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펑크내서 손해배상 20만원 해야되나요...?

조영은2011.09.06
조회148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30살 중반을 달리고 있는 여자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답답해서 출근도 못하고 글써욤..

차마 어디가서 이런 얘기하기도 민망하고..ㅜ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사귄지는 반년 안됐구요.. 잘되어간다고 생각했었는데..

 

 

 

몇일전의 일이에욤..

주말이 되서 뭐할까 뭐할까 하는 중에

남자친구가 주말에 놀자고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만 했는데.. 그 주말에 본의아니게

남자친구와의 약속을 펑크내고 말았어요..ㅜㅜ

그럴려고 한건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주말에 저랑 놀려고 호텔 예약이다뭐다 다 해놨는데..

펑크낸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다 쓰게 돼서,

총 지불액중에 50%를 제가 줘야된다고

통장번호 알려주면서 날짜 알려주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해요...ㅜㅜ

협박도 하고.. 그돈안주면.. 이별이니 뭐니..ㅜㅜ

카드회사에서 예약했었던 내역 뽑아서 보여준다고 하면서..ㅜㅜ

 

이게뭐얌...ㅜㅜㅜㅜㅜ

 

 

 

펑크 낸거에 대해서는 너무 미안한데..ㅜㅜㅜㅜㅜ

사전에 저랑 얘기한적도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되는건지...

그러면 다들 펑크낼때마다

다들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시는지..ㅜㅜ

원래 펑크를 낼때마다 돈으로 손해배상을 해야되는게 맞는건지..

 

전 이해가 너무 안돼요..ㅜㅜ

오늘 출근 늦을거 같아요..

혼나겠당...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