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문제(?) 하나 올려드립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분들을 위해..미리....사과 드립니다.. 합리적 배분의 해석 인식이 차이가 있어 질문 올립니다. 사업수익을 50%씩 나누기로 A,B 두사람이 합의 하였습니다. ※ 수익은 이익잉여금이나 유보,보류금은 없기로 하고 수익전액을 당월 배분키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당월 1000만원의 수익이 있을 경우 500만원씩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A가 주로 수행하게 되면서 B가 A에게 수익금중 200만원을 급여분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는 급여분 200만원과 수익 잔액 800만원중 50%인 400만원을 합쳐 600만원을 수령하고 B는 400만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제안입니다. 1. 기존합의(50%:50%) A: 500만원 B:500만원 2. 변경제안(200만원 별도, 잔여 수익 50%:50%) A: 600만원 B:400만원 <문제점> 합의로 200만원을 급여 인정키로 하였으나... 1. A의 주장 기존 합의 기준 대비 100만원(500만원→600만원)이 증액 되었다. 따라서 급여분은 100만원이다. 2. B의 주장 수령액이 수령기준 200만원(600만원:400만원) 차이가 난다. 따라서 급여분은 200만원이다. 이는 확정된 수익금의 배분을 놓고 피고용 종사자의 급여와 그 종사자 본인이 주주이기도한 동일인에 대한 배당 문제입니다. 이처럼 피고용인이 주주권자와 동일인인 경우 수익배분과 급여의 배분에 대한 해석이 어느쪽이 옳바른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가벼운 문제(?) 하나 올려드립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분들을 위해..미리....사과 드립니다..
합리적 배분의 해석 인식이 차이가 있어 질문 올립니다.
사업수익을 50%씩 나누기로 A,B 두사람이 합의 하였습니다.
※ 수익은 이익잉여금이나 유보,보류금은 없기로 하고 수익전액을 당월 배분키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당월 1000만원의 수익이 있을 경우 500만원씩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A가 주로 수행하게 되면서 B가 A에게 수익금중 200만원을 급여분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는 급여분 200만원과 수익 잔액 800만원중 50%인 400만원을 합쳐 600만원을
수령하고 B는 400만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제안입니다.
1. 기존합의(50%:50%)
A: 500만원 B:500만원
2. 변경제안(200만원 별도, 잔여 수익 50%:50%)
A: 600만원 B:400만원
<문제점>
합의로 200만원을 급여 인정키로 하였으나...
1. A의 주장
기존 합의 기준 대비 100만원(500만원→600만원)이 증액 되었다.
따라서 급여분은 100만원이다.
2. B의 주장
수령액이 수령기준 200만원(600만원:400만원) 차이가 난다.
따라서 급여분은 200만원이다.
이는 확정된 수익금의 배분을 놓고 피고용 종사자의 급여와 그 종사자 본인이 주주이기도한
동일인에 대한 배당 문제입니다. 이처럼 피고용인이 주주권자와 동일인인 경우 수익배분과
급여의 배분에 대한 해석이 어느쪽이 옳바른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