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에서 퍼온 글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요.. 강호동씨 사례는 일반인들도 많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강호동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잠정 은퇴까지 결정난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비용을 위장한 세금포탈" , "필요경비 과다계상"
이란 말은 어감이 주는 느낌은 매우 고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는 크게 거의 두가지입니다.
수입금액 과소계상과 필요경비(비용)과다계상이지요.
주의할 것은 위의 표현들이 회계학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을 하였더라도 세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카드단말기 보편화와 현금영수증으로 거의 수입금액 누락은 힘들다고 보시면되고
다만 카드 단말기가 없는 업종(어딘지는 다들 아시겠죠..)...은...
수입금액 누락이 있을수 있겠죠.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본인의 가게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
실제 사용한 비용은 거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원재료비, 전기세, 수도료, 가스료 등등...
그러나 연예인처럼 본인 몸뚱아리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에 있어서는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선이 실제로 매우 애매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에 사전문의를 하면 99% 아래와 같이 답변이 올것입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을수 있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라구요...
연예인과 같은 직업(주로 순수서비스업이죠...)을 가진 사람은 실제 비용은 지출하였지만,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회계학적비용과 세법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광고를 따내기 위하여 광고관련자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비용.
식사를 1인당 몇십만원정도하는 매우 고급음식을 접대하고 몇십억짜리 cf를 따냈다면
이게 세법상 필요경비일까요?
방송출연을 위해 피부과에서 연간 몇백에서 천만원단위의 관리를 받았다면 이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얼마전 1박2일 씨름편 재방송을 보면 강호동이 씨름부 회식비를 쏜게 나옵니다.
그럼 이돈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 사례는 제가 제머릿속으로 생각한 예시입니다.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세무업에 종사했지만,
연예인의 경우 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관련비용이라고도 할수 있고,
달리 생각하면 "그냥 지몸에 쓴거 아냐? 월급쟁이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엄격하게 해석할지 아니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는 얘깁니다.
국세청이나 강호동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느항목으로 인해서 세금추징이 당했다는 기사는 없던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포탈중에서 가장 고질적인 세금포탈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매입자료를 매입하는건데,
자료상 가공자료 매입은 국세청에서 쾌재를 부르면서 공개를 했을겁니다.
자료상은 범죄거든요... 특히 자료를 판사람은 조세범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강호동이 정말 고의를 가지고 세금포탈을 하려했다면,
저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유명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진작 컨설팅 했으면 저리 되진 않았을거라는게 제 사견입니다)
국세청입장에서 세무조사해서 5-6억 나오는건 그렇게 큰 수확도 아닌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세무조사홍보용" 내지는 "보여주기용"으로 과대포장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용과대계상으로 세금추징할거 같으면,
다른 연예인들도 건드리면 다 추징금 나옵니다.
이번 사건을 보는 다른 연예인들은 매우 마음이 편치 않을것이며,
현 정부의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사용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 있어서 연예인만큼 좋은 수단은 없으니까요.
세금은 법에 정해진대로 내는 것이지, 나보다 많이 번다고 무조건 많이 내라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건 세법도 사람이 만든거라 완벽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판단내지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것이구요,
일반인들 같으면 저대로 절대 승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기사에 나왔던 모 연예인의 경우, 필요경비 입증자료를 소명하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는 사람은 문제가 있죠(배째라는식, 나는 그냥 나중에 소송하겠다는 태도)
저는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욕하려고 이글을 쓴게 아닙니다.
다만, 보이는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가 몰고가는 여론몰이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탈세는 분명 범죄입니다.
네, 과소납부도 분명 탈세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과
추징세액(과소납부금액+가산세) 납부이행을 하고 사죄하는 사람을 동일시 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펌글 강호동을 탈세라고 볼 수 없는 이유
"비용을 위장한 세금포탈" , "필요경비 과다계상"
이란 말은 어감이 주는 느낌은 매우 고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는 크게 거의 두가지입니다.
수입금액 과소계상과 필요경비(비용)과다계상이지요.
주의할 것은 위의 표현들이 회계학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을 하였더라도 세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카드단말기 보편화와 현금영수증으로 거의 수입금액 누락은 힘들다고 보시면되고
다만 카드 단말기가 없는 업종(어딘지는 다들 아시겠죠..)...은...
수입금액 누락이 있을수 있겠죠.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본인의 가게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
실제 사용한 비용은 거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원재료비, 전기세, 수도료, 가스료 등등...
그러나 연예인처럼 본인 몸뚱아리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에 있어서는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선이 실제로 매우 애매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에 사전문의를 하면 99% 아래와 같이 답변이 올것입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을수 있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라구요...
연예인과 같은 직업(주로 순수서비스업이죠...)을 가진 사람은 실제 비용은 지출하였지만,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회계학적비용과 세법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광고를 따내기 위하여 광고관련자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비용.
식사를 1인당 몇십만원정도하는 매우 고급음식을 접대하고 몇십억짜리 cf를 따냈다면
이게 세법상 필요경비일까요?
방송출연을 위해 피부과에서 연간 몇백에서 천만원단위의 관리를 받았다면 이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얼마전 1박2일 씨름편 재방송을 보면 강호동이 씨름부 회식비를 쏜게 나옵니다.
그럼 이돈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 사례는 제가 제머릿속으로 생각한 예시입니다.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세무업에 종사했지만,
연예인의 경우 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관련비용이라고도 할수 있고,
달리 생각하면 "그냥 지몸에 쓴거 아냐? 월급쟁이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엄격하게 해석할지 아니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는 얘깁니다.
국세청이나 강호동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느항목으로 인해서 세금추징이 당했다는 기사는 없던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포탈중에서 가장 고질적인 세금포탈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매입자료를 매입하는건데,
자료상 가공자료 매입은 국세청에서 쾌재를 부르면서 공개를 했을겁니다.
자료상은 범죄거든요... 특히 자료를 판사람은 조세범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강호동이 정말 고의를 가지고 세금포탈을 하려했다면,
저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유명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진작 컨설팅 했으면 저리 되진 않았을거라는게 제 사견입니다)
국세청입장에서 세무조사해서 5-6억 나오는건 그렇게 큰 수확도 아닌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세무조사홍보용" 내지는 "보여주기용"으로 과대포장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용과대계상으로 세금추징할거 같으면,
다른 연예인들도 건드리면 다 추징금 나옵니다.
이번 사건을 보는 다른 연예인들은 매우 마음이 편치 않을것이며,
현 정부의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사용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 있어서 연예인만큼 좋은 수단은 없으니까요.
세금은 법에 정해진대로 내는 것이지, 나보다 많이 번다고 무조건 많이 내라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건 세법도 사람이 만든거라 완벽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판단내지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것이구요,
일반인들 같으면 저대로 절대 승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기사에 나왔던 모 연예인의 경우, 필요경비 입증자료를 소명하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는 사람은 문제가 있죠(배째라는식, 나는 그냥 나중에 소송하겠다는 태도)
저는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욕하려고 이글을 쓴게 아닙니다.
다만, 보이는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가 몰고가는 여론몰이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탈세는 분명 범죄입니다.
네, 과소납부도 분명 탈세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과
추징세액(과소납부금액+가산세) 납부이행을 하고 사죄하는 사람을 동일시 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