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산점의 헌법상 근거는 없다.헌법39조2항의 불이익한처우는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을 의미하지않고 법적인 불이익만 의미한다.
2)가산점제도는 평등권위반이고 능력주의를 원칙으로하는 공무담임권침해이다.
의무 군복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불이익은 법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이므로 헌법 39조 2항의 불이익이 아니다.따라서 헌법39조 2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제로 어떤 보상? 가산점 부활을 여성단체가 반대? )이런 것들은 관련 실무자에게 문의 하고 알아봐라~
제대군인 가산점과 관련한 나의 개인적 생각은 , 헌재 의견처럼 일단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그리고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갖은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있고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줄고있으며, 남녀의 현실적인 사회생활 적응시기가 남자가 더 뒤쳐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제대군인에게 공직시험에서 가산점을 일정부분(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을만큼)주는 것은 찬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군복무후 모두가 공직시험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또다시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때문에 결코 바람직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먼저 사회적인 콘센서스가 형성되고나서 정치적으로 해결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3]결정적으로 헌법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적 이유로 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죠. 이 말에 의하면 병역법 앞에서도 평등해야함이 맞거늘...ㅋㅋ
여자도 군대가야하는 것 맞지..? 안그래..?
논리적으로 설명좀 부탁한다... 루소야....
---->
이것은 이미 나의 글에서 설명을 했다.제발 너의말만 하지말고 상대방의 말을 의미있게 먼저 생각해보고나서 신중하게 질문좀해라 ~ 아래에 나의글을 붙였다 읽어보아라 . 특히 둘째문제 제기와 2)를 보아라~
둘째, 평등권의 성별차별금지규정과 병역의무규정 상호간 우열관계와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규정이 각각 따로 규정되어있는 헌법 구조를 이해못하고있고 헌법규정 상호간 우열은 이념적으로는 인정 될지언정 현실적으로 동등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학계와 헌재판례의 경향인데 님은 이런것도 모르지요~
1)상대적 평등은 합리적 차별을 긍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정당한 입법 목적, 과잉금지원칙 등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면 이것은 평등권에 위배 됩니다.
괴벨스님은 상대적평등에서'상대적'이란 말을 모든 가치가 다 허용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것 같은데 민주주의에서 인정하는 '상대적'이란 개념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지않는 범위내에서의 상대성만 인정합니다. 즉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가치만이 인정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평등 이라는 말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존립과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러한 기준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 정당한 입법목적, 과잉금지원칙 이고요~
세금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38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인데 이것을 상대적평등이란 관념으로 거부 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에게만 세금을 감면하다면 세금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인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각종세법을 두고있는 정당한 입법목적에도 반하게 되기때문이죠~따라서 납세의의무를 여성에게만 면제한다면 이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됩니다.
반면, 병역법에서 여성이 징집대사에 빠진것은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주어진 사항이고,우리나라의 현 국방시스템이나 예산수준 등이 굳이 여성까지 모두 동원해서는 효율성이 최적화 되지않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이 된다는 것입니다.(4탄참고)
2)헌법 11조1항 후문을보면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들어서 여성이 군대안가면 성별 차별아니냐고 반문했죠?
4탄 글에도 알려 드렸지만 국방의무 규정은 헌법 39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지어 놓습니다.
헌법11조 평등권은 기본권의 일반적 규정이라면 헌법 39조는 의무의 개별규정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국방의무에 어떤 조항이 우선적으로 규율되겠습니까?
당연히 국방의무 규정인 39조가 우선 적용 되는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헌법 규정 상호간 효력은 서로 대등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다른규정의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규정인 39조만이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에 헌법11조를 들어서 39조가 잘못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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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헌법 39조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하위법인 병역법 신체건강한 남자들만 군에간다..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란다.. 루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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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법에 무지한 너의 생각이고 나의글은 한번도 마음을 열고 읽어 보지 않았기때문이지~
네가 아무리 우겨봐야 공허한 메아리지~ ㅎㅎㅎ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위헌법률 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국회에 입법청원권행사든 열심히 해봐~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려면 의무복무라는 제도를 없애고 미국처럼
병도 모두 직업군인제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문제라는 현실이 가로막고있어서 안타깝다.
너잘남//꼭 읽어보고 헛소리좀 그만해라~( 너의 글제에 그대로 고스란히 대입했다)
너잘남 너부터 하대로 말을하니 나도 하대로 말해주마~
[1]너말처럼 건강한 성인남자만 징집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평등권에 위배 되지 않는다
그럼 한국여자들 부사관, 장교, 사관학교, 여자ROTC로 군대 가면 안되지..?
안그래..? 평등권 위반되다고 헌법 소원내서 사관학교를 개방하게 하고 돈되는 장교, 부사관은 가고
돈 안되는 병으로 군대생활을 못하고.. 한국 여자들 완전 이기적인 인간들이네..? 너말처럼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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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의무복무인 징집이 아니잖아~ 징집대상인 병으로 복무하는 것하고, 직업선택의자유 또는
공무담임권의 일환으로 부사관 장교 등으로 복무 하는 것하고 같냐?
한국 여자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건 너의 생각이니까 관여않는다.
[2]그러면 헌법 39조 2항에 명시되어있는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어떤 보상이 되고 있으며 왜 가산점 부활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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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9조2항에 불이익 받지않는다고 했지 언제 보상내지 가산점 주라고했냐?
제대군인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헌재판례 1999.12.23.98헌마 363 읽어보고나서 생각해봐라~
참고로 제대군인 가산점 판결의 요지를 알려주마
1)가산점의 헌법상 근거는 없다.헌법39조2항의 불이익한처우는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을 의미하지않고 법적인 불이익만 의미한다.
2)가산점제도는 평등권위반이고 능력주의를 원칙으로하는 공무담임권침해이다.
의무 군복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불이익은 법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이므로 헌법 39조 2항의 불이익이 아니다.따라서 헌법39조 2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제로 어떤 보상? 가산점 부활을 여성단체가 반대? )이런 것들은 관련 실무자에게 문의 하고 알아봐라~
제대군인 가산점과 관련한 나의 개인적 생각은 , 헌재 의견처럼 일단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그리고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갖은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있고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줄고있으며, 남녀의 현실적인 사회생활 적응시기가 남자가 더 뒤쳐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제대군인에게 공직시험에서 가산점을 일정부분(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을만큼)주는 것은 찬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군복무후 모두가 공직시험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또다시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때문에 결코 바람직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먼저 사회적인 콘센서스가 형성되고나서 정치적으로 해결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3]결정적으로 헌법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적 이유로 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죠.
이 말에 의하면 병역법 앞에서도 평등해야함이 맞거늘...ㅋㅋ
여자도 군대가야하는 것 맞지..? 안그래..?
논리적으로 설명좀 부탁한다... 루소야....
---->
이것은 이미 나의 글에서 설명을 했다.제발 너의말만 하지말고 상대방의 말을 의미있게 먼저 생각해보고나서 신중하게 질문좀해라 ~ 아래에 나의글을 붙였다 읽어보아라 . 특히 둘째문제 제기와 2)를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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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nn.nate.com/talk/312400875
님은 나의글에서
첫째, 상대적 평등이란 개념을 잘못 이해 했습니다.
둘째, 평등권의 성별차별금지규정과 병역의무규정 상호간 우열관계와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규정이 각각 따로 규정되어있는 헌법 구조를 이해못하고있고 헌법규정 상호간 우열은 이념적으로는 인정 될지언정 현실적으로 동등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학계와 헌재판례의 경향인데 님은 이런것도 모르지요~
1)상대적 평등은 합리적 차별을 긍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정당한 입법 목적, 과잉금지원칙 등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면 이것은 평등권에 위배 됩니다.
괴벨스님은 상대적평등에서'상대적'이란 말을 모든 가치가 다 허용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것 같은데 민주주의에서 인정하는 '상대적'이란 개념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지않는 범위내에서의 상대성만 인정합니다. 즉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가치만이 인정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평등 이라는 말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존립과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러한 기준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 정당한 입법목적, 과잉금지원칙 이고요~
세금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38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인데 이것을 상대적평등이란 관념으로 거부 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에게만 세금을 감면하다면 세금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인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각종세법을 두고있는 정당한 입법목적에도 반하게 되기때문이죠~따라서 납세의의무를 여성에게만 면제한다면 이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됩니다.
반면, 병역법에서 여성이 징집대사에 빠진것은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주어진 사항이고,우리나라의 현 국방시스템이나 예산수준 등이 굳이 여성까지 모두 동원해서는 효율성이 최적화 되지않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이 된다는 것입니다.(4탄참고)
2)헌법 11조1항 후문을보면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들어서 여성이 군대안가면 성별 차별아니냐고 반문했죠?
4탄 글에도 알려 드렸지만 국방의무 규정은 헌법 39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지어 놓습니다.
헌법11조 평등권은 기본권의 일반적 규정이라면 헌법 39조는 의무의 개별규정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국방의무에 어떤 조항이 우선적으로 규율되겠습니까?
당연히 국방의무 규정인 39조가 우선 적용 되는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헌법 규정 상호간 효력은 서로 대등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다른규정의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규정인 39조만이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에 헌법11조를 들어서 39조가 잘못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
[4]헌법 39조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하위법인 병역법 신체건강한 남자들만 군에간다..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란다.. 루소야..
---->
그건 법에 무지한 너의 생각이고 나의글은 한번도 마음을 열고 읽어 보지 않았기때문이지~
네가 아무리 우겨봐야 공허한 메아리지~ ㅎㅎㅎ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위헌법률 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국회에 입법청원권행사든 열심히 해봐~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려면 의무복무라는 제도를 없애고 미국처럼
병도 모두 직업군인제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문제라는 현실이 가로막고있어서 안타깝다.
[5]한국여자들의 사회를 보는 황금만능주의적 사고관으로 볼땐
군대도 그저 돈벌이의 한 수단일 뿐이겠지...!!!
세계유일의 의무없는 권리속에만 살려는 한국여자들이 욕먹지.. 이래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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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또한 너의 개인적인 경험과 삶에서 나온 철학이겠지?
네가 이런 생각 속에서 살든 말든 난 상관 안한다.알아서 생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