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반품하러 오신 49세 어떤 여성분에게

아르바이트생201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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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마트에서 고객들의 클레임을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 한 여성분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소 곰거리 를 반품하겠다면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환불이나 교환은 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클레임보다 한층 더

신중해야 함으로 반품사유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환불 사유가 변질이나 괴사일 경우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기타 고객의 변심일 경우에는 환불에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분에게 메모지를 건네며 환불사유를 여쭈어보니까

- 1등급 한우라길래 샀는데 1등급 한우가 아닌 것 같다 -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정육코너에 연결을 해서 한우의 품질을 보증하는 서류를 보여드리며

1등급 한우가 맞다는걸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은 대뜸 언성을 높이시더니 책임자를 불러오라며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일단 여성분에게 책임자를 데려오겠다 말씀드린 후 진정을 시키고는 정육코너 팀장님을 불렀습니다.

팀장님은 여성분과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셨습니다.

 

"아주머니, 소 곰거리를 사가셔서 곰국을 만드시고는

뼈만 가지고 오셔서 환불요청 하시면 저희는 환불 못해드립니다" 라는 최종통보를 하셨고

그 여자분은 매장에서 나가시더니 잠시 후에 경찰과 함께 대동해서는

경찰분에게 하소연 하듯이 저희 매장이 소비자를 무시해서 환불을 안해준다며 말했습니다.

 

경찰또한 이런일은 처음이라는듯이 난처한 미소를 띄었고 , 다시 아까 그 팀장님이 오셔서

상황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그 아주머니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소비자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겠다며

전화기를 끄내어 드시고는 114에 직접 번호 문의까지 하셨습니다.

 

잠시후에 외출하셨다가 돌아온 점장님이 상황설명을 듣고는

그냥 환불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59,800원때문에 매장에서 소란이 이는걸 보기 싫다는

점장님의 의견에 따라 그냥 돈을 건네주었고 그 여자분은 다시는 이 곳에 오지 않겠다 말하며

매장에서 나가셔서는 다음날부터 3주 내내 꼬박꼬박 출근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 여성분을 보는 시선이 고울리 없는데도

꾿꾿하게 매장에 방문해주시는 그 분에게서 굳건한 의지라는걸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