 있어서 뽀개 보려고 합니다.

 

8월 7일에 쓴 (임신에 남자가 책임이 있다고?) 라는 글에서는 '여성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는 것이 핵심 주장이고 특히 여자들이 국방의의무를 다하지 않는것에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여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은 남자들이 임신한 자기여자를 책임지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자가 군대 가라는 법이 없어서 못간다고 한다면 남자도 임신한 여자를 돌보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글이 얼마나 무식한 잡글인지 제가 아작아작 뽀개 버리겠습니다

 

먼저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대한 권리 의무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과여의 사랑의  결실에대한 책임을 동일시한 우를 범했습니다.이것은 서로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에대한 국민의 권리주장이나 의무는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에서 규제를 하는 법규범 사항인 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녀간의 사랑과 그 결실로서 임신.육아의 책임은 도덕이 관련하는 도덕 규범사항 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른 사항을 규율합니다.

 

괴벨스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률 어디서 임신한 여자와 애를 남자가 반드시 책임져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냐는 것이다. 어디에? ㅋ

 괴벨스는 임신한 여자와 아이를 남자가 돌 볼 법적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에 대하여 특별히 여자와 연소자 노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라,국가는 모성의 보호에 노력하라'고 규정합니다.그리고 헌법을실현하기위해 각종 법률로 여자와 아동의 권익을 보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개개 남자에게 의무 지운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회 일원으로서 도의적으로 자신이 임신시킨 여자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의무자로서의 지위도 있으므로 임신한 여자와

아이에대한 법적 책임또한 면 할 수 없다하겠습니다.

아래에 헌법 조문을 예로 열거합니다.

 

대한민국헌법 34조3항(국가는 여자의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34조4항(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36조2항(국가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37조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괴벨스의 궤변은

 

첫째, 법의 관할 사항과 사회도덕이 관할하는 사항에 대하여 혼돈을 일으켜서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을 비교하여 억지로 짜맞춘 논리를 전개했고,

 

둘째,대한 민국 최고법인 헌법에서 국가에게 모성보호와 여자의권익을 보호 할 의무를 지우므로인해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남자는 당연히 임신한 여자와아이를 보호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엉뚱하게 글을 쓰고도 자신이 다 아는 것인냥 비아냥 거렸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을 모르고 다 아는 것처럼 쓴 글들을 더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네티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