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 우리국민 을 무시하는 미국 대기업 들의 횡포 용서 할수 없습니다. 우리국민 의 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윤석준2011.09.01
조회120

안녕하세요 본인은 밀러 라이트 병을 최초 발명 개발한 정경일 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과 격려 정말 감사합니다.

본인의 조카카 조금이나마 본인 에게 도움을 주려고 올린글에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셔서

본인 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분명 대한민국 을 무시하는 외국 대기업의 부정 부패 현실을 바꿀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 대기업의 횡포에 더이상 무시당하고 망가지는 대한민국 국민 또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리는 점 죄송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루하시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추천 그리고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을수있게 도와 주세요 여러분들의 격려와 도움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꼭 외국기업의 횡포를 증명해 법적 책임을 질수있게 만들겠습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이 약소국가라고 무시하는 외국 기업들의 콧대를 꺽어 버리겠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요.

여러분들의 격려 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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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맥주 기업 "밀러" 밀러라이트 맥주 병 한국 특허 침해 이슈)

얼마전 인터넷 뉴스에 “밀러 라이트 맥주병 한국 특허 침해”라는 주제로 기사가 실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길수있게 힘을주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데 도움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만일 본인이 승리한다면 본인이 받는 로열티를 제외한 금액(계약금&협상금액)의 10%를 격려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 (국민)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공개적으로 지원할것입니다.

또한 국내 특허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더 이상 본인 같은 약자의 특허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국내 발명가들 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내 특허권리의 정당함을 찾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국내의 발명가의 권리가 외국 기업의 횡포에 어처구니 없이 당해야만 한다면 국가적적으로도 큰손실을 보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특허 등록 횟수로 세계4위에 해당되는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특허 관련 국가 지원은 최하수준이지요 참으로 안따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특허 분쟁을 계기로 더이상 국내 발명가의 특허권리가 국내&외국 대기업의 횡포에 망가지지 않게 본인은 꼭 보란 듯이 지켜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외국 대기업 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더이상 SAB Miller (UK), MillerCoors (US), and Owens Illinois Bottling Company (US) 3사 처럼 외국 기업들 의 횡포에 한국의 특허기술이 망가지거나 무시당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본인은 한국의" A bottle" 을 발명의 명칭으로하는 특허를 개발한 발명자 정경일 입니다.

한국 특허 출원일은 2008.12.05일이며, 등록일을 2009.09.02일

미국출원US PTO특허출원일은 2010.05.07

PPH출원일은 2010.06.21일, PCT 출원일은 2008.12.08일

2010년 유럽(EU)전체를 포함 주요국9개국에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위 특허 프로젝트를 미국 현지 코카콜라 본사 관계자와 만나 사업화 하려는 도중 SAB Miller (UK), MillerCoors (US), and Owens Illinois Bottling Company (US) 3사 에서 2009. 2 월경 & 2011. 6 월경 본인에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본인의 특허가 2009.09.02일에 등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08경 부터 밀러 라이트 볼텍스 바틀을 한국 으로 수출(전세계 80개국 수출 포함)해서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현재 판매중입니다)

2011.6월경 Tui Blond Lager Vortex (new zealand)에서도 투이 브런드 라거 볼택스 바틀을 도입해 판매 중.

SAB Miller (UK), MillerCoors (US), and Owens Illinois Bottling Company (US) 3사 의 "밀러라이트 볼텍스 바틀 을 미국내&한국내 본인이 고용한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들을 통해 조사 결과 본인의 특허 를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SAB Miller (UK), MillerCoors (US), and Owens Illinois Bottling Company (US) 3사는 현재 까지도 볼텍스 바틀에 관련된 특허권리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후 에도 많은 조사를 통하여 특허침해 여부를 확인 할수 있게 되었으며 SAB Miller (UK), MillerCoors (US), and Owens Illinois Bottling Company (US) 3사 에게 2009. 03월경 & 2011. 8월경 특허침해 여부를 통보하게되었습니다.

SAB Miller (UK), MillerCoors (US), and Owens Illinois Bottling Company (US) 3 사는 미국 내의 유명한 로펌인 LATHAM & WATKINS LLP 로펌의 DouglasA. Freedman 이라는 변호사를 영입하였고,

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DouglasA. Freedman 본인의 변호사 에게

(협상을 하고싶다 그러니 너희가 협상 조건을 먼저 나에게 제시해 달라) 는 내용을 전달 하였고

본인의 변호사는 요구조건을 700만 달러 계약금과 병당 로열티를 공식적인 문서로 정리하여 LATHAM & WATKINS LLP 로펌의 DouglasA. Freedman 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후 수차례 유선과 서면으로 내용 주고받음바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시일피일 밀러 측의 수많은 핑계 로 미루어 지기만 했으며

결론은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되었습니다.

(법적대응&소송)준비해야 하지만 상대 기업이 규모가 막강하고 상대 로펌이나 변호사 또한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려는 로펌도 변호사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용또한 많이 들어 본인의 경제적 수준으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의 특허 권리를 도용해 불합리하게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는SAB Miller (UK), MillerCoors (US), and Owens Illinois Bottling Company (US) 3사의 횡포에 2년동안이나 끌려 다녔습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위하여 국내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투자를 받았는데 국내 투자자들의 횡포 또한 저를 벼랑끝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 특허 권리를 무시하고 이용하는 외국 기업들과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특허권자를 무시하고 이용만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법적 책임을 지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프로젝트를 시작한지도 5년이 됬습니다

더 이상 두고만 볼수없기에 이렇게 이번 이슈를 공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