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여성 의무군복무가 현행법상 불가능한이유~괴벨스는 가능한 이유를 논거로 제시하세요~그러면 저도 인정해주죠~

루소...2011.08.11
조회480

http://pann.nate.com/talk/312383116 이글의 답변

 

괴벨스님! 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보는 내내 님이 안쓰럽더군요~

사용하는 용어나 말투 모든 것이 독일과 일본으로 유학을 간 학문적 소양을

갖추신 분의 글이라고는 상상 할 수조차 없을만큼 졸렬하기 짝이 없더군요~

사실 저로서는 님에게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님이 과연 나의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님이 올린 글들과 댓글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도저히 함께 대화 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안되어 보여서요~(온갖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고, 상대의 말에

억지 부리며,말이 막히면 말꼬리 물고 늘어지기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군요)

그렇다고 님의 학문적 자질에 관하여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님이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해서 그런지 한국의 사회와 법적제도에 대해 무지한 것같아

님에게 몇가지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님이 이제껏 주장하신 모든 잡스런 글들의 귀결은 하나더군요~

“여자가 권리만 찾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특히 국방의 의무)”

이 한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제껏 무수히 많은 잡글로 남아판에서

민폐를 끼치고 있었더군요~


제 글을 뽀갠다는 제목으로 제 글에 의문점을 써 놨던데(모방하지말고 독창적으로 합시다)...

평등권과 국방의무에관한 법적 이론을 말씀드리면서 님의 의문점도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벨스주장---> 루소의 이 말은 곧 군대문제는 법적인 문제이며 임신은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서 비교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ㅋㅋㅋㅋ 법은 도덕과 별개의 문제인가봅니다. ㅋ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평등권이란 것이 존재하죠.

한국여자들이 권리만 씨부려쳐대고 의무에 있어서는 개소리만 하는 것은 엄연히 이 헌법 11조 1항에 나오는 평등권과 위배돠는 행동이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1) 우리헌법 11조1항은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합니다.

님은 평등의 개념을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대우한다는 개념으로

이해 하신것 같더군요(절대적 평등)~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와 독일 일본 미국 모두 평등권에서 평등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대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합리적 차별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 차별인가는 인간의 존엄성, 정당한 입법목적, 과잉금지원칙

등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괴벨스주장--->아까 위에서는 여자가 군대안가는건 법률적 문제라고 하면서 어째서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임신에 대한 책임은 갑자기 도의의 잣대를 들이대는지도 웃기는 일관성 상실이죠 ㅋ

2)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특히 국방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님의 모든 글에서 결국 공통적인 주장은 “여자도 군대 가라 ”이말 이더군요~

 

국방의 의무는 우리헌법 39조1항에서‘모든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국방의 의무는 징집대상자인 남성만 부담하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징집)와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간접적 병력형성의무(국방관련 세금,민방위훈련 등)가 있습니다.

 

우리헌법 39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모든 국민이 징집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르면 징집대상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안보상황,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독립과 영토보전에 가장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로 규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적의 전투력’ 유지를 위하여

합목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입법자에게 그 형성권이 매우 넓게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휴전상황, 국가예산, 첨단무기보유현황 등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최적의 인적자원만 현역 군인으로 모집한다는 뜻이고 이러한 결정권은 입법자인

국회에 전적으로 주어진다는 의미겠죠~


3)여기서 병역법이 직접적 병력형성의무자로서 징집대상을 남자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헌법11조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 문제 될 수 있고,헌법39조 병역의무 규정에 위반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괴벨스님이 그토록 주장하는 여자가 군대 안 가는 것이 위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헌법11조 평등권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건강상태나 남녀 구분 없이 전 국민이 모두다 징집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남자만 징집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도 헌법 39조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법에서 징집대상을 남자에 한정 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헌법39조의

국방의 의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4)괴벨스님이 그토록 주장한 여성의 국방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징집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나라 법질서 하에서는 평등권에 위배 되지도 않고 국방의무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합헌적인 규정인 것입니다.

결국 님이 할 수있는 마지막 수단은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여서 여자도 징집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을 하라고 청원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는데 국회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먼저 국회의원 한명을 잘 사귀어보든지 구어 삶든지 하십시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국회 구성원의 80%이상은 남성의원입니다. 그러나 어느 의원도 여성을 징집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안건한 사람은 없군요~

가끔보면 외국의 예를 들면서 여자가 의무복무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그나라 제도와

법체계이니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왈가왈가 할 필요는 없겠죠?

 

 

 

괴벨스주장--->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서 국가에게 모성보호와 여자의 권익을 보호 할 의무를 지우는 것과 부양청구권 성립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좀 납득시켜주시겠습니까? ㅋㅋㅋㅋㅋㅋ

5)님이 헌법에서 모성보호와 여자의 권익 보호 규정이 부양청구권과 무슨 법적 관련이

있는가? 라고 문의 했죠? 난 한번도 부양청구권이란 용어는 꺼내 본 적이 없는데 ???

일단 물어본거니까 가르쳐 드립니다.

 

부양의무는 헌법규정을 근거로 우리민법에서 구체화합니다.

우리 민법 826조에서는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지우고 있고(법률혼,사실혼 포함)

우리민법 974조에서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임신한 여자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자식임을

인지하면 부양할 의무가 있고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면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양청구권이

주어집니다.



6)괴벨스님의 글을 보면서 이기적이고 속물 근성에 절어있는 여자들을 질타 할때면

일면 공감이 가고 맞는 부분도 있어서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질타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억지 궤변으로 자신을

합리화 하거나 심지어 욕설도 서슴지 않는 수많은 글들을 보면서 오히려 소피스트와

같은 궤변논자이거나 그것을 흉내내는 어설픈 촌뜨기로만 보이더군요~

글을 쓰시려면 정확한 논거를 들고 자기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감정에 치우쳐서 상대를 골탕 먹이려는 듯한 놀림글이나 비하글만 쓰지말고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당신의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여성을 옹호하려고 이 글과 괴벨스 글뽁을 시작한게 아닙니다.

목소리 크다고 그른 것이 정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발악발악 우긴다고 상대를 납득

시킬 수도 없는 것 입니다. 건전하게 대화하고 건전하게 자기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넷상 이지만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보고

그런 문화가 정착 되길 바라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