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9월 22일부터 일단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 지급

이광현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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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저축은행 7곳 영업정지 / 예금자 어떻게 되나 ◆

저축은행 영업정지 9월 22일부터 일단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 지급 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되면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단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중도 해지하면 약정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없어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웃도는 금액의 예금자들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갖고 있는 주요 궁금증을 문답형으로 풀어본다.

-영업정지되면 내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해결 방식에 따라 보상 여부가 엇갈린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진로는 크게 네 가지다. 영업 재개, 피인수ㆍ합병, 자산ㆍ부채이전(P&A), 파산 등이다. 영업 재개, 피인수ㆍ합병의 경우 모든 예금자는 물론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원래 약속받았던 이자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P&A할 때는 이전되는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인수 은행을 통해 가입 당시 이자율대로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이전되지 않는 5000만원 이상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부실 저축은행 정리 후 남은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파산할 경우에는 모든 예금이 청산되고 예금보험기금이 지급된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함께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원래 약속한 이자가 아닌 시중은행 평균 이자율을 기초로 한 소정의 이자(현재 연 2.49%)가 지급된다. 5000만원 이상 예금은 P&A할 때와 같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9월 22일부터 일단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 지급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한 경우도 보호 대상이 되나.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자들은 당장 상환해야 하나.

▶아니다. 만기 연장 등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예금과 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라면 예금을 돌려받지 않고 대출을 줄이는 상계 요청을 할 수 있다. 예금에서 대출을 제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일반 예금자와 마찬가지로 상계 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예금보험공사는 당장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들을 위해 예금 잔액 가운데 일부를 가지급한다. 영업정지 후 4영업일인 22일부터 최고 한도 2000만원까지 돌려준다. 예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고 2000만원이 넘더라도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나 해당 저축은행 지점을 이용하면 된다. 예금주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고 와야 한다. 군복무자는 복무확인서 및 소속 부대장이 확인한 위임장이 필요하다. 해외에 살고 있다면 현지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dinf.kdic.or.kr)으로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즉시 본인 계좌로 가지급금이 이체되므로 편리하다.

-가지급금을 받으면 예금은 중도 해지되나.

▶가지급금은 원금의 일부를 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았다고 예금이 중도 해지되지는 않는다. 저축은행이 정상화되면 약속했던 금리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을 받은 후 만기까지 해당 기간의 가지급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쌓이지 않는다.

-가지급금으로 부족하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

▶다른 금융권과 연계해 예금자 본인 명의의 대출을 최고 95%(4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통상 영업정지 기간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되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9월 22일부터 일단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 지급 -영업정지 중에도 이자가 붙나.

▶영업정지 후 저축은행이 정상화되면 원래 약정이자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P&A 방식으로 인수되더라도 5000만원 이하라면 원래 계약이 그대로 인계되기 때문에 약정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만기일까지는 약정이자가, 만기일 이후에는 만기 후 이자가 지급된다. 만기 후 이자는 각 은행의 자유입출금식 예금 수준으로 매우 낮다.

-가지급금을 제외한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가지급금과는 별도로 예금은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자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보의 매각 절차 등을 거쳐 인수자가 정해지거나 가교 저축은행이 설립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는 어떻게 보상받나.

▶5000만원 일반 예금채권과 선순위채권 등이 있는 관계로 후순위채권에까지 배당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후순위채권 보상 순위를 올려줄 경우에는 선순위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살아남은` 저축은행에 맡긴 돈은 안전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이하라면 큰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