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감원 결정,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김은숙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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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금감원 결정,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11.9.16 (금)>

 

 

 

대출받을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가 중요하다


대출만기일 전에 돈을 갚으면 만기가 얼마나 남았든지 같은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남은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내려간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 따로 수수료를 내야 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로 1억 원을 빌렸다면 여섯달 남았든지, 석 달 남았든지 1.5%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부과됐다.

 

 

 

 

<속보>금감원 결정,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그러나 앞으로는 여섯 달 남았으면 75만 원, 석 달 남았으면 37만 5천 원을 수수료로 내면 된다.

 

1개월만에 상환하는 고객도 있을 것이고 11개월후에 상환하는 고객도 있을텐데 늦게 상환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불합리하게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금융컨설팅 업계의 대표격인 (주)저스트브릭스의 이청원 과장은 "지금 같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금융 혼란기엔 대출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도상환수수료의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최근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특판 상품이 많기에 대출시에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기 보다는 금융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시중은행 금리비교 사이트(http://kimes.apt247.co.kr/)를 이용해 개인의 조건에 맞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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