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위헌(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논란거리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 어떤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이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이자 최고의 권위를 지닌 헌법재판소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과거 육군사관학교는 남성들만이 입학과 졸업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여성인권단체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측과 육군참모본부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에게도 육사 입학의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른다." 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인권단체들이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적 차별'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육군사관학교에 여자 사관생도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 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는 "여성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사 지휘관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인권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아주 깔끔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년 뒤에는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남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절대 번복할 수 없습니다.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미 유럽의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에 분노한 남성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여성들도 병역 의무를 짊어지고 군복무를 하라!"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들의 논리는 아주 완벽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는 육사 여성생도 입학불허 문제에있어서, 분명 여성인권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복무는 안 된다는 여성인권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병졸로 입대하는 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여성들에게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인 노릇을 해도 되지만 병졸로 군복무를 하면 안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아주 논리 정연한 반박이었습니다.여성단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모순이니까요. 장교와 병졸은 둘 다 같이 훈련을 받는데, 새삼스럽게 병졸로 군 입대를 하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 건 정말 말도 안된다는 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법 논리상으로 분명 남성단체의 주장이 옳거든요.
※ 기각과 합헌 판결은 분명 다릅니다. 합헌은 문제된 사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기각은 아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기각이나 보류는 결과적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분명 엄청나게 합헌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논리상으로는 분명히 여성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여 군복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병졸은 안되는데 장교나 부사관은 된다는 현 실정이 분명 모순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차마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짊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판단 보류나 기각만 해댈 뿐입니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여성도 군복무를 하라고 판결을 내리면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논산 기초군사훈련소 등에 들어갈 수 있을가요? 사회적 혼란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여성인권단체에 의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당하겠지요. 아울러 정부와 집권 여당은 여성 지지도의 99%를 잃어버릴 것이며, 기사도정신(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으로 무장한 남성 지지도 마저도 등을 돌릴 겁니다.
그뿐입니까? 곧 자신의 딸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아줌마들에 의해서 전국적인 시위가 생길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발로 정권은 교체될 것입니다. pu~!
일부 여성분들은 출산은 "대체복무이다!"라고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본 상식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출산은 선택이고, 병역은 의무입니다. 의무와 선택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성이 군복무를 안하는 것은 분명 헌법 위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군에 입대하도록 만든다는 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와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그런데, 몇년 전에 '코리아헤럴드'지의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한 이화여대 재학생은 그녀가 쓴 글을 통해, 하위직 국가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즉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한국 남성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한 불쾌감과 강한 불신과 경멸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한국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자들의 가사일, 출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자들의 24개월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10원짜리 하나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도 베트남 전쟁 때 복무했던 수십 명의 미국인 간호사관 장교들과 몇몇 여성인권운동 전문가들은 여성들도 군대에서 최고 신망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칭 '여성인권운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째서 한국 남자들만이 지고 있는 군복무의 힘든 부분을 여자들이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성들은 남자들이 지고 있는 군복무의 힘든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당연히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들의 뻔뻔스러운 태도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한국의 페미니스트(여성숭배자)들은 한국의 5백만명이 넘는 예비역과 현역들이 맡고 있는 위험하고,
또한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하는 군복무에 대해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여대생의 주장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정부에서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출산을 함으로써 누가 더 이득을 봅니까? 출산을 함으로써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는 여자가 더 이득을 봅니까? 아니면 정부가 더 이득을 봅니까? 만약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한국 남자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24개월의 군복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글을 읽고 있을 여러 네티즌들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의학적, 생물학적, 사회법률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성이 군복무 이행에 부적합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일례로 지금 한국군에서는 여성 군인들이 약 2천여명(전부 장교와 부사관, 병졸은 한명도 없음)정도 복무하고 있으며 그들이 현재까지 아무 탈 없이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신체구조상,생물학상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여성들이 병졸의 신분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군 입대를 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군 입대를 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회, 예를 들면 취업의 기회라든가 학업의 기회 등등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는 죽어도 싫기 때문이죠. 손해 보기는 죽어도 싫고, 또 의무를 지는 것은 더 싫고, 누리고 싶은 것은 특권과 권리이고, 남성들 위에서 군림하며 남성들을 돈 버는 기계 혹은 의무만 수행하는 기계로 전락시켜서 자신들만의 안락을 누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남녀 공동 징병제는 이제 상식입니다. 언젠가는 꼭 실현되어야 할 사회적 정의입니다. 여자도 병졸로서 군 입대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자가 군대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가부장적인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께 여쭈어 보면 여자는 당연히 군대를 가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여성인권단체에서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언행입니다.
저는 남성들 측의 의견을 거의 반대하는 편이고 믿음을 잘 주지 않는 편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여성단체들이 자기 모순을 행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안을 우리나라에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없다면 그들은 남녀 평등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평등이 아니라 특정 단체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등을 주장할 때는 내가 득이 되는 것도 평등에 어긋난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여자라서 당연히 군대에 안간다'라고 생각하는 여자 분들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자라서'라는 그 단어가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군(女軍)에는 왜 병졸(兵卒)이 없는가?
(펌) 여군(女軍)에는 왜 병졸(兵卒)이 없는가?2010/09/09 13:42
(펌) 여군(女軍)에는 왜 병졸(兵卒)이 없는가?
여성 軍 장교는 개방 요구, 병졸 입대는 철저 반대?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위헌(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논란거리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 어떤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이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이자 최고의 권위를 지닌 헌법재판소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과거 육군사관학교는 남성들만이 입학과 졸업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여성인권단체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측과 육군참모본부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에게도 육사 입학의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른다." 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인권단체들이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적 차별'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육군사관학교에 여자 사관생도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 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는 "여성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사 지휘관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인권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아주 깔끔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년 뒤에는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남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절대 번복할 수 없습니다.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미 유럽의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에 분노한 남성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여성들도 병역 의무를 짊어지고 군복무를 하라!"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들의 논리는 아주 완벽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는 육사 여성생도 입학불허 문제에있어서, 분명 여성인권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복무는 안 된다는 여성인권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병졸로 입대하는 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여성들에게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인 노릇을 해도 되지만 병졸로 군복무를 하면 안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아주 논리 정연한 반박이었습니다.여성단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모순이니까요. 장교와 병졸은 둘 다 같이 훈련을 받는데, 새삼스럽게 병졸로 군 입대를 하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 건 정말 말도 안된다는 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법 논리상으로 분명 남성단체의 주장이 옳거든요.
※ 기각과 합헌 판결은 분명 다릅니다. 합헌은 문제된 사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기각은 아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기각이나 보류는 결과적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분명 엄청나게 합헌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논리상으로는 분명히 여성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여 군복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병졸은 안되는데 장교나 부사관은 된다는 현 실정이 분명 모순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차마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짊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판단 보류나 기각만 해댈 뿐입니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여성도 군복무를 하라고 판결을 내리면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논산 기초군사훈련소 등에 들어갈 수 있을가요? 사회적 혼란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여성인권단체에 의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당하겠지요. 아울러 정부와 집권 여당은 여성 지지도의 99%를 잃어버릴 것이며, 기사도정신(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으로 무장한 남성 지지도 마저도 등을 돌릴 겁니다.
그뿐입니까? 곧 자신의 딸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아줌마들에 의해서 전국적인 시위가 생길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발로 정권은 교체될 것입니다. pu~!
일부 여성분들은 출산은 "대체복무이다!"라고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본 상식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출산은 선택이고, 병역은 의무입니다. 의무와 선택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성이 군복무를 안하는 것은 분명 헌법 위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군에 입대하도록 만든다는 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와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그런데, 몇년 전에 '코리아헤럴드'지의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한 이화여대 재학생은 그녀가 쓴 글을 통해, 하위직 국가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즉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한국 남성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한 불쾌감과 강한 불신과 경멸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한국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자들의 가사일, 출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자들의 24개월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10원짜리 하나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도 베트남 전쟁 때 복무했던 수십 명의 미국인 간호사관 장교들과 몇몇 여성인권운동 전문가들은 여성들도 군대에서 최고 신망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칭 '여성인권운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째서 한국 남자들만이 지고 있는 군복무의 힘든 부분을 여자들이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성들은 남자들이 지고 있는 군복무의 힘든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당연히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들의 뻔뻔스러운 태도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한국의 페미니스트(여성숭배자)들은 한국의 5백만명이 넘는 예비역과 현역들이 맡고 있는 위험하고,
또한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하는 군복무에 대해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여대생의 주장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정부에서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출산을 함으로써 누가 더 이득을 봅니까? 출산을 함으로써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는 여자가 더 이득을 봅니까? 아니면 정부가 더 이득을 봅니까? 만약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한국 남자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24개월의 군복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글을 읽고 있을 여러 네티즌들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의학적, 생물학적, 사회법률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성이 군복무 이행에 부적합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일례로 지금 한국군에서는 여성 군인들이 약 2천여명(전부 장교와 부사관, 병졸은 한명도 없음)정도 복무하고 있으며 그들이 현재까지 아무 탈 없이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신체구조상,생물학상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여성들이 병졸의 신분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군 입대를 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군 입대를 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회, 예를 들면 취업의 기회라든가 학업의 기회 등등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는 죽어도 싫기 때문이죠. 손해 보기는 죽어도 싫고, 또 의무를 지는 것은 더 싫고, 누리고 싶은 것은 특권과 권리이고, 남성들 위에서 군림하며 남성들을 돈 버는 기계 혹은 의무만 수행하는 기계로 전락시켜서 자신들만의 안락을 누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남녀 공동 징병제는 이제 상식입니다. 언젠가는 꼭 실현되어야 할 사회적 정의입니다. 여자도 병졸로서 군 입대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자가 군대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가부장적인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께 여쭈어 보면 여자는 당연히 군대를 가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여성인권단체에서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언행입니다.
저는 남성들 측의 의견을 거의 반대하는 편이고 믿음을 잘 주지 않는 편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여성단체들이 자기 모순을 행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안을 우리나라에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없다면 그들은 남녀 평등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평등이 아니라 특정 단체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등을 주장할 때는 내가 득이 되는 것도 평등에 어긋난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여자라서 당연히 군대에 안간다'라고 생각하는 여자 분들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자라서'라는 그 단어가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펌) 여군(女軍)에는 왜 병졸(兵卒)이 없는가? |작성자 아이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