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드라마나 남의 얘기로만 듣던 것이 제게 벌어졌는데, 어디 말할데도 없고... 돈만 있으면 변호사 도움받아 소송도 하고 싶은데...'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그냥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리네요. 처음이라 좀 떨리는데 어디서부터 써야할지 모르겠네요.
지난 9월 11일 일요일 오후 5시경 서울에 있는 이마트 미아점에 가족과 함께 쇼핑하러 갔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수리 하려고 바닥 해체해 놓은 구멍에 제가 빠졌습니다. 아이들 같았으면 그냥 완전히 빠졌을텐데, 저는 그래도 어른이라 덩치가 커서 팔로 겨우 지탱하여 몸의 반 정도만 빠졌습니다.
수리하려면 안전펜스 같은 것을 설치해놓고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사고 당시 안전펜스는 없었고, 안내 요원이 두 명 있었는데, 제가 빠질당시 제지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두명은 딴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빠진 장면은 CCTV에 녹화되어 있대요.
암튼 그냥 빠졌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제 팔로써 지탱하여 반만 빠진지라 양쪽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어요. 특히 오른쪽 다리는 좀 심합니다.
사고 직후 이마트에서 병원에 데려다줘 치료를 받고 다시 이마트에 돌아왔습니다. 책임자(나중에 안 일이지만 말단 직원입니다.)가 치료비는 지불할테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마트 미아점 점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일종의 보상금도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보상금을 받으려면 보험처리를 해야되는데, 보험처리 하면 저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만큼(?)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제 안사람도 그당시 제 옆에 있었는데, 정말로 협박으로 들렸어요. 그냥 이것먹고 떨어져라.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식이었어요.
정말 그당시 제 생각은 치료비와 전액은 당연히 받아야되는 것이고, 점장의 정중한 사과를 받고 싶었거든요. 책임자 문책도 원했어요.
사고 다음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해서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받고 있어요. 치료비 청구하려고 이마트 담당자에게 전화걸어 보험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늦장부리다가 어제(목요일) 겨우 해주더군요.
공사나 수리할 시 안전펜스 설치하는게 기본아닌가요? 제가 사고난 후, 그때서야 부랴부랴 펜스를 설치하더군요.
정말 저는 이 사고가 어이가 없고 억울하여 각 언론사에 제보했더니, 돈이 안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콧방귀도 안뀌더군요. 제 생각엔 언론 등에서 이 사실을 보도하여 이마트를 골탕먹게 하고 싶은데, 언론이 도와주질 않네요.
저는 직업이 교사입니다. 다행히 저희 반 학부모님 중 한분이 법대 교수님이라 자문을 구했더니,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100% 이길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문제는,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손해 배상액이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적게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이기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제가 손실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이마트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는 분 들 중, 언론사에 계신 분은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서 기사로 다루어 주시면 안될까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상금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마트를 고발하고, 소비자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의 목표는 달성된 것이라 봅니다.
안전불감증! 이마트를 고발합니다.
정말로 드라마나 남의 얘기로만 듣던 것이 제게 벌어졌는데, 어디 말할데도 없고... 돈만 있으면 변호사 도움받아 소송도 하고 싶은데...'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그냥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리네요. 처음이라 좀 떨리는데 어디서부터 써야할지 모르겠네요.
지난 9월 11일 일요일 오후 5시경 서울에 있는 이마트 미아점에 가족과 함께 쇼핑하러 갔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수리 하려고 바닥 해체해 놓은 구멍에 제가 빠졌습니다. 아이들 같았으면 그냥 완전히 빠졌을텐데, 저는 그래도 어른이라 덩치가 커서 팔로 겨우 지탱하여 몸의 반 정도만 빠졌습니다.
수리하려면 안전펜스 같은 것을 설치해놓고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사고 당시 안전펜스는 없었고, 안내 요원이 두 명 있었는데, 제가 빠질당시 제지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두명은 딴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빠진 장면은 CCTV에 녹화되어 있대요.
암튼 그냥 빠졌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제 팔로써 지탱하여 반만 빠진지라 양쪽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어요. 특히 오른쪽 다리는 좀 심합니다.
사고 직후 이마트에서 병원에 데려다줘 치료를 받고 다시 이마트에 돌아왔습니다. 책임자(나중에 안 일이지만 말단 직원입니다.)가 치료비는 지불할테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마트 미아점 점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일종의 보상금도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보상금을 받으려면 보험처리를 해야되는데, 보험처리 하면 저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만큼(?)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제 안사람도 그당시 제 옆에 있었는데, 정말로 협박으로 들렸어요. 그냥 이것먹고 떨어져라.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식이었어요.
정말 그당시 제 생각은 치료비와 전액은 당연히 받아야되는 것이고, 점장의 정중한 사과를 받고 싶었거든요. 책임자 문책도 원했어요.
사고 다음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해서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받고 있어요. 치료비 청구하려고 이마트 담당자에게 전화걸어 보험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늦장부리다가 어제(목요일) 겨우 해주더군요.
공사나 수리할 시 안전펜스 설치하는게 기본아닌가요? 제가 사고난 후, 그때서야 부랴부랴 펜스를 설치하더군요.
정말 저는 이 사고가 어이가 없고 억울하여 각 언론사에 제보했더니, 돈이 안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콧방귀도 안뀌더군요. 제 생각엔 언론 등에서 이 사실을 보도하여 이마트를 골탕먹게 하고 싶은데, 언론이 도와주질 않네요.
저는 직업이 교사입니다. 다행히 저희 반 학부모님 중 한분이 법대 교수님이라 자문을 구했더니,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100% 이길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문제는,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손해 배상액이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적게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이기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제가 손실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이마트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는 분 들 중, 언론사에 계신 분은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서 기사로 다루어 주시면 안될까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상금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마트를 고발하고, 소비자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의 목표는 달성된 것이라 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간절한 도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