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아 정신차려 이런게 남자라는 동물이다

현실전도사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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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거부 여친 목 조르고 성폭행, ´겨우 징역 4년?´ 살인미수 혐의 아니다? 네티즌 ´분노´ 스팟뉴스팀 (2011.08.15 11:04: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싸이월드공감 모텔에 가길 거부했다는 이유애인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객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모텔에 가길 거부한 것을 두고 애인의 목을 조르고 모텔 객실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애인 B씨에게 헤어지자는 애기를 듣고 화가 났으며, 애인의 목을 졸라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모텔 객실에서도 화를 참지 못해 같은 방법으로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히는 등 혐의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은 반드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며 “A씨 행위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A씨가 처음부터 폭행한 후 강간범행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다투게 된 점과 범행 이후 B씨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다시 만나자고 하는 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돼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지난 2월 8일 오후 11시경 A씨는 B씨에게 전남 영광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가자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했다.

이후 A씨는 모텔 객실로 B씨를 끌고 들어가 익일 새벽 3시까지 정신을 차리려고 할 때마다 B씨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으며, 다음날 A씨는 다른 모텔로 B씨를 데려가 동일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 “징역 4년이라니 장난하느냐”, “판사 분이 목을 졸려봐야 살인미수를 적용할건갚, “최소한 전자발찌 착용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