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산에서 휴가나온 해군이 친구가 던진 우산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는 물론이고 인터넷상으로 많은 기사가 기재되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건발생 직후 경찰조사 중 한 기자의 오보로 인하여 제 남자친구인 A군이 범인인양 기사화되는 일이 발생하여 매우 깊은 심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음은 물론이고 그 사건을 전담한 금정경찰서 형사 및 이하직원들로 인해 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하여 금정경찰서에서 사건조사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찰은 남자친구를 -이하 A군으로 지칭- 연행당시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A군에게 바로 수갑이 채워서 금정경찰서로 연행하였음은 물론이고 경찰 조사와 면회중에도 계속해서 수갑을 채워 피의자 심문은 물론 면회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말 그대로 수사대상인 사람으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명백한 조사인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A군은 현행범인양 연행되어 수갑을 찬채 거의 20여시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8시 20분경 도착한 금정경찰서에 도착하였고 마친 형사들의 식사시간으로 조사가 중단되어 A군의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본 A군은 수갑이 채워진채였고, 그저 억울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당혹스러워 그저 얼굴만 보고 앉아있기도 잠시 사무실내의 형사가 할 이야기가 없으면 그만 나가보라는 말에 쫓기듯 황망히 그 자리를 뜰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2차 조사를 마치고 9시경 가까운 동래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된다는 말에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 기다리던 중 그저 간단한 피의자 조사로 알고 A군을 면회왔던 저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과 A군은 우산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것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장 CCTV를 확인 한 바로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우산을 던진 사람이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나 증인없이 현장에 있던 피의자의 진술로만 사건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세명은 이미 조사를 끝내고 밖으로 나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보내지는 반면 A군은 범인으로 간주되어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9시경 이송된다는 이야기와는 달리 12시가 넘도록 소식이 없던차에 총 담당형사를 만날 수 있었고 그로부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군이 애초에 무죄를 고수하던것과는 달리 자꾸 진술을 바꾸고 있으며, 부모님 이야기를 하니 눈물을 보인다며 마치 A군이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이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 하였습니다.모든 피의자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러하듯이 A군을 11년간 곁에서 보아온 저로써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A군은 유치장으로 이송되었고,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 A군이 관련된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길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우산으로 눈을 찔러 중상을 입힌 27세 김모씨...’로 시작된 검증되지 않은 뉴스와 기사가 일파만파로 인터넷 신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지 채 15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확실한 증거나 증언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피의자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짓기사가 나왔다는 것에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A군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9시경 A군의 부모님과 동생이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 중 면회내용을 듣고 있던 감독관이 부모님께 말을 걸었고 그 감독관으로부터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의를 봤을때 대부분 거짓이 들통나기전에 범행을 안했다고만 해서는 안된다. 판사는 조서내용을 보고 대부분 판단을 하므로 안했다고 하다가 범행이 발각되면, 정황상 범행 후 범인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해 죄질이 더 무거워진다.
차라리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처해 죄가 가벼워진다.’ 는 듣도 보도 못한 비상식적인 대처방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A군은 부모님께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 감독관의 말대로 진실 그대로 하지않은 일을 안했다고 해서 거짓으로 죄를 받던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가벼운 죄를 받던지 어차피 본인이 하지 않는 일로 인해 결국엔 범죄자가 되고 죄를 받는것 아니냐며 반쯤 포기한 얼굴로 경찰 조사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휴가나온군인 우산에찔려 사망한 사건....꼭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긴글이지만,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읽기 힘드시면 주황색글씨만 읽어주세요)
너무 억울하게 당하기만하고 나와서 아직도 멍하게 있다고 하네요..
염치없지만,아고라 서명 쫌 부탁드립니다.(__)
아직도 이런 경찰들이 있다는게 저는 그냥 믿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다음 아고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45955
얼마전 부산에서 휴가나온 해군이 친구가 던진 우산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는 물론이고 인터넷상으로 많은 기사가 기재되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건발생 직후 경찰조사 중 한 기자의 오보로 인하여 제 남자친구인 A군이 범인인양 기사화되는 일이 발생하여 매우 깊은 심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음은 물론이고 그 사건을 전담한 금정경찰서 형사 및 이하직원들로 인해 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하여 금정경찰서에서 사건조사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찰은 남자친구를 -이하 A군으로 지칭- 연행당시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A군에게 바로 수갑이 채워서 금정경찰서로 연행하였음은 물론이고 경찰 조사와 면회중에도 계속해서 수갑을 채워 피의자 심문은 물론 면회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말 그대로 수사대상인 사람으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명백한 조사인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A군은 현행범인양 연행되어 수갑을 찬채 거의 20여시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8시 20분경 도착한 금정경찰서에 도착하였고 마친 형사들의 식사시간으로 조사가 중단되어 A군의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본 A군은 수갑이 채워진채였고, 그저 억울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당혹스러워 그저 얼굴만 보고 앉아있기도 잠시 사무실내의 형사가 할 이야기가 없으면 그만 나가보라는 말에 쫓기듯 황망히 그 자리를 뜰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2차 조사를 마치고 9시경 가까운 동래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된다는 말에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 기다리던 중 그저 간단한 피의자 조사로 알고 A군을 면회왔던 저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과 A군은 우산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것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장 CCTV를 확인 한 바로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우산을 던진 사람이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나 증인없이 현장에 있던 피의자의 진술로만 사건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세명은 이미 조사를 끝내고 밖으로 나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보내지는 반면 A군은 범인으로 간주되어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9시경 이송된다는 이야기와는 달리 12시가 넘도록 소식이 없던차에 총 담당형사를 만날 수 있었고 그로부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군이 애초에 무죄를 고수하던것과는 달리 자꾸 진술을 바꾸고 있으며, 부모님 이야기를 하니 눈물을 보인다며 마치 A군이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이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 하였습니다.모든 피의자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러하듯이 A군을 11년간 곁에서 보아온 저로써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A군은 유치장으로 이송되었고,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 A군이 관련된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길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우산으로 눈을 찔러 중상을 입힌 27세 김모씨...’로 시작된 검증되지 않은 뉴스와 기사가 일파만파로 인터넷 신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지 채 15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확실한 증거나 증언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피의자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짓기사가 나왔다는 것에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A군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9시경 A군의 부모님과 동생이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 중 면회내용을 듣고 있던 감독관이 부모님께 말을 걸었고 그 감독관으로부터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의를 봤을때 대부분 거짓이 들통나기전에 범행을 안했다고만 해서는 안된다. 판사는 조서내용을 보고 대부분 판단을 하므로 안했다고 하다가 범행이 발각되면, 정황상 범행 후 범인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해 죄질이 더 무거워진다.
차라리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처해 죄가 가벼워진다.’ 는 듣도 보도 못한 비상식적인 대처방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A군은 부모님께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 감독관의 말대로 진실 그대로 하지않은 일을 안했다고 해서 거짓으로 죄를 받던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가벼운 죄를 받던지 어차피 본인이 하지 않는 일로 인해 결국엔 범죄자가 되고 죄를 받는것 아니냐며 반쯤 포기한 얼굴로 경찰 조사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