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이 있었는지 여부, 양가 부모님의 용인여부, 부부(동거인) 상호간에 생활비를 공동으로 쓰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어떤분이 이 부양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요.
부양의무는 '아 내가 이 여자를/남자를 먹여살려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돈을 벌고 생활비를
내는것만이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것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를들면...
1.한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집안일을 하는 경우...(둘다 집안일만 하고 있으면 관계지속이 불가하겠죠? 동거의 생활도 지속될수 없겠죠? )
2.공동의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3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사람은 백만원으로도 살수있지만
다른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능력에 맞게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각출하는 경우.와 같이...
동거관계를 지속시키고 공동의 주거지를 꾸려나가는게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들이 부양의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단순동거인 (대학가에 보이는 약간 덜떨어진 학생들-_-, 실 생활주거지는 다른곳에 있지만 왔다갔다 하면서 몇일씩 나눠서 사는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아닌가요......?)의 동거인들은
1. ' 우리는 곧 결혼할꺼니까' 라는 이 혼인 의사가 공공(옆집, 친인척, 친구, 회사)에게 인정이 되는 경우.
2. 공동의 생활 장소(자기 집은 따로 있고 상대방집에서 몇일씩 묵는건 단순동거)
3. 생활비의 각출
4. 지속적인 성생활(없으면 룸메이트죠?....)
인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뭐 여기서 동거에 대해서 찬반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담을 하러 오신분들중의 대부분은 나이지긋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20대 30대 초의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믿었는데 상대방의 배신입니다.
법적으로요? 사실혼은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혼상담을 하기위해 찾아온 사람들과는 누릴수 있는 권리부터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동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는 사람들 보면...
제발 결혼까지 가라...라고 하는게 제 심정입니다.
사회적으로 준혼인으로까지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존재합니다.
이혼상담하러 오신분들은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요새는 50년이상 혼인지속하신 70대
할아버지할머님도 자식손잡고 오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동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알수있는것도 무척크다고 봅니다.
(변태였다거나, 어디가 불구라거나, 도벽이 있다거나) 하지만 알아보고, 맞춰보고 라는것은 애시당초 같은 배에서 20년이상을 살던 형제도 싸우는데,,,, 거의 불가능 할꺼라고 보는게 ..... 그냥 제 의견입니다.
하실분들은 하세요...
개개인 사정인데 누가 손가락질 한답니까?
하지만! 조금만 멀리보신다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두세번 생각해보는게 나을꺼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
그리고 흠님이 말하는 동거에 대해서 쭉 읽어봤는데요...
단순한 룸메이트 개념= 동거여서 혼인에 대한 전제가 없다고 하면 단순동거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님이 말하는 동거에 대한 책임이 자기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책임또한 포함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공동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조건중의 하나라고 여기신다면 그건 사실혼 관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 혼인의사(=책임) + 지속적인 성관계(중요.없다면 기숙사 룸메이트죠)+ 공동의 생활공간 영위)
...님이 말하는 동거는 준 부부생활을 하는 제가 위에서 말하는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
'혼인의사' : 쌍방의 의견 합치입니다.
여자는 결혼할꺼니까 라고 생각하고 여자의 친구들 부모님은 다 알고있으나
남자는 속으로 다른생각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여자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인정하지 않은경우
사실혼 VS 동거 ...동거이야기를 쭉 읽어보고.
지나가는 똥변입니다... ㅋㅋ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분들끼리 더럽게(거성톤) 엄청 싸우고 계시길래..
그냥 없는 지식 풀어봅니다.
---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과 동거의 큰 구별기준은
당사자들의 혼인의사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외부에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과 사정을 을 놓고 혼인의사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혼식이 있었는지 여부, 양가 부모님의 용인여부, 부부(동거인) 상호간에 생활비를 공동으로 쓰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어떤분이 이 부양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요.
부양의무는 '아 내가 이 여자를/남자를 먹여살려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돈을 벌고 생활비를
내는것만이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것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를들면...
1.한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집안일을 하는 경우...(둘다 집안일만 하고 있으면 관계지속이 불가하겠죠? 동거의 생활도 지속될수 없겠죠? )
2.공동의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3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사람은 백만원으로도 살수있지만
다른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능력에 맞게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각출하는 경우.와 같이...
동거관계를 지속시키고 공동의 주거지를 꾸려나가는게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들이 부양의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단순동거인 (대학가에 보이는 약간 덜떨어진 학생들-_-, 실 생활주거지는 다른곳에 있지만 왔다갔다 하면서 몇일씩 나눠서 사는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아닌가요......?)의 동거인들은
1. ' 우리는 곧 결혼할꺼니까' 라는 이 혼인 의사가 공공(옆집, 친인척, 친구, 회사)에게 인정이 되는 경우.
2. 공동의 생활 장소(자기 집은 따로 있고 상대방집에서 몇일씩 묵는건 단순동거)
3. 생활비의 각출
4. 지속적인 성생활(없으면 룸메이트죠?....)
인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뭐 여기서 동거에 대해서 찬반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담을 하러 오신분들중의 대부분은 나이지긋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20대 30대 초의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믿었는데 상대방의 배신입니다.
법적으로요? 사실혼은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혼상담을 하기위해 찾아온 사람들과는 누릴수 있는 권리부터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동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는 사람들 보면...
제발 결혼까지 가라...라고 하는게 제 심정입니다.
사회적으로 준혼인으로까지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존재합니다.
이혼상담하러 오신분들은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요새는 50년이상 혼인지속하신 70대
할아버지할머님도 자식손잡고 오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동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알수있는것도 무척크다고 봅니다.
(변태였다거나, 어디가 불구라거나, 도벽이 있다거나) 하지만 알아보고, 맞춰보고 라는것은 애시당초 같은 배에서 20년이상을 살던 형제도 싸우는데,,,, 거의 불가능 할꺼라고 보는게 ..... 그냥 제 의견입니다.
하실분들은 하세요...
개개인 사정인데 누가 손가락질 한답니까?
하지만! 조금만 멀리보신다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두세번 생각해보는게 나을꺼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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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흠님이 말하는 동거에 대해서 쭉 읽어봤는데요...
단순한 룸메이트 개념= 동거여서 혼인에 대한 전제가 없다고 하면 단순동거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님이 말하는 동거에 대한 책임이 자기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책임또한 포함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공동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조건중의 하나라고 여기신다면 그건 사실혼 관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 혼인의사(=책임) + 지속적인 성관계(중요.없다면 기숙사 룸메이트죠)+ 공동의 생활공간 영위)
...님이 말하는 동거는 준 부부생활을 하는 제가 위에서 말하는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
'혼인의사' : 쌍방의 의견 합치입니다.
여자는 결혼할꺼니까 라고 생각하고 여자의 친구들 부모님은 다 알고있으나
남자는 속으로 다른생각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여자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인정하지 않은경우
혼인의사가 합치되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