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오랫동안 전공을 해 왔던 입장에서 딸기마미님의 법률적 해석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괴벨스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명예훼손은 친고죄로서 딸기마미님이 위안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형사소송이 성립 될 수 있느냐는 것이 첫번째 질문입니다.
둘째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딸기마미님은 어떻게 괴벨스님이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딸기마미님은 법에 대해 완전히 해박하신 듯 싶으니 제 질문에 법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P.s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셨군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법학적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대 발언이셨는데 말입니다. 모든 자료를 뒤져봐도 친고죄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딸기마미님은 어떤 근거에 의해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셨는지도 궁금하군요.
딸기마미님께 법률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괴벨스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명예훼손은 친고죄로서 딸기마미님이 위안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형사소송이 성립 될 수 있느냐는 것이 첫번째 질문입니다.
둘째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딸기마미님은 어떻게 괴벨스님이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딸기마미님은 법에 대해 완전히 해박하신 듯 싶으니 제 질문에 법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P.s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셨군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법학적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대 발언이셨는데 말입니다. 모든 자료를 뒤져봐도 친고죄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딸기마미님은 어떤 근거에 의해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셨는지도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