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로 알았던 아내가 애둘있는 허벌였네요..

ㅎㄷㄷ2011.08.09
조회1,659

이혼 전력과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사기로 인한 혼인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결혼한 이지윤(가명.33)씨는 두 명의 아이를 싸질렀으나, 첫 남편 A씨와 불화를 겪었다. 이씨는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지인의 소개로 꼴에 공무원 C(45)씨를 만났다.

 

섹스와 임신, 동거를 거쳐 새 가정을 꾸리게 된 이씨는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얄팍하게 이듬해 새 남편 C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남편에게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하고, 당연히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숨긴 채였다.

 

 

 

그러나 사랑비밀은 오래 가지 않았다. 2010년 8월 C씨는 아내가 전 남편과 1남 1녀의 자식을 버리고 자신과 결혼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았다. 이씨는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변명했으나 C씨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본 C씨는 아내가 혼인한 적이 있고 두 자녀가 있으며 자신과 동거를 할 당시 협의이혼한 사실 알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C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 즉 속임수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민법상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둘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혼전력, 특히 두 명의 자녀까지 두었다는 사정은 혼인의사를 결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원고가 초혼이고 혼인 당시 28세의 공무원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아내가 자신의 본명을 숨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혼 및 자녀 출생사실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C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이씨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계를 도운 점 등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을 50%씩으로 정했다.

 

대한민국 계집들의 전형적 패턴 과거 세탁 후 현모양처로 시집가기 ㅉㅉ

내를 둘이나 싸질렀으면 완전 허벌이었을텐데 ㅎㄷㄷ

게다가 한참 연하 남자 물어서 팔자 고치려다 ㅈ 된거지머 ㅋㅋㅋ

조카 판 죽순이 계집들아 정신차려라

나같으면 니들 아구통 후두려 깠다 ㅋㅋㅋ

남자는 밖에서 ㅈ 빠지게 돈버는데 겨우 아르바이트?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고서도 이혼할 땐 5:5 네 해볼만한 장사네? 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