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사의 악행]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 요금 36만원 가량에 대한 환불 불가

김민정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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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1일 이사로 인해서 이전 신청을 하였으나 이사하는 집에는 당사의 서비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해약 및 기계 반납에 대한 안내를 받고 처리 완료하고 현재는 다른 인터넷사의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8일 금일 고객센터 미납요금관련 팀에서 미납 요금이 있다며 안내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작년 12월에 해지 처리가 진행되지 않아 2011년 1월~8월까지 사용하지도 않은 36만원 가량의 요금을 납입하고 있었던거예요..

 

바로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전화 연결을 하니 상담원 왈 전상상으로 그때 당시 상담 내역은 확인되나 해약을 했다는 내역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줄수 없다고 같은말만 반복하여 일반 상담원 말고 다른 분을 요청하니 팀장이 아웃콜 한다고 했어요.

 

팀장 아웃콜 안내로 본사 민원센터에서 확인중이며 금일 6시 이전까지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죠. 본사 고객보호팀 연락이 와서 상담 이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상담원과 같은 소리만 반복하내요.

 

녹취 기록은 모든 콜을 남기는게 아닌 일부만 남기고 있어 상담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없기에 환불이 불가능하며 설치가 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해지이력이 없으면 요금은 계속 청구되는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건물에 설치가 안된다고 하여 해약한거였는데 설치가 되있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다달이 요금을 가지고 가셨으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한것이니 환불을 해주면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내요.

미납 요금은 확인되면서 설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인도 않하고 요금만 회수한다...

어의가 정말 없내요.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설치가 아예 불가능한 건물이라는 것은 SK 브로드밴드에서 애기를 하신건데 .. 또한 저는 그때 당시 분명히 상담원과 통화를 해서 해지를 했구요, 상담원이 타자로 남기는 그 이력이 남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안된다는 말이 참 어의가 없고 ...
저는 그러면 36만원을 그래로 날려야 한다는 거내요... 소보원에 전화해서 확인해봤더니 확인서를 그때 당시 받지 않았으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구요..

 

현재 본사 고객보호팀에서는 100% 신뢰가 가지 않은 상담원의 상담내역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정책상 환불이 안되는건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용 요금이라는건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납입하는 부분인데 저희집은 현재 설치불가로 설치가 되어있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못한 저에게 해당 요금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해지를 했고 해지 관련 내용도 상담원과 통화를 했는데 그 회사의 자료인 녹취및 상담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SK브로드밴드사는 몇%의 과실을 책임지지도 않고 100% 저만 피해를 주는게 당연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