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이 탈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

최기훈2011.09.11
조회216
대부분 네이트 댓글을 보면 강호동 은퇴선언 이후 동조쪽으로 의견이 기우는데..

거기서 가장 큰 근거를 절세인 과소납부로 물타기를 하는 것 같네요.


세금법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탈세와 절세의 차이에 대한 이해는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 또한 자본주의 국가이기에 기업체를 통한 공제

혜택을 운영하기 때문이죠.


요즘 미국 경제에 대해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은 현재 이러한 탈루와

절세에 대해 엄격한 법을 만들자고 공화당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강호동과 같은 수법으로 탈세혐의를 받는 공적 인물들이 늘어나가면 국세 조사가

지체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세금지수가 올라가며 국가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강호동은 탈세라고 봐도 무방한가?

여기서 과소납부에 대해 정의를 들며 법적으로는 범법이 아니기에 탈세가 아닌데 왜

탈세라고 하느냐? 라고 물고 늘어지시는 분들은 법통이나 경제통에 대해 상당히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인증하는 꼴입니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과소납부는 일반 회사원이 저지르는 과소납부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간단히 어떻게 공적, 사적 비용과 법인과 비법인을 완벽히 구분할 수 있냐 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매달 세금 계산서를 철저히 조사해 법인 비법인을 구분하구요.

그렇기에 회사원들이 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적 근거는 상당량 줄어드는 겁니다.

회사원이 회사 회식이나 회사 물자를 구입할 때는 법인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원이 개인의 사무 용품이나 개인의 옷거지 등을 구매할 때 는 비법인이죠.

즉, 사적 비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분이 어렵나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물고 늘어지며 구분이 어려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강호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5년 조세로 운영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조세 조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상 1년치 밖에 조사를 못한다는 말이구요.

강호동이 그 1년치 조세 조사로도 공제혜택을 어느 만큼 받았기에 추징금이 수억원대에

나오는지 저로선 가늠이 안돼네요.


탈세와 탈루 그리고 절세는 한 끗 차이 입니다.

절세는 이성판단이기에 법정에서는 증거부족으로 처벌이 어려울 뿐이지 이게 미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렇기에 추징금을 과다하게 물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탈세는 법적으로 계획성을 보고 있지만, 요즘 탈세는 이처럼 순간적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새법안 추진을 나서는 것이죠.


강호동 정도의 공적 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절세보단 탈세에 가까운 겁니다.

즉, 안 걸렸으면 탈세가 되는 겁니다. 무슨 탈세와 절세가 하늘과 땅차이로 아는데

어떤 꼬꼬마가 사탕하나 500원짜리 300원내고 사먹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단 1년에 세금 공제가 수천 수억원대에 해당되어서 추징금을 6억원 이상으로 무는

강호동한테 절세로 갖다붙여 불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웃기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종종 이런 사건이 있죠. 법적으로 순간 판단 즉, 이성 판단이라 계획성을

찾기 어렵기에 추징금을 물립니다. 그렇다면 그 국민들이 그 연예인은 추징금을 물었으니

탈세가 아니라 절세다! 우리 인정하자! 이런 분위기 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질 적으로 더 드럽다고 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 저서를 한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델이 한 마디했죠.


법의 이성 판단을 가지고 조세 공제 관활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 만큼 법적 근거가 충분한

것이 없다구요. 왜 강호동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시한 증빙서류를 거부받았는지 아시는지요?

이는 바로 보나마나 얼토당토 않는 사적, 공적 비용의 경계를 허무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가는 게 연예계통입니다.


경제학자가와 서울대 교수들이 5년 조세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또한 이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연예계통과 정치 즉.. 퍼블릭 개념에 해당되는 직군에서는 공적/사적 비용에

대한 판별을 모호하게 만들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샌델의 생각입니다.

공적은 공적인 겁니다. 사적은 사적인 것이구요. 이 개념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세금을 공제받는 개념 자체가 세금이 덜 징수되는 과소납부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애초에 있던 세금을 공제받다 국세청에 걸려서 더 추징되는 게 어찌 일반 사업적 과소납부

일까요.. 한 마디로 법에서는 이성 판단을 배제합니다. 이에 추징금을 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보다 재정적으로 안정화와 조세 조사의 지체를 막을려면 이러한

질적으로 드럽게 잔머리 굴리며 탈세류를 하는 인간들을 비난하여야 하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샌델은 이러한 절세가 모순이며 극 잘못인 이유를 세 가지로 듭니다.

1. 법의 판단을 이성의 판단으로 불분명하게 만든다. (즉, 질적으로 드러운 범죄다.)

2. 사유의 구분을 불명확하게 만듬으로서 사회적 사유 구분에 영향을 준다.

3. 이러한 세금 공제는 본인의 자수가 아닌 외부로부터 밝혀진다. (그러나 현실적 처벌은 동일하다.)


법은 유연성을 다루지만, 이 유연성에 이성 판단을 개입시켜 법을 모순적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세무사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세금에 대해선 당연히

사전에 강호동과 다 의견을 나눴을 겁니다. 한 마디로 의도했던 안했던 상당히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한 두번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실수가 길어지면 잘잘못을 떠나 잘못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냄비인지 모르겠네요.

이랬다, 저랬다.. 정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말고 본인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고

살아가시는지 아시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네이버 댓글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