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납이 3개월째 ..... 더이상 다닐수 없어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출퇴근 기름값도 부담되는 이런 상황에... 퇴직을 하려는데, 이회사는 퇴직한사람들 임금은 물론 퇴직금을 1년째 안 주고 있고, 서로 소송걸려있는 상태며 퇴사시 4대보험 정리도 안 해 줍니다. 3개월째 임금체납이 되면 실업급여와 실업계좌제신청을 해서 자격증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인수인계안하고 가면 그냥 안놔둘것 같은데, 미리 말하자니 엄청 갈구고, 괴롭힐께 뻔하고, 정말 괴롭습니다....ㅠㅠ
임금체납으로 퇴직하려고 합니다....ㅠㅠ
임금 체납이 3개월째 .....
더이상 다닐수 없어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출퇴근 기름값도 부담되는 이런 상황에...
퇴직을 하려는데,
이회사는 퇴직한사람들 임금은 물론 퇴직금을 1년째 안 주고 있고,
서로 소송걸려있는 상태며
퇴사시 4대보험 정리도 안 해 줍니다.
3개월째 임금체납이 되면 실업급여와 실업계좌제신청을 해서 자격증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인수인계안하고 가면 그냥 안놔둘것 같은데,
미리 말하자니 엄청 갈구고, 괴롭힐께 뻔하고,
정말 괴롭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