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과속 단속......그런데 앞으로 규정속도에서 60km 초과 단속시 즉시 면허정지 하려고 한다네요..

G.T2011.08.10
조회5,369

얼마전 법을 개정하여 올 연말부터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하여 적발시 바로 면허정지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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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 초과

벌점

60점 → 즉시 면허정지 (면허정지 벌점 : 40점)

범칙금

① 승합차 13만원 ② 승용차 12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60km 초과

벌점

120점 (면허취소 벌점 : 121점)

범칙금

① 승합차 16만원 ② 승용차 15만원

위 내용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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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보고 저에게 올 초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 글을 올립니다.

(몇 달 전  다음 아고라에 올렸던 글을 토대로 적겠습니다.)



아주 예~전 마티즈가 199km로 단속되었다면서 떠돌던 사진 기억하시나요?

그 때 저는 그 사진보면서 이거 합성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진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자세히는 모르지만요~^^)

 

작년 12월 15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우편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 적발.....?

소심하기에 평소 과속보다는 규정속도로 운전하는 저로써는 의아해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았죠.

제한속도 : 100km // 주행속도 : 199km // 초과속도 : 99km

아니 무슨 이런 경악스러운 일이;;;;

 

 

 

찍힌 날짜를 보니 제가 서울 다녀온 날이 맞습니다.

위반장소가 경춘선고속도로[하행선] 24.4K 라는데, 그시간 그장소쯤이면 일행들과 점심을 먹고 다시 고속도로를 탔을 시간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01년식 스펙트라에 저까지 3명이 타고...199km로 달리고 있었다니!!!

게다가 핸들도 사진에 찍힌것 처럼 한손으로 잡고, 한손은 창틀에 걸친채로 말이죠...

199km로 달리는데 너무 여유로운 자세 아닌가요?

초과속도 20km 미만이라면 에이....뭐야;;;; 좀 달렸나?하고 그냥 넘어가겠지만...99km초과라니...저런자세로? 말이안되죠;;

 

정확히 기억하는데 저는 그날 서울 올라갈때 고속도로에서 100km 정속주행 하였고, 밤에 서울에서 내려올때 어느정도 속도를 내서 120정도로 밟고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그날로 경찰서 찾아갔습니다.

자신들도 무언가 이상하다며 일단 경기도쪽에 연락해보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며칠후 연락이 왔는데 경기도쪽 단속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카메라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바로 경찰서 찾아가서 이의신청서 제출하고 올해 1월 13일 법원에 즉결심판 받으러 갔습니다.

판사님이 "과속한 사실이 있느냐?" 라고 묻기에 "난 절대 과속하지 않았다." 라고 답했고 결론은 즉결심판 부적격. 재조사 하라고 기각됐습니다.

 

며칠 후 다시 경찰서 조사계에서 연락 와 조사받고, 다음날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문자 하나 오고 한동안 연락이 없더군요.

 

그런데 약 두 달 전 법원에서 집으로 우편이 하나 왔어요.

 

 

검사 : xxx

처분죄명 : 도로교통법위반

처분결과 : 기소유예

 

 

혐의없음이 아니라....기소유예라니!!!!

전 과속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199km로 달리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니..ㅠ.ㅠ)

 

더 화가 나는 것은 이의신청하면서 경찰에게 판사가 벌금 만원이라도 선고하면 벌점 30점은 올라가는 겁니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서 혹시나 하고 벌점조회를 해보니,

벌점 30점 올라가 있더군요..

 

운전한지 9년 만에 처음으로 단속 당한게 하지도 않은 99km 속도위반이라니!!

벌점 30점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짜증나고 억울해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행정심판을 넣어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행정심판 넣어볼까 생각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했는데,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질문했더니 면허취소처분 또는 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청구가능 하며, 벌점에 대해서는 지방 경찰청으로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면허 공단 홈페이지에서 뺑소니범을 잡거나 하면 벌점 30점 감해준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2007년 인가? 대학교 다닐때 앞차가 중앙선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반대차선 차 사이드미러 박으며 앞휀다쪽 다 긁고 뺑소니 치는차량 뒤따라가며 경찰에게 신고해서 잡은게 생각나서 문의해보니

그 것으로 인해서 표창이나 상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더군요...(ㅡㅡ^)

  

방법을 찾다가 3월 22일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으로 벌점 30점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올라간 것 같은데, 정정을 하려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저렇게 처분되어 버리면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항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애매하다는 말씀도 하시구요.

 

헌법소원이라......;;

상담해 주시는 분도 자신도 이상하고 어처구니가 없지만 지금상황에서는 저 방법이 유일하다고 하니....;; 뭐 이런 헌법소원은 절차가 정형화 되어 있다고 형식에 맞추어서 잘 작성만 하면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헌법 소원을 내도 결과 나오는게 1년이고, 그냥 1년동안 조심히 다니셔서 벌점 없애는게 더 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이후로 흐지부지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던중 ‘4만원짜리 교통딱지 소송, 변호사가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조영준 변호사라는 분의 이야기가 조선일보 기사로 올라 왔더군요.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억울한 일을 알리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에 앞서 저 60km초과시 면허정지 하겠다는 기사와 저 조영준 변호사분의 기사를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60km이든, 10km이든 과속은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위험한 일이며 그에 대한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60km 초과 1회 단속시 바로 '면허정지'라는 강화된 처벌에 앞서, 단 1회의 오작동 이라도 피해자는 그것에 대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사실상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은 유일한 단속기구인 단속카메라의 철저한 정비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선령 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해도, 결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면 피고인의 신분으로 다시 항소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현재의 법 제도 또한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긴 글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