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어떠한 이유라도 임금체불을 해서는 안된다!

이신영2011.08.29
조회261

좋은 리뷰를 쓰면은 사람들은 고마운걸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쁜 리뷰를 쓰면은 명예회손을 운운하며 법을 걸고 넘어진다

 

얼마전 일이다.

늦은 밤 11시,  지원도 안한 사업장에서 고용주로 부터 전화가 왔다

당장 급한데 xx전시 아르바이트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8월 13,14일 양일간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한시간반을 지하철을 타야만 도착할 수 있었던 알바자리였다

 

시급은 6,000원으로 구두상으로 전해듣고 근무했으며

첫날 몇시간을 일하고 나서야 식사비가 지급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나선 점심때 만원짜리 한장을 주더니 분식거리를 사오란 것이었다.

5,000원치 김밥과 떡볶이를 산 후 , 알바하는 직원들과 나눠먹었다

 

그게 점심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튿날,

식사제공은 없었고-  식사시간이 한참 지난후에야

식사하였냐는 물음에, '아 네. 그냥 대충 했어요-' 라고 답을 했다

그러자 고용주 왈 "아~ 내가 사주려고했는데 왜먹었어~" 였다.

 

어찌되었든 이튿날의 점심값 지불은 없었다.

 

 

 

이틀의 짧은 아르바이트 후-

임금을 요청하였고

나는 알던데로 6,000원씩

첫째날 -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 9시간 근무

둘째날 -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 8시간 근무

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메일을 송부하였다

 

그런후,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다-

 

나름 잘나가는 블로거이고- 전시가 괜찮다고 생각하여

알바하는 동안 사진을 몇장 촬영하여 포스팅을 하였다.

 

 

 

답장이 왔다

에시당초 5,000원이었다며- 식사제공은 되었으니 식사비는 빼고 계산하라는 답문이었다

 

다시보냈다

'그런말 못들었다. 설령 5,000원이더라도- 그렇게 계산해서 입금하고-

통보해주면 되는거 아니냐며 ' 되물었다

 

다시 답장이왔다

내 메일이 불쾌하다며, 서양화 전공이나 원어민 수준의 해설하는 분에 한해

6,000원이라는 생전 듣지도 못한 답장을 해왔다

그렇다면 나에게 늦은 시간 전화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면 안되는거 아니었나?

(그날 통화에서 나는 분명 어느대학 어느과라는 걸 말했으며-

고용주도 역시 그 대학안다며 맞장구치며 통화를 하였었다)

 

그러면서 '단기아르바이트이기때문에 6,000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니 다시 계산해라' 라는 답장이었다

 

 

다시보냈다

'더이상의 옥신각신은 싫다. 6천원씩 계산하여 96,000원을 입금해달라.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 라고 보내왔다

 

 

 

 

답장이왔다

 

내 블로그에서 아주 불쾌한 글을 읽었단다

'식사비를 받고도 식사비를 지급받지 않았다. 관장님 나빠요' 라는

블로그상의 개인허위비방 명예훼손의 글을 공개사과하지 않을경우

우리단체는 귀하에게 법적 조취를 취할생각임을 알려드리며

귀하에게는 규정대로  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알바비를 지급할 생각임을 통보합니다

라고 답장이 왔다

 

 

그 당시 내 블로그 포스팅에는

전시회에 대한 사진 여러장과 함께 전시장 전경, 내가 맡은 일,

내가 오늘 입은 옷스타일, 그리고 캔커피를 들고있는 내 사진 밑에

식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캔커피로 허기를 떼웠다- 관장님 나빠요-

라는 글 한줄이 있었다

 

과연 내 포스팅에는 전시회에 대한, 고용주에 대한 비방성이 다분히 녹아있었을까?

정확히 '식사비' 라는 이름으로 지급된 돈은 있었던가?

 

포스팅의 의미는 잊은채,

전시회에 대해 어디서 열리는지- 어떤 작품이 있는지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은 잊은채 개인명예훼손을 운운하다.

 

 

블로거로서-

의도치 않은 포스팅의 의미가 전달되어

게시물은 바로 삭제했다

 

 

그리고- 14일이 되도록 기다렸다

연락을 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답장은 없었다

 

그리고 오늘은 15일째이다

다시 연락을 했다

받지않는다

노동청 신고했으니 급여송금해달라고

 

답장이왔다

용서해주려고 했는데 안되겠다며, 법적조취를 취하겠다 연락이 온다

 

이건 또 무슨소리?

그럼 나의 임금은 애시당초 14일 이내에 지급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인가?

 

 

어찌되었든, 개인명예훼손은 훼손이고 임금체불은 임금체불이다

 

어떤식으로든, 고용주는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된다

개인명예훼손을 운운하며 그것을 빌미로 임금체불을 할 수 있는 고용주는 어디에도 없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로그문제는 비방하려한건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죄송합니다

라는 연락을 했다

 

답은 없다

 

 

지금 나의 글의 의미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글이다

 

 

하루를 일했든, 한시간을 일했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만 한다

 

나는, 지금 단 10만원도 안되는 돈을 못받아서 이렇게 오랜시간 글을 쓰고 있는게 아니다

 

단하나

고용주는 어떠한 이유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기위해 장문의 글을 쓴다

 

 

또한,

당장 인터넷에 임금체벌에 대한 글을 작성하겠다고 한 내 통보에 걸맞은 행위이다

 

 

 

"고용주는 어떠한 이유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