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써 알아야하는 독도와 동해가 한국꺼인 이유들☆★

애국자2011.08.09
조회446

안녕하세요 판을 쓰게 될 몰랐네요 통곡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구요, 우리나라를 정말 아낍니다.

 

자꾸 독도와 동해를 탐내는 일본, 아리랑/태권도 등 우리나라 고유의문화를 탐내는 중국

정말 화가나고 그것들을 뺏길 상황에 놓여있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 자료들은 네이버 지식인, 다음 아고라 외교통상부 관계자님이 올리신글 등 제가 모은것입니다.

 

일본인과 대면할 상황에 처해있을때, 우리는 이것들이 한국의 소유라는 확실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요!!!! 유투브에 dokdo 라고 치면 여러가지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것들중 몇개의 동영상에 댓글엔 다수의 일본인과 소수의 한국인분들이 다투시고계세요. 제가 여기에 올리는 자료들을 영어로 써서 반박하고싶지만 전 그럴만큼 영어를 잘하지않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흑 일본인들은 국제심판소에 가자고 주장합니다. 지네뺵이 있고 미국영국도 지네편을 드니까 기세등등하겠죠.

 

일본은 독도(다케시마)가 자기들의 소유라는것들 40몇개의 국어로 세계에 알린다고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군요.슬픔

 

이글들 많이많이 퍼날라주세요!!!

 

 

 

 

 

동해 다음아고라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0448

 

지금 10000명중 551명이 서명해주셨어요.. 도와주세요!!

 

 

 

 

***독도가우리땅인 지리적이유

 

독도의 위치★☆국민으로써 알아야하는 독도와 동해가 한국꺼인 이유들☆★

*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경 131° 52′.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1번지에서 산75번지에 속해있습니다.


울진군 죽변에서는 약 217km, 울릉도에서는 약 87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의 오키제도에서는 약 158km, 시마네현 히노미사끼에서는 약 211km 떨어져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가시거리에 들어오지만 일본에서는 가시거리에 독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경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서 '보이는 곳까지가 삶의 터전'이었다는 한·일 양국의 공통된 인식(관습)에 근거하여 독도가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산섬 독도★☆국민으로써 알아야하는 독도와 동해가 한국꺼인 이유들☆★

크게 서도와 동도의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는 독도는 동해의 깊은 해저에서 여러 차례 솟구친 용암이 오랫동안 굳으면서 생겨난 화산섬입니다.


서도와 동도는 폭 151m, 깊이 10m 미만, 길이 330m인 물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나뉘어 있고, 이 두 섬을 제외한 다른 섬들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해저 지명 등재 현황★☆국민으로써 알아야하는 독도와 동해가 한국꺼인 이유들☆★

강원대지, 울릉대지, 우산해곡, 우산해저절벽, 온누리분지, 새날분지, 후포퇴, 김인우해산, 이규원해산, 안용복해산 등 동해 해저의 지명이 한국식으로 국제해저지명집에 등재된 것은 지난 1974년 국제등재 업무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동해 해저 10곳의 한국식 지명이 국제해저지명집에 실려 국제사회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독도가 우리 땅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독도가우리땅인 역사적이유

 

삼국사기 ★☆국민으로써 알아야하는 독도와 동해가 한국꺼인 이유들☆★

* 독도가 우리 조상들의 인식에서 명확하게 기억되어 있는 시점은 512년 6월 삼국사기 기록부터 199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증왕 13년 6월 여름 우산국이 귀복…복속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을 아우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대한제국 관보 ★☆국민으로써 알아야하는 독도와 동해가 한국꺼인 이유들☆★

* 광무 4년이 바로 1900년, 10월에 관보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확대해서 볼까요?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여기에서 석도는 바로 독도를 의미합니다.


 

대한제국에서 분명히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관할한다는 것을 못 박고 있습니다.

고려사 ★☆국민으로써 알아야하는 독도와 동해가 한국꺼인 이유들☆★

* 고려사에 보면'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말하는 지칭합니다. 또 조선 초기에 관찬된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에도 '우산(독도)·무릉(울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독도가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국민으로써 알아야하는 독도와 동해가 한국꺼인 이유들☆★

*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입니다. 여기 우산도가 독도입니다. 분명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태정관 발행문서 ★☆국민으로써 알아야하는 독도와 동해가 한국꺼인 이유들☆★

* 일본 정부에서 만든 태정관 발행문서에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정관은 일본 내각 총리실입니다.


 

'書面 竹島外一島之 義本邦關係無之義卜 可相心得事'<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태정관(太政官 문서> "울릉도(당시 竹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는 松島)는 우리나라(日本)와 관계없다는 것 등 심득(心得,마음에 익힐 것)할 것".

대일본국전도 ★☆국민으로써 알아야하는 독도와 동해가 한국꺼인 이유들☆★

* 일본이 100여 년 전에 제작한 지도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우리 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1880년 제작하고 1883년 개정한 ‘대일본국전도’에는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까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는 없습니다.

 

**경제적가치

 

세계 각국이 최근 불타는 얼음인 메테인하이드레이트를 녹여 차세대 에너지원인 메탄을 뽑아내려 하고 있는데, 그 메테인하이드레이트가 독도를 감싸고 있는 동해 깊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추정된 규모만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30년치에 해당하며, 이는 150조원을 웃도는 거대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메테인하이드레이트, 독도의 보유자원 이미지

 


 

**생태적가치

 

* 독도에는 지하자원 뿐 아니라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 수역이 형성되어 있어 각종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술패랭이꽃, 천문동 등의 식물과 노랑부리백로, 괭이갈매기 등의 집단 서식지로 지질학적, 학술적, 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섬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도는 천연 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복, 술패랭이꽃, 노랑부리백로, 파랑돔, 천문동, 괭이갈매기, 방어떼, 번행초, 학도요 이미지

 


 

**영토, 영해설정으로서의가치

 

* 영해란, 우리나라의 주권이 인정되는 해역을 말합니다. 영해는 이처럼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으로 국가의 방위나 항해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메테인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자원 개발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독도는 영토, 영해 설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도에는 영해 설정에서 최저조위선에서 12해리를 적용하는 통상 기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독도 주변의 어족 자원이 풍부한 대화퇴 어장의 약 45%가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우리나라의 어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

 


**지정학적가치

 

*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해 2009년부터 독도에 종합 해양 과학 기지를 건설하고, 독도에 대한 경비정 추가 배치하며, 독도 해상에서의 군사 훈련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독도 방공레이더,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이미지



- 출처 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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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써 알아야하는 독도와 동해가 한국꺼인 이유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 근거에 따른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입니다.

 

1.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

 

  지리적으로 독도는 우리 동해상에 울릉도로부터 87.4km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일찍이 조선 초기에 관찬된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서는 “우산(독도)·무릉(울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며, 울릉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2. 우리 옛 문헌 속의 독도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울릉도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부터였다. 이 우산국의 판도를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에서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고 하였는데, 그 뒤의 주요 관찬문헌인 『고려사』지리지(1451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에도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를 적고 있어, 그 지명이 20세기 초엽까지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독도는 지속적으로 우리 영토에 속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3. 일본 에도ㆍ메이지 시대의 독도 소속에 대한 기본인식

 

  안용복의 일본 피랍(1693년)으로 촉발된 조선과 일본간의 영유권 교섭결과,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년)이 내려짐으로써 독도 소속문제가 매듭지어졌다. 또한 일본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서는 시마네현(島根縣)의 지적(地籍)편찬과 관련하여 내무성(內務省)의 건의를 받아 죽도(竹島) 외 일도(一島), 즉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1877년)을 내렸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4.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통치

 

  20세기에 들어와 대한제국은 광무 4년「칙령 제41호」(1900년)로 울도군 관할구역에 석도(石島), 즉 독도를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를 통해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확고히 하였다. 1906년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일본 시마네현 관민으로 구성된 조사단으로부터 독도가 일본령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강원도 관찰사에게 “본군(本郡) 소속 독도가…”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올렸다. 이는 「칙령 제41호」(1900년)에 근거하여 독도를 정확하게 통치의 범위내로 인식하며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한편, 이 보고를 받은 당시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이 ‘사실 무근’이므로 재조사하라는 「지령 제3호」(1906년)를 내림으로써,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를 영토로서 확고하게 인식하여 통치하고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5.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토 편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890년대부터 시작된 동북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발생한 러·일전쟁(1904-1905) 시기에 무주지 선점 법리에 근거하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로 독도를 침탈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고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확립하여 온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이며,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위이다.

 

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에 따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다. 아울러 연합국의 전시점령 통치시기에도 SCAPIN 제677호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은 이러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우리는 현재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ㅅㅂ똥을쌈)

1.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 섬이 아니다.

 

2. 독도에 관해서는 한일양국 간에 아무런 조약이 없었다.

 

3. 독도의 존재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4. 한국의 유명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나오지 않는다.

 

5.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를 편입하기 이전에 일본 어민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6. 사람이 살지 않고 주인없는 땅인 독도를 먼저 영토에 편입시켜 세상에 알린 것은 일본이므로

    선점권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영토이다.

 

7.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들의 이름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8.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1952년에 미.일 안보 합동위원회가

    독도를 미국 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선정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기초 위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동해가 우리바다인 이유
동해’(East Sea) 표기의 정당성

 가. '동해' 표기의 역사적 배경
 
      o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 이상 사용해 오고 있는 명칭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 동명왕편,
         광개토대왕릉비, “팔도총도(八道總圖)”, “아국총도(我國總圖)”를 비롯한 다양한 사료와 고지도 
         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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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반면 ‘일본해’라는 명칭은 1602년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坤與萬國全圖)”에서
         처음 사용된 명칭이라고 주장되는데, 일본인 스스로가 동해 수역의 지명을 ‘일본해’로 인식하지   
         않았음이 다양한 사료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19세기에 ‘일본해’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서양고지도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일본해’ 명칭이 19세기에 확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변계략도(日本邊界略圖, 1809)”,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 1844)” 등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다수의 지도가 동해 수역을 ‘조선해(朝鮮海)’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은 ‘일본해’ 명칭이 일본에서조차
         확립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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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늘날과 거의 같은 모습의 세계지도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던 19세기 말~20세기초 일본이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동해’ 수역은 ‘일본해(Sea of Japan)’라는 표기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초판을 
         발간 했을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국제사회에 동해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점은 ‘일본해’ 표기의 국제적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지명을 결정하여 수록한 책자로 세계 해양의 경계 
         및 명칭의 중요한 인용자료가 되었는데, 동 책자의 제2판 발간시(1937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으며, 제3판 발간시(1953년)에는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국민으로써 알아야하는 독도와 동해가 한국꺼인 이유들☆★

      o 6.25 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하면서 우리는 ‘동해’ 표기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가령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 한·일 양국은 해역의 명칭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동해’와 ‘일본해’를 자국어판 협정문에 각각 별도로 사용키로 결정한 적이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동해지명을 되찾기 위한 각종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정부는 199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이후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 회의에서 처음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국제 회의에서 공식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나. 지명표기 관련 국제규범

      o  동해수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4개국에 인접하고 있으며, 특히 동 국가들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해수역에서 여러 국가가 ‘관할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o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형물에  대한  지명은  일반적으로 관련국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지형의 명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합니다.  
         이러한 지도제작의 일반원칙은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의 결의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수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2조에 의해 규정된 ‘반폐쇄해  
         (semi-enclosed sea)’에 해당됩니다.  

     ※ 반폐쇄해: 2개국 이상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바다나 대양에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나 그 대부분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이루어진 만, 내만 또는 바다 

     o  상기 지도제작의 일반원칙 및 관련 결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시작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일본측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그간의 논의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동해’와 ‘일본해’는 병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명병기관련 국제기구 결의 개요


【국제수로기구(IHO) 결의 A.4.2.6(1974년)】
   o 2개국 이상이 각기 다른 명칭으로 지형물(a given geographical feature)을 공유하는 경우, 단일 
      지명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공통 지명 미합의시,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다른 언어로 사용된) 각각의 지명 사용(병기) 권고 (e.g. English Channel/La Manche)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Ⅲ/20(1977년)】
  o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under the sovereignty of more than one country) 2개국 이상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divided among two or more countries)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cartography)으로 할 것을 권고 


 다. 국제사회의 ‘동해’표기 정당성에 대한 지지입장 확산

      o 우리정부의 지속적인 교섭으로 세계 언론, 각국 지도제작사, 출판사 등에서 최근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o 일본 외무성과 우리나라 외교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일본 조사)에는 2.8%만이 “동해/
         일본해”를 병기하였으나, 2005년(일본 조사)에는 10.8%가 병기(상용지도의 경우 18.1%)하였으며, 
         2007년(우리 조사)에는 23.8%가, 2009년(우리조사)에는 28.07%가 “동해/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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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처럼 국제적으로 지도제작사와 언론사 등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동해’ 표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이해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 ‘동해’표기의 중요성 및 병기의 합리성

      o ‘동해’는 2,000년 이상 사용되어왔으며, 현재도 7,500만명의 한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애국가의 첫 구절에 나올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는 
         일본과 달리, ‘일본해’ 대신 ‘동해’만 단독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양측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함께 병기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일본의 잘못된 주장: 유엔 사무국의‘일본해’단독표기 관행

      o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자료 등을 통해 유엔이 ‘일본해’ 표기를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니라 유엔사무국으로, 
         사무국의 ‘일본해’ 표기 사용은 192개 유엔 회원국의 입장과는 무관한 사무국의 편의적 관행에
         불과합니다.   

      o 또한 유엔사무국은 ‘분쟁지명에 대한 양자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사무국 내부의 관행에 의거, ‘일본해’ 단독 표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행은 
         사무국 내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편의적인 관행일 뿐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사무국은 이러한 관행이 관련국간의 분쟁에 있어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분쟁당사국 일방의 입장 강화를 위해 원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일본의 주장은 유엔 사무국의 관행을 오용한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국민으로써 알아야하는 독도와 동해가 한국꺼인 이유들☆★

 

 

 

*

동해가 국제법상으로 해안선 바깥으로 200해리까지 우리바다고 나머지는 공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